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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장재 김재철님의 고별학술발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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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1-10-26 15:53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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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歷史觀의 確立

 

 

 

 

 

 

 

 

 

 

 

 

 

 

 

 

 

 

 


2005. 5. 20.



安東金氏 싸이버 학술 연구회


按廉使公 19代孫 在哲 (容辰)




歷史 바로 세우기


1. 鷄林始祖 金閼智 官職名 大輔公과 太輔公과의 疑問點에 대하여


安東金氏 大同譜 47면 畵面에 慶州 皇南洞에 있는 世廟碑閣 또는 金閼智 後裔 모든 分貫姓氏 族譜에 依하면 安東金氏에서 分貫된 姓氏外에는 모두가 大輔公으로 되어 있으며 韓國벼슬 辭典에 의하면‘’大輔‘’ 新羅時代 初期에 最古官職 宰相과 같은 직무로 제2대 남해왕때 昔脫解가 최초로 大輔가 되어 국사의 중대한 사무를 처리 감독하였는데 후에 새로운 官制가 생기자 이는 없어졌다. 大輔는 그 뒤 左輔와 右輔로 분리되어 군국정사를 맡았고 다시 國相으로 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太輔라는 官職名은 우리나라 어느 文獻에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우리 族譜 發刊함에 있어서는 慶州 世廟에 奉安된 位牌官職 大輔公으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三國史記, 東史綱目, 新羅兵部令考.


文獻에서 본 太字의 官職名 ; 太學監, 太學士, 太學博士, 太學, 太學生, 太中大夫, 太子宮, 太子, 太醫監, 太守, 太常, 太常寺, 太常俯, 太師, 太傳, 太保, 太大兄, 太大使者, 太古國師, 太祖王, 太宗, 太上王, 太上皇, 太孫, 太子妃, 太弟, 太后, 太尉 등




                                         2004年 12月


                           按廉使公 19代孫 容辰 삼가 기록함.


2. 忠烈公 金方慶 墓地文 및 神道碑文 改正의 建議文

 

1)忠烈公 金方慶 墓地文 및 神道碑文은 왜 개정해야 하는가?

2)改正의 意義 및 參考文獻

3)高麗時代의 封爵制


1. 宗室 및 功勳있는 臣下들에게 王室의 藩屛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 公侯伯子男의 爵을 수여해준 제도이다. 그리고 封爵에는 經濟的 待遇로서 食邑과 祿俸이 수반 되었다.


2. 宗室에 대한 封爵制는 그들에 대한 特權的 待遇 方式이자 아울러 일종의 編制式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상대자였던 異姓臣下의 경우 그들의 대한 封爵은 특별한 功勳에 대한 반대급부로 官僚體系의 차원을 초월한 일종의 貴族的特權을 부여 해준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고려후기에만 나타나는 封爵制는 中世 高麗國家의 성격의 일단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3. 高麗後期忠宣王代에 오면 封爵制가 君으로 封해주는 封君制로 변화하였다. 封君制는 기본적으로 諸侯國體制下의 分封制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封君은 封爵보다는 貴族的特權이 많이 약화 된 것이다. 封君또한 그 기본적인 성격은 官僚體系의 차원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다.


4. 高麗後期 封爵制와 封君制의 변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封爵制의 경우는 그 시행이 宗室과 異姓의 경우가 같지 않았다. 異姓의 경우는 景宗때에 封爵의 첫 예가 보인 이후 계속 시행되었으며, 宗室의 경우는 國初에는 君稱號 太子稱號가 쓰이다가 景宗때에 封君制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封君制는 文宗초에 封爵制로 바꾸게 되었으며 따라서 文宗 이후에는 宗室이나 異姓모두 정연한 封爵制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忠烈王 24년 忠宣王 卽位에 와서 封爵制로 바꾸었으며 그것이 다시 恭愍王 11년 元나라의 압력으로 恭愍王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諸侯國體制의 封君制로 돌아갔고 다시 18년에 元의 압력이 완전 극복하고 신돈을 앞세워 改革政治를 시도할 때 皇帝體制인 封爵制로 돌아갔으며 다시 21년 신돈이 몰락하고 恭愍王 또한 위축되는 상황에서 다시 封君制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때의 封君制의 회기는 明과의 관계에서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5. 高麗時代封爵硏究 120-121面

<金方慶> 忠烈王 9년 僉議令 上洛郡 開國公 食邑 1000戶 食實封 300戶

忠烈王 21년 上洛郡 開國公 食邑 3000戶 食實封 300戶] 世子의 請에 追封


6. 高麗時代封爵受與者

公爵 7, 侯爵 17, 伯爵 12, 子爵 3, 男爵 4

侯爵 7, 伯爵 5(祿俸없음), 貞簡公金永煦 上洛侯(祿俸없음)

封君 受與者 宗室外 異姓間에도 數百名에 이름.

吾門中先祖任 封君受與者.

文英公 金恂 封上洛君 大將軍公 金忻 封上洛君 良簡公 金承澤 封永昌君 文肅公 金永旽 封上洛君.


高麗時代 最高 封爵者 및 名人


 封公爵 7인 중에 金方慶中始祖님은 2위에 해당하는데 1위에는 高麗時代 文人政權 11대 文宗에서 17대 仁宗까지 7대 80년 勢道家인 仁川李氏의 李資謙은 朝鮮國公食邑 8千戶에 食實封 2千戶이며 仁宗의 外祖父이자 2녀 4녀를 仁宗의 王妃로 바친 丈人, 李子淵은 딸 세 명을 차례로 文宗妃로 바친 丈人, 11대 文宗에서 17대 仁宗까지 80년 勢道家의 초석을 이룬 자, 功臣號 開府儀同三司守太師兼 中書令監修國史上住國慶源郡開國公 食邑3千戶.(食實封없음)


崔忠獻 武臣政權의 20대 神宗에서 23대 高宗까지 4대 60년 勢道家, 功臣號 壁上三韓三中大匡開府儀同三司守太師 門下侍郞同 中書門下平章事上將軍上住國判兵部御史臺事太子太師,  高宗-普康郡開國公. 熙宗元年-普康郡開國侯 食邑 3千戶, 食實封 3百戶.


姜邯贊-定宗3년 出生時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하여 그곳을 (관악구 신림동) 遺蹟地 지정한 落星臺, 俗談에 뇌성때 번개칼을 손으로 토막냈다고 하는 無敵의 將帥, 顯宗10년 檢校太尉門下侍郞平章事天水懸開國男, 食邑 3百戶, 食實封 없음.

                        參考文獻: 高麗史, 高麗時代 封爵制硏究, 國史大辭典


7. 參考文獻

① 高麗史卷 28. 忠烈王元年 10月 壬戌 忠烈王元年의 官制改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익주 1992(충선왕 즉위년(1298) 개혁정치의 성격 官制改編을 중심으로(역사와현실) 7面 122-126참조).

② 高麗史券 104列傳 17. 金方慶世家에는 上洛公으로 되어있는데 같은 것이다. (同書 忠烈王 9年 12月 辛丑) 한편, 忠烈王 21年에도 다시 上洛郡 開國公으로 封爵되어있다. (同書 忠烈王 21年 8月 기사)

③ 高麗王朝史 3 ․ 4 ․ 5 ․ 6권


8. 한국 벼슬 사전에 의한 封爵, 封君制

① 공작(公爵) : 중국 주(周)나라때의 5등작(五等爵)의 첫째 작위로서 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등의 순위(順位)로 되어있다. 중세기 이래 유럽 각국에서 가장 상급에 속하는 귀족(貴族)의 작위(爵位)로 쓰여왔다.                                          

  참고문헌 : 국어사전(이희승).

② 봉군(封君) : 왕자(王子)와 공신(功臣)에게 군(君)을 봉하는 일. 봉군외에 공(公), 후(侯), 백(佰), 자(子), 남(男)의 작(爵)을 봉해주는 봉작도 있는데, 크게는 봉군도 종작에 포함된다. 그러나 봉작과 봉군이 명확히 구별되면서 그 역사성은 갖게 되는 것은 고려후기부터이다. 봉작제도는 고려 문종때이며, 봉군제는 고려 충선왕때 부터이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東國文獻備考, 三國史記, 高麗史

                                            

  한국 국사 대사전에 의한 封君制

봉군(封君) : 朝鮮時代 王妃의 父親 및 二品以上의 宗親, 功臣들의 相續者等을 君으로 封하였음.                           

  참고문헌 : 大典會通, 국사대사전


9. 祿田面 竹松洞 陵村 墓碑

上洛君 開國公 諡忠烈公 金方慶 之墓

上洛君을 上洛郡으로 改正

上洛君 忠烈公 金方慶 神道碑

전면 上洛郡 開國公 諡忠烈公 金方慶 神道碑로 改正


註1. 歷史란 무엇보다 考證이 분명하여 신빙성이 있어야 사회의 공감이 형성된다. 上洛郡 開國公이란 외국과 통상외교를 통하여 나라의 위세를 세우는데 공이 많은 신하로, 忠烈公께서는 최고 명예의 공작을 수여받고, 식읍 3000호와 식실봉 300호가 부여되었다. 그 식읍과 식실봉은 국고에서 지급치 아니하고 수여자의 고향에서 자동징수 되는 제도로 忠烈公의 옛 고향인 上洛郡(지금의 안동)이 하사 된 것이다.


註2. 上洛郡 開國公 諡 忠烈公 金方慶之墓

     안동시 녹점면 충렬공 묘비 전문 비문은 우리 보첩 어느곳에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上洛君이란 고증은 봉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문헌에도 기록됨이 없음.


 이상 진술한 내용은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의 의의와 봉작, 봉군제의 차이점등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기덕 교수가 발간한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 논문집을 대종회에 기증합니다. 요점만 표시하였으니 습독하시면 경탄하게 될 것이며, 화급을 요하는 일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문화의 오점을 시정함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사회에서 건의를 받아드려 찬성하신다면 충렬공 중시조님께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되며 대외적으로 오문중의 치욕을 면할 것입니다. 만사를 저버리고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按廉使公 19代孫 在哲(容辰) 삼가 기록함.

 

3.敬順王 以下 忠烈公 사이 世系代數에 대한 考察

 

安東金氏 譜와의 疑問点

1. 安東金氏 姓譜(庚辰譜)   敬順王 11世孫 利請

2. 上洛 忠烈公 行狀文    新羅王 金傅 15世孫也

3. 文英公 墓地文    新羅王 金傅 15代孫也

   安東金氏 族譜   敬順王 金傅   大安君 殷說 侍郞公 叔承 太師公 日兢          上洛君 利請 侍郞公 義和 尙書公 敏成 尙書公 孝印 忠烈公 方慶

   上記를 詳考한즉 安東金氏 譜에 의하면 忠烈公께서는 敬順王의      

   9世孫이 되 6代의 차이가 생하므로 먼 옛날 만든 文獻이기에

   지금에 와서 考證을 確認할수 없으므로 다만 1784年 慶州金氏 

   鷄林君의 後孫 金思穆과 安東人 金翼老가 開城市 五龍山에서 出土된

   大安君의 墓地文과 慶州金氏 少保公 金景輔의 墓地文에 依據 大安君

   殷說公의 後裔 모든 分貫 姓氏들의 世系를 基準으로 삼았으니 이

   墓地文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1. 大安君 殷說公 墓地文 重要內容

   新羅 敬順王 金傅의 第 四子 侍中侍郞 平章事 殷說이 戊辰三月四日

   己丑에 卒하니 城北十里 鍾岩밑 五龍山 南쪽 기슭 雙龍合金 壬坐의

   嶝에 葬禮를 지냈다. ‘兄은 鎰이요 다음은 湟이요 그 다음은 鳴鐘이고

   弟는 重錫, 鍵, 鐥, 錘 요 아들은 江陵君 泰華이니‘라고 記錄 아들

   한분만 明示 되어있으며


2. 慶州金氏 少保金景輔 墓地文 內容

   敬順王 7世孫 檢校太子 少保金景輔 父 工部侍郞 漢公 祖 追封

   工部尙書 繼蔘子 儒林郞 監察御史 作斐라 하였으니 金景輔 墓地文에는

   父, 祖, 子 만이 記錄되어있으나 安東金氏 譜에 의하면 大安君 殷說 子,

   泰華, 繼蔘, 叔承, 濂, 碣의 順으로 되어 繼蔘이 泰華의 아우라면

   당연히 먼저 있어야 할 兄의 이름이 없는 점. 大安君 墓地文과 金景輔

   墓地文을 綜合 檢討 同一 行列이 아님을 立證하는 바이다. 아울러 別紙

   考異辨 對照表와 같이 慶州金氏 世系는 大安君 墓地文과 同一한 敬順王        

   7世孫 少保金景輔까지의 世系가 明確히 記錄되어있으나 安東金氏 譜의          

   世系는 二代數가 빠져있음을 明瞭하게 立證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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