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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법(정병국 편집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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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5-05-12 13:26 조회1,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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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요령


 기사는 작성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도우며 정확한 현장 상황(정보)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쉬운 단어로 육하원칙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점은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시각과 어휘 선택에 단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편, 아울러, 그러나 등등으로 이어지는 기사는 혼란을 초래하므로 올바른 기사 작법이 아닙니다.

 가급적 어려운 어휘 선택은 피하되 만부득이한 경우 (    ) 안에 해석을 넣어 주는 것이 기사 작법의 기본 예의입니다.

 기사는 글짓기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만인에게 알려 주는 사진 촬영과 같은 것이므로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 보통 ‘모씨’, 또는 ‘관계자’라고 표현하는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출처가 불투명한 것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사는 결국 추측 내지 글짓기 기사가 되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아래의 간단한 ‘약속’을 지켜 기사를 작성하시면 무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 속에서의 기사 작성 기본 원칙


1. 기사 제목

  - 한글(한자)


2. 기사 내용

  - 인물의 경우 한글(한자)

  - 지명의 경우 한글(한자)


3. 사진 게재

  - 사진 설명 명기

  - 반드시 게재하여야 할 사진 표시


4. 약물 및 부호(특히 논문의 경우)

  - 대화 : “  ”

  - 인용 대화 및 인용 문장 ‘  ’

  - 항목 구분 : Ⅰ(로마자)

                1.

                1)

                (1)

                ①

                가.

 - 책명 : 《00000》 (예 : 《사랑하는 사람들》


5. 금액 표기

 - 100원 단위 → 100원

 - 1,000원 단위 → 1천원

 - 10,000원 단위 → 1만원

 - 100,000원 단위 → 10만원

 - 1,000,000원 단위 → 1백만 원

 - 10,000,000원 단위 → 1천만 원

 ※12,500,900원 → 1천2백50만900원

6. 외국어 표기

 - 약자의 경우 반드시 원명을 (       ) 안에 표기


7. 기타

 - 만부득이 지방 사투리를 사용할 경우 (     ) 안에 표준어 표기


8. 기사 작성자 및 자료 제공자 명기 여부

 - 기사 말미에 기사 작성자를 명기 : 이름(파명) 

 - 자료 제공자 :이름(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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