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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경의 생애와 행적(9)-(2007. 2. 장동익 편저. 김태홍(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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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1-10-26 15:30 조회1,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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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대응의식 : 김방경의 관료로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감찰어사로의 강직함․견룡행수로서의 성실함․어사중승으로서 법을 지키고 아부하지 않음 등과 같은 사례를 통해, 그가 최씨정권의 정치․경제의 운영 더 나아가서 강화천도론 등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1) 이러한 견해는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이들 사례는 김방경이 관료로서의 근무와 법집행에 있어 공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최씨정권의 시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일 김방경이 최씨정권의 운영에 비판적이었다면 정계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방경이 최씨정권의 권력 핵심에 해당하는 정방․삼별초와 같은 권부(權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씨막부의 운영에서 중요하게 기능하였던 3성6부․어사대․군대통수기관인 병마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던 점을 보면 그 역시 무인정권의 유지에 일조를 한 인물임은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여타의 인물에 비해 무인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최우(崔瑀)․임연(林衍) 등과 지근(至近)한 거리에서 밀착되어 일당(一黨)으로서 활약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김방경은 무인정권에 참여하여 중요관서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집정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공정한 법질서의 통해 왕실(王室) 및 국가기강의 유지에 노력했던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김방경은 1273년(원종 14) 윤6월에 삼별초를 토벌한 공으로 문하시중에 임명되어 이후 퇴직할 때까지 10년간 수상으로서 국정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삼별초의 소멸로 인해 고려에서 더 이상 반원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의 고려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압박이 가중되었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行政의 감독관인 다루가치[達魯花赤] 석말천구(石抹天衢)와 동정원수부(東征元帥府)의 지휘관 킨두[忻都]․홍다구(洪茶丘) 등이 국정(國政)의 전반에 걸쳐 강한 통제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김방경은 자신의 학문과 경륜을 통해 무인집권이래의 폐정을 개혁하지 못하고 몽고의 지시를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또 이후에 원에 의해 추진된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전함․군병의 확보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어 독자적인 시책을 펼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형편 하에서 김방경의 정치적인 위상이 확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신분적인 안정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1276년(충렬왕 2) 익명(匿名)의 무고서(誣告書)에 의거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에 의해 반역의 혐의로 체포되었던 점, 다음 해에 위득유(韋得儒) 등의 무고에 의해 다시 반역의 혐의로 원수(元帥) 킨두[忻都]에게 체포되어 부원수 홍다구(洪茶丘)에게 혹독한 신문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왕비(王妃)인 제국공주(齊國公主)의 힘에 의해 석방되었고, 두 번째는 충렬왕이 원에 들어가 세조에게 무고를 해명하여 사면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고려의 수상(首相)조차도 원의 다루가치[達魯花赤]․동정원수부(東征元帥府)의 지휘관에 의해 체포․구금․유배되는 형편 하에서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하에서 국정의 중요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김방경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원의 일방적인 지시를 수긍하되 부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여 허락을 받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 외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원에 있을 때의 수종신(隨從臣)을 중심으로 하여 측근정치를 행함에 따라 김방경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2)

  김방경은 당시 고려왕조의 대내외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276년(충렬왕 2) 9월 김방경은 원 세조(世祖)로부터 호두금패(虎頭金牌)를 하사받아 고려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으나, 항상 통수권의 행사에서 충렬왕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다가 몽고군의 지휘관인 킨두[忻都]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김방경이 원의 장군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관인(官人)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1277년(충렬왕 3) 12월 이래 무고에 의해 원에 대한 반역행위로 치죄(治罪)를 받게 되었을 때, 홍다구가 이를 기화로 고려왕조를 모해하려는 획책으로 충렬왕을 통해 김방경의 자복(自服)을 받고자 하였다. 김방경은 자신에게 가해진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렬왕의 종용까지도 거절하였다. 이는 김방경이 예속국의 위치에 있었던 고려왕조를 끝까지 수호하고자 하였던 자주의식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당시 지배층들이 고려왕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려고 했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한 대원몽고국의 무력에 의해 압도되어 제후국으로 전락하였던 고려왕조의 13세기를 대부분을 경험하면서 영욕을 같이 한 재상 김방경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심성이 있게 어지러움을 기다리고 고요함으로써 시끄러움을 기다렸던(以治待亂 以靜待譁)3) 장수(將帥)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김방경은『고려사』가 편찬될 조선왕초기까지 그의 후손들의 현달과 관련되어 추앙되기도 하였고,4) 이를 바탕으로 그의 행적이『고려사』열전에 상세히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신증동국여지승람』,『동문선』,『양촌집』,『삼봉집』,『고려명현집』,『안동김씨대동보』(1979),『고려묘지명집성』4版(2006),『元史高麗資料集錄』(1997),『日本古中世高麗資料硏究』(2004),『春秋左氏傳』,『孫子兵法』,『元史』,『癸辛雜識續集』,『皇代略記』,『勘仲記』,『一代要記』,『鎌倉年代記』,『帝王編年記』,『日蓮註劃讚』,『八幡愚童訓』,『竹崎季長繪詞』,『延寶傳燈錄』,「張百戶墓碑銘」,「弘安四年日記抄」,「比志島文書」,「龍造寺文書」,「山代文書」,「都甲文書」,「東寺百合文書」,「長府毛利文書」.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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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구,「몽고군․김방경․삼별초」『한국사시민강좌』8, 1991.

윤애옥,「김방경연구」, 성신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1993.

류선영,「고려후기 김방경의 정치 활동과 그 성격」, 전남대학 석사학위논문, 1993.

권선우,「고려 충렬왕대 김방경 무고 사건의 전개와 그 성격」『인문과학연구』5, 동아대학,         1999.

박재우,「김방경」『한국사인물열전』, 돌벼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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溝川晃司, 「文永の役․神風發生の有無について」『法政史學』60, 2003.

矢野主稅,「唐代に於ける假子制について」『史學硏究記念論叢』, 廣島大學史學科, 柳原書店,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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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재우, 앞의 논문.


2) 박재우, 앞의 논문.


3) 이는『孫子兵法』, 軍爭, “以治待亂 以靜待譁 此治心者也”, 九地, “將軍之事 靜以幽 正以治”에 의거하였다.


4)『陽村集』18,「賀金(士衡)侍中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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