- 안렴사공파(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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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일시

 2. 사무실 및 연락처

 3. 문중회 소개

 4. 연  혁

 5. 회  칙

 6. 임원명단

 7. 주요 조상님 소개

 8. 세거지별 내력

 9. 파 계 도

10. 교지 소개

11. 여주 지역 묘비 탁본 소개

12. 일실사효 정려

13. 갑인보 경매 입수

14. 병인보 소개

15. 분당 세거지

16. 안사연 여주 판교공 종중 참배기

17. 파종회보

 

본문

p02.png 5. 회칙(정관)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대종회 宗約

1982. 1. 1 定款 제정, 1991. 4. 2 宗約 개정

 

제1장 總則

 제1조(名稱) 본회는 안동김씨안렴사공파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目的) 본회는 선조의 공훈과 유덕을 숭모현양하며 종무를 관리하고 종친간의 상호친목과 그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會員) 본회의 회원은 안동김씨안렴사공의 후손으로 한다.

 제4조(事務所) 본회의 사무소는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소재 영모재에 둔다.

 제5조(傘下宗會와 宗?) 본회 산하의 계파를 주축으로 하는 각 지역종회나 종?는 이사 및 대의원의 선임추천을 비롯하여 본회와의 종무상 긴밀한 유대를 유지토록 한다.

 

제2장 事業

 제6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선조의 묘소, 재실, 위토, 종재, 비갈, 사묘 및 유지의 보전관리

 2. 선조의 유업참구 및 문헌, 전적사료의 모집과 보존관리

 3. 회원의 권학장려와 계몽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任員

 제7조(任員) 본회에 다음의 명예직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인 (내 상임부회장 1인)

 4. 이사 20인 내외

 5. 감사 2인

 제8조 (任員의 選出)

①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사는 각 소파종회의 선출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회장은 회장단의 결의로서 6인 이내의 직능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고문은 학식덕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9조(職能)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종무처리에 참여하며 한편 출신소파의 대의기능을 함께 갖는다.

④감사는 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고문은 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또한 후원한다.

제10조(任員의 任期)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그 소속 소종회에 직임된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능별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代議員

 제11조(代議員의 職能) 대의원은 대의총회의 구성원으로 각 소파종인의 전체의사를 대변하며 총회의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選出) 대의원은 산하 소종회에서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소파종회의 직임이 끝났을 때는 지체없이 다시 보궐선임을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定員) 대의원의 정원은 각 소파의 종인수와 지역형태를 감안하여 회장단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5장 代議總會全宗總會

 제14조(선출)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본회 산하 각파 대표자가 되고, 대의원은 산하 각파 총무가 자율적으로 각각 된다.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직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본회의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의 직무를 연령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제반 종무를 처리한다.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감사는 종무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고문은 자문에 응한다.

 제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 감사는 3년으로, 위원과 대의원은 자신파 임원으로 재임기간으로 한다.

산하 각파의 임원이 이동되었을 때에는 신임 대표자와 총무가 본회의 위원 또는 대의원에 보완되고 그 임기는 출신파

 재임기간과 같이 부합 지속된다. 보궐선임된 임기는 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7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정기 위원회는 영모재 입재일 입재후 재궁에서 개최한다. 임시총회나 임시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요건이나 회원 3분의2 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구성원) 총회의 구성원은 임원, 대의원 및 직계 참사자로 한다. 대의원제로 채택하여 후손총의를 수임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결) 의결요건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시에는 의장결정에 의한다.

 제20조(기록) 회장은 총회나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의사록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 2인과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제21조(사무국) 본회 사무국에 좌기 부서를 둔다. 사무국에는 국장을, 각 부에는 부장을 회장이 선임한다.

 1. 총무부

    주간사항 : 일반서무 향사 의식 기획 섭외 및 도서 보관 관리 기타

 2. 재무부

    주간사항 : 묫수호 재궁관리 임야토지 종유재산 관리

 3. 지도부

    주간사항 : 숭조친족 윤리교학의 지도계발

 4. 감찰부

    주간사항 : 종유재산상황 역선?종행위

 제22조(재사) 각 부장은 재중유사가 되어 제수 차림에 看檢하고 입재원 및 참사원의 식사질서 등에 간여한다.

 

제5장 재정

 제23조(현금) 종재의 현금은 여신이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 대여할 시에는 채권을 확보한 후에 대출한다.

 제24조(보관) 전 조에 의하여 예치한 통장이나 대여한 증서는 회장 명의로 예치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통장이나 증서는 재정부장이 보관 관리한다.

 제25조(지출) 각종 지출은 증빙서를 구비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출한다. 단 부장의 동의를 요한다.

 제26조(등기) 부동산의 취득이 있을 때에는 대종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처분)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8조(부책) 본회 사무국에 좌기 부책을 비치보관한다.

① 연혁지 ② 대종회 정관 및 종사관리규정 ③ 재산대장 ④ 도서목록 ⑤ 제수?물기 ⑥ 특지방명록 ⑦ 임원명부 ⑧ 의사록 ⑨ 홀기축판 ⑩ 금전출납부 ⑪ 증빙서류철 ⑫ ?기부 ⑬ 종기부 ⑭ 기타 잡철

 제29조 본 정관은 서기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