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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대호군공파 후손 종친회라 칭한다. 제 2조(회원) 본회 회원은 안동김씨 대호군공파 후손으로 한다. 단, 의결권은 만 20세이상의 세대단위로 한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종친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조상의 빛난 얼을 선양 보존하며 자손의 숭조이념을 고취함으로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종친간에 친목증진에 관한 일. 2.선조의 묘소, 위토, 재실 및 유적의 보존관리와 제향에 관한 일. 3.선조의 공훈에 대한 현양사업. 4.선조의 사적, 학술의 연구발표 및 집회에 관한 사업. 5.자손들의 육영 및 장학사업. 6.자손들의 선행 및 공로표창에 관한 일. 7.족보, 회보, 문집 발간 등 문화사업. 8.회원간의 哀慶喪問(애경상문)에 관한 일. 9.종중契(계) 관리에 관한 일. 10.상위 종친회에 참여 및 협조에 관한 일. 11.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내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 6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 : 1인 2.부회장 : 1인 3.감사 : 2인 4.이사 : 6인 내외 5.고문 : 약간명 제 7조(임원의 기능) 본회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궐위시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한다. 5.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단,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단, 의결권을 가진 회원 20인이상의 연서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시는 회장은 30일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소집방법)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개별 통지한다. 제11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본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사업계획,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승인. 3.임원 선출. 4.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부의된 사항. 제12조(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0인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4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의결 및 집행. 2.결산안의 작성. 3.재산의 취득 및 처분. 4.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집행. 제15조(권한위임) 이사회는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 5인과 회장. 부회장으로서 구성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의 부서) 상임이사회에 다음 부서를 두고 회무를 집행한다. 1. 총무부 : 총무 1인, 부총무 2인. 2. 사업부 : 1인. 3. 섭외부 : 1인.
제 5 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 2.본회 회원의 특별찬조금 및 성금.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로 마감한다.
제 6 장 부 칙 제21조( )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일자) 본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0000년 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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