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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자고로 우리 사촌은 안동김문의 집성촌이었으나 멀지않은 옛날부터 안동권씨와 풍산류씨의 혼성대촌이 되었으며 그외 타성도 뜸뜸이 살고 있다 그 생활예절은 반례(班禮)와 향례(鄕禮)와 가례(家禮)를 준수하여 순후한 민풍의 고장으로 칭송받고 있으니 이는 유교적 예속 보급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확립과 양속미풍이 진작되고 각종 재난에 상호부조하는 풍습이 불문율처럼 시행되고 있기때문이다. 거슬러 생각하면 송나라의 람전현에 살았던 도학자 여대균 형제가 향리사람의 교화를 위하여 함께 지켜야할 규약을 마련하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란상휼의 4강목 설정과 동시에 선적과 악적을 두어 해당자를 기록으로 남겼다가 향중의 회의시에 상벌을 행하였던것을 여씨 향약이라 하였다 이를 남송의 주자에 의해 약간의 증손을 거쳐 시행되고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기에 성리학 보급과 더불어 수용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는 조선조 중종 당시로서 감사와 수령을 통해 보급하는 관치향약으로 발전 하였으며 퇴계이황의 예안 향약과 율곡이이의 해주향약은 우리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향약이다 향약의 문헌을 살펴 볼때 향약.향안.향규.동계.리약등의 일정단위 자치규칙이 시행된바 있다. 우리 의성에서도 회당 신원록이 퇴계의 수편 향약을 보급한적이 있고 자암 이민환이 향약강신약조에 서문을 달아 행하였으나 내용은 유사하고 추진은 강력하지 못하였다 한문중을 단위로 하는 문약이나 문규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의 귀화민으로 가창우록의 김충선의 후손이 우록동내외자손급동리조약이 있을 뿐이다.
우리 사촌 일원에서도 일찌기 1680년 숙종 경신에 지은 이계 남몽뢰의 사촌리약중수서문을 살펴 볼때 자락당 권숙영 신촌 남해준 남애 김상원 사오 김상기 오우재 권전,권선 현감 손만웅 등이 김석좌 김양좌를 시켜 마을에 통문을 돌리고 조약을 강정하였다고 기록 되었으나 설정된 절목은 상고 할길 없다 서문의 한 구절에는 어른은 사랑을 두텁게 하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여 화목한 질서를 세웠고 또한 덕업을 서로 권하여 허물을 서로 조심하여 포악한 모습과 비열한 말을 서로 삼가하여 아무런 폐단없이 수십년을 지났다 라고 말하였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도 향약의 4대강목의 뜻은 되새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덕업상권은 옳은 일을 서로 권하며 문중의 기풍을 바로잡는 도덕을 선양하고자함이며
과실상규는 문중의 구성원들이 각자 성찰하면서 과실을 바로잡아 앞으로의 잘못을 줄이고자 함이며
예속상교는 올바른 범절로 서로 사귀고 어른을 섬기며 경조사에 상호부조 하자는 내용이며 환란상휼은 천재나 지변등의 뜻밖의 재난에 서로 도와 위기대처에 상응하고자 함이다
정축년 성하의 어느날 선재 만취당에서 문중의 장소분이 자리를 함께하고 동성가취의악법이 국령으로 통과 되었음을 개탄하며 오족은 이를 엄금하고 그외 사항을 포함하여 문규를 초안 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마음이 정리되지않은 상태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생각하면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매말라가는 사회문화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선자와 악자의 가름이 분명하기 어렵고 상벌의 기준이 또한 사회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기 그지없다. 삼가 신명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권장사항과 규제사항을 정리하여 별지에 기록하고 머릿말을 대신한다
1997년 정축 12월 일
문규 제정 발기인 : 김강호 김위만 김성수 김학수 김희경 김벽수 김희국 김형수 김영균 김창회 김형수
서로 권장할일 ..................................서로 규제할일 부모에게 효도할일..............................부모조상을 욕되게 하는일 형제간에 우애할일..............................어른을 속이거나 헐뜯는일 어른과 노인을 공경할 일......................어른을 능멸히 여기는일 서로간에 신의를 지키는일....................남을 사기 하는 일 문친간에 하목할일.............................일가친척에게 패악하는일 이웃을 잘 사귀는일............................강자가 약자를 능멸히 여기는일 문중의 결의에 잘따르는 일...................의결된 문사에 불평하는일 문중의 役事에 부지런 할일...................위선 부역에 성실하지 않는일 언행을 삼가할일............................... 언사가 저속하고 무도한일 일시의 분노를 잘참는일......................경우를 무시하고 송사를 일으키는일 남모르게 선행하는일..........................남모르게 악행하는일 위선사업에 거액을 헌납하는 일..............문중의 재물을 임의로 손상시키는 일 이상의 실행이 뚜렷하거나 그외에도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를 선적(善籍)에 기록 유지 하였다가 유사시 문의에 의해 표창한다. 이상의 행실을 자주 범하거나 그외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악행을 자주범하여 기강을 어지럽힌 자를 악적 에 기록 유지하였다가 유사시에문의에 의해 징계한다
부칙 1. 이문규는 1998년 무인 1월 부터 시행한다 2. 이 문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고 상벌과 징계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가. 운영위원회 구성 0. 자동참여:도평의공파 회장 및 도유사 ㅐ.선출참여:문중운영위원 9명(계 11명) 나.운영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3. 운영우ㅣ원회의 소집은 필요에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도유사가 소집한다 . 이상.
부록1.문중 청소년에게 고함 2.계녀훈 3. 문중 회전시의 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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