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공파자료(10)안정공 김구덕 왕조실록 태종18-세종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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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5-16 14:48 조회1,379회 댓글1건본문
《 태종 035 18/06/03(임오) / 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녕 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
세자 이제(李?)를 폐하여 광주(廣州)에 추방하고 충녕 대군(忠寧大君)【휘(諱).】으로서 왕세자를 삼았다. 임금이,
“백관(百官)들의 소장(疏狀)의 사연을 내가 읽어 보니 몸이 송연(첞然)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므로, 이에 이를 따르겠다.”
하니,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좌의정 박은(朴?)·우의정 한상경(韓尙敬)·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찬성 최이(崔칀)·병조 판서 박신(朴信)·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평성군(平城君) 조견(趙죺)·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판좌군 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 이화영(李和英)·이조 판서 이원(李原)·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공조판서 심온(沈溫)·도총제(都摠制) 박자청(朴子靑)·이징(李澄)·대제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형조 판서 박습(朴習)·참찬 김점(金漸)·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유은지(柳殷之)·최윤덕(崔閏德)·최운(崔?)·문계종(文繼宗)·홍부(洪敷)·홍섭(洪涉)·이배(李培)·김귀보(金貴寶)·문효종(文孝宗)·윤유충(尹惟忠)·예조 참판 신상(申商)·병조 참판 이춘생(李春生)·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담(李湛)·공조참판 이적(李迹)·부윤(府尹) 이원항(李原恒)·호조 참판 이발(李潑)·부윤(府尹) 민계생(閔繼生)·사간(司諫) 정상(鄭尙)·집의(執義) 허규(許揆) 등이 조계청(朝啓廳)에 모이니,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좌대언(左代言) 이명덕(李明德) 등에게 명하여 전지(傳旨)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無道)하여 종사(宗社)를 이어 받을 수 없다고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청(請)하였기 때문에 이미 폐(廢)하였다. 무릇 사람이 허물을 고치기는 어려우니, 옛 사람으로서 능히 허물을 고친 자는 오로지 태갑(太甲)뿐이었다. 말세(末世)에 해외(海外)의 나라에 있어서 내 아들이 어찌 능히 태갑과 같겠는가? 나라의 근본은 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인심이 흉흉(洶洶)할 것이다. 옛날에는 유복자(遺腹者)를 세워 선왕(先王)의 유업(遺業)을 이어 받게 하였고, 또 적실(敵室)의 장자(長子)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의 변함없는 법식이다. 제(?)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長子)는 나이가 다섯 살이고 차자(次子)는 나이가 세 살이니, 나는 제(?)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한다. 장자가 유고(有故)하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後嗣)로 삼을 것이니, 왕세손(王世孫)이라 칭할는지, 왕태손(王太孫)이라 칭할는지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의논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한상경 이하의 군신(群臣)은 모두 제(?)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으나, 유정현은 말하기를,
“신은 배우지 못하여 고사(故事)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권도(權道)와 상경(常經)이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擇賢]이 마땅합니다.”
하고, 박은(朴?)은 말하기를,
“아비를 폐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고제(古制)에 있다면 가(可)합니다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하고, 조연·김구덕·심온·김점·유은지·이춘생·최운·문계종·이배·윤유충·이적·이원항·이발·정상·허규 등 15인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하였다. 이원은 말하기를,
“옛 사람은 큰 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거북점[龜占]과 시초점[筮占]을 쳤으니, 청컨대 점을 쳐서 이를 정하소서.”
하니, 조말생 등이 돌아와서 내전(內殿)에 들어갔다. 임금이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제경(諸卿)들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조말생이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바치었다. 임금이 이를 읽어 보고,
“나는 점을 쳐서 이를 정하겠다.”
하니, 조말생이 나갔다.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여러 신하들의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청(請)을 왕비에게 말하니, 왕비가 불가(不可)한 것을 말하기를,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禍亂)의 근본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도 또한 이를 옳게 여겼으나, 한참 만에 곧 깨달아 말하기를,
“금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최한에게 명하여 뒤쫓아가 조말생을 도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최한이 이르기 전에 조말생이 이미 여러 신하들에게 전지(傳旨)하여 이르기를,
“장차 이원의 의논을 따르겠다.”
하였다. 조말생이 돌아오니, 임금이,
“의논 가운데 점괘를 따르도록 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根本)을 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곧 전지(傳旨)하기를,
“나는, 제(?)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하였으나, 제경(諸卿)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유정현 이하 여러 신하들이 또 아뢰기를,
“아들을 알고 신하를 아는 것은 군부(君父)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社稷)의 복(福)이 된다.’고 하였다. 효령 대군(孝寧大君)은 자질(姿質)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곧아서 개좌(開坐)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中宮)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천성(天性)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冊)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치체(治體)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獻議)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만약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채(身彩)와 언어 동작(言語動作)이 두루 예(禮)에 부합하였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無益)하나, 그러나, 중국의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壯大)한 놈이 있다. 효령 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가(不可)하다. 충녕 대군【휘(諱).】이 대위(大位)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유정현 등이,
“신 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擇賢]도 또한 충녕 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여, 의논이 이미 정하여지자,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 이윽고 조말생 등에게 하교(下敎)하기를,
“대저 이와 같이 큰 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傷)하게 된다. 너는 선지(宣旨)를 내어서 속히 진하(陳賀)하게 함이 마땅하다.”
하니, 이때에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이 예궐(詣闕)하여 세자를 정한 것을 하례하였다. 임금이 즉시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를 경도(京都)에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告)하기를,
“세자 제(?)가 지난해 봄에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는 글을 지어서 고(告)하였으므로 신이 오히려 보존하였는데, 일년이 되지 못하여 다시 전날의 잘못을 저질러서 자못 심함이 있었으나 신이 또 가볍게 꾸짖어 그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요즈음 다시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자(臣子)의 예(禮)가 없어, 대소 신료가 합사(合辭)하여 폐하기를 청하고 충녕 대군(忠寧大君)【휘(諱).】이 효성스럽고 우애스럽고 온화하고 인자하여 진실로 저부(儲副)에 합당하다는 여망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감히 고(告)합니다.”
하고, 또 상호군(上護軍) 문귀(文貴)를 전지관(傳旨官)으로 삼아 최한과 더불어 백관(百官)들이 폐하자고 청(請)한 장소(章疏)를 가지고 경도(京都)로 가서 제(?)에게 보이고, 또 폐하여 내친다는 뜻을 유시(諭示)하게 하였다. 그때 유정현 등이 제와 가속(家屬)을 춘천(春川)에 내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한참 있다가 전교(傳敎)하기를,
“중궁(中宮)이 성녕 대군(誠寧大君)이 졸(卒)하면서부터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는데, 제(?)를 가까운 고을에 두기를 청하여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라고, 또 물이 깊어서 떠나 보내기가 어려우니, 그를 사제(私第)에 내보내어 물이 줄기를 기다려서 곧 보내라.”
하니, 유정현 등이,
“경도(京都)에 머물러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즉시 명하여 첨총제(僉摠制) 원윤(元胤)을 배치관(陪置官)으로 삼아서 경도(京都)에 가서, 근수비(根隨婢) 13명, 종[奴] 6명, 화자(火者) 4명으로 하여 제(?)를 광주(廣州)에 내쳐서 안치(安置)하게 하고, 이에 하교(下敎)하였다.
“저부(儲副)를 어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곧 고금(古今)의 대의(大義)이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폐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항구한 법식이다. 일에는 하나의 대개(大槪)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리에 합당하도록 기대할 뿐이다. 나는 일찍이 적장자(嫡長子) 제(?)를 세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성년(成年)에 이르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색(聲色)에 빠졌었다. 나는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 하여 거의 장성(長成)하여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랐으나, 나이가 20이 넘어도 도리어 군소배(群小輩)와 사통(私通)하여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다. 지난해 봄에는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자가 몇 사람이었다. 제가 이에 그 허물을 모조리 써서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는 듯하였으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또 간신 김한로(金漢老)의 음모(陰謀)에 빠져 다시 전철(前轍)을 밟았다. 내가 부자(父子)의 은의(恩誼)로써 다만 김한로만을 내쳤으나, 제는 이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품어 분연(憤然)히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자(臣子)의 뜻이 없었다. 정부(政府)·훈신(勳臣)·육조(六曹)·대간(臺諫)·문무 백관(文武百官)이 합사(合辭)하고 소장(疏狀)에 서명(署名)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종사(宗社)를 이어받아 제사를 주장하거나 막중한 부탁(付託)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조(太祖)의 초창(草創)한 어려움을 우러러 생각하고, 또 종사(宗社) 만세(萬世)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 대소 신료의 소망(所望)에 굽어 따르시어 공의(公義)로써 결단하여,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고, 종실에서 어진 자를 골라서 즉시 저이(儲貳)를 세워서 인심(人心)을 정(定)하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영명 공검(英明恭儉)하고 효우 온인(孝友溫仁)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니, 진실로 저부(儲副)의 여망(輿望)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내가 부득이 제(?)를 외방으로 내치고 충녕 대군【휘(諱).】을 세워 왕세자(王世子)로 삼는다. 아아! 옛 사람이 말하기를, ‘화(禍)와 복(福)은 자기가 구(求)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니,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증(愛憎)의 사심(私心)이 있었겠느냐? 아아!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덕망(德望)이 날로 높아지니 중외(中外)에서 마음이 쏠리고, 양궁(兩宮)이 총애(寵愛)하기를 더욱 성(盛)하게 하였다. 제(?)가 그와 같이 광포(狂暴)하고 방종(放縱)하여 나라 사람들도 또한 그가 지워진 중임(重任)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나, 임금은 일찍이 폐(廢)하거나 새로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군신(群臣)이 청(請)하자 오히려 어렵게 여겼고, 중궁(中宮)도 또한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다. 군신(群臣)이 굳이 청(請)하자, 이에 따르니, 중외(中外)에서 흡연(洽然)히 기뻐하고 경축(慶祝)하였다. 이숙번(李叔蕃)이 일찍이 임금에게 사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청하기를, ‘충녕이 가산(家産)을 다스리지 않으니, 정직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당군(上黨君) 이애(李촧)가 여러 차례 은근한 뜻을 보였고, 성달생(成達生)·이굉(李宏)이 모두 수종(隨從)하기를 원하여 공효(功?)를 이룰 뜻을 가졌으며, 이적(李迹)도 또한 대군(大君)에게 사뢰기를,
“이적도 인친(姻親)의 연고가 있으니 나아가 뵈올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외인(外人)으로서 만나 뵙기를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자가 많았다. 한 때에 대군(大君)의 덕(德)을 경모(景慕)하여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돌림이 이와 같았다. 대군이 평상시에 거주할 적에 부인(夫人)을 경대(敬待)하여, 그녀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보내고 맞이하였다. 그때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임어(臨御)하니, 대소인(大小人)이 경복궁(景福宮)을 지나면서 하마(下馬)하는 자가 적었으나, 대군은 지날 적마다 반드시 내렸는데, 비록 저녁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폐하지 않았으니, 그 공경과 신중(愼重)함이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사신(使臣) 황엄(黃儼)이 대군을 보고 매양 똑똑하고 밝은 것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영명(英明)하기가 뛰어나 부왕(父王)을 닮았다. 동국(東國)의 전위(傳位)는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원민생(元閔生)이 세자를 봉(封)하도록 청(請)하는 표문(表文)을 가지고 연경(燕京)에 이르니, 황엄이 그가 오게 된 일을 물었다. 원민생이 말하기를,
“세자를 바꾸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필시(必是) 충녕을 봉하도록 청하는 것이리라.”
하였다.
【원전】 2 집 230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명(明)
《 세종 002 00/11/29(을해) / 상왕이 유정현 등을 불러 빈과 잉첩을 더 들일 뜻을 말하다 》
상왕이 유정현·박은·이원·조말생·허조·하연을 불러 전교하기를,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영명(英明)한 임금이다. 혜제(惠帝)에게 재위(帝位)를 전하였는데, 혜제의 천성이 인자(仁慈)하고 유약하여, 인체(人?)를 보고는 병을 얻어 마침내 여씨(呂氏)의 난(亂)을 빚어내게 하였으니, 만약 주발(周勃)이 아니었다면 한나라의 국운은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을 것이며, 혜제가 또 후사(後嗣)가 없었으므로, 국운(國運)이 심히 위태로웠다. 임금의 계사(繼嗣)는 많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매, 내가 지난 해에 예관(禮官)의 청으로 인하여, 3, 4명의 빈(嬪)과 잉첩(칑妾)을 들였으니, 그들의 아버지인 권홍(權弘)·김구덕(金九德)·노귀산(盧龜山)·김점(金漸) 등의 왕실(王室)에 향하는 마음이 반드시 다른 신하와는 달랐다. 한편으론 계사를 많이 두고, 한편으론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며, 또 옛날의 한 번 혼인에 아홉 여자를 취한다는 뜻에도 맞는다. 지금 주상이 정궁(正宮)에 세 아들이 있지마는, 그러나 더 많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니,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자손이 번성한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빈(嬪)과 잉첩(칑妾) 2, 3명을 들이기를 청합니다.”
고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이 일은 주상이 알 바가 아니니, 내가 마땅히 주장할 것이다.”
하고, 인하여 예조에 명하여 가례색(嘉禮色)의 제조(提調)·별좌(別坐)를 선임(選任)하여 아뢰게 하였다. 박은 등이 상왕의 앞에 모시고 앉았다가 박은이 말을 하는 김에 아뢰기를,
“궁중(宮中)이 적막합니다.”
고 하니, 그 뜻은 대개 중궁(中宮)을 마땅히 폐(廢)할 것을 말함이다. 상왕이 그 뜻을 알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
고 하였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등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중궁을 폐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평민의 딸도 시집을 가면 <친정 가족에> 연좌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심씨(沈氏)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폐출(廢黜)하겠는가. 경들의 말이 옳지 못한 것 같다.”
고 하고, 인하여 임금에게 말하기를,
“죄인의 딸인 까닭으로 외인(外人)이 반드시 이를 의심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찌 법관(法官)이 마땅히 청할 바이겠느냐.”
고 하니, 조말생·원숙·장윤화 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형률(刑律)로써 논하오면 상교(上敎)가 옳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처지에서 논한다면, 심온은 곧 부왕(父王)의 원수이니, 어찌 그 딸로써 중궁(中宮)에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까. 은정(恩情)을 끊어 후세(後世)에 법을 남겨두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박은이 또 병조에 나아가서 당상관(堂上官)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
고 하였다. 상왕이 이 말을 듣고 이에 유정현·허조·허지와 의정부 당상관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경(經)에, ‘형벌은 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딸에게 미치겠느냐. 그전의 민씨(閔氏)의 일도 또한 불충(不忠)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왕비를 폐하고 새로 왕비를 맞아 세우자고 의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내가 전일에 가례색(嘉禮色)을 세우라고 명한 것은 빈(嬪)과 잉첩(칑妾)을 뽑으려고 한 것뿐이다.”
하니, 유정현은 대답하지 않고, 박은이 아뢰기를,
“신 등도 또한 금지 옥엽(金枝玉葉)이 이와 같이 번성하오니, 왕비를 폐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일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으니, 빈과 잉첩을 갖추게 하고자 함이 심히 마땅합니다.”
고 하였다. 허조는 아뢰기를,
“빈과 잉첩을 갖추고자 함은 신도 역시 마땅히 두 성씨(姓氏)를 맞아 들여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니, 상왕이 매우 기뻐하였으며, 인하여 혼가(婚嫁)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2 집 288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김구덕 - 세종 1년 .... 4 건 》
세종 005 01/09/26(무진) / 백관과 함께 인덕궁에 나아가 곡하다
세종 005 01/10/09(경진) / 지돈녕 김구덕이 흥덕사에서 이재를 차리다
세종 006 01/11/01(신축) / 지돈녕부사 김구덕이 다섯 번째 재를 장의사에서 베풀다
세종 006 01/11/15(을묘) / 김구덕이 개경사에서 일곱 번째 재를 올리다
《 세종 005 01/09/26(무진) / 백관과 함께 인덕궁에 나아가 곡하다 》
임금이 소복(素服)·오대(烏帶)·청양산(靑陽傘)·청선(靑扇)의 차림으로 인덕궁에 가자, 백관들은 소복·오대의 차림으로 따라가 문밖에 줄지어 섰고, 판통례(判通禮)가 임금을 인도하여 전문(殿門)안에 들어갔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15마디 곡하시오.”
하니, 임금이 사배하고 곡하고, 통찬(通贊)이,
“사배하고 곡하라.”
고 창하니, 백관들이 다 사배하고 곡하였다. 판통례가,
“사배하시오.”
하니, 임금이 사배하였다. 통찬이,
“사배하라.”
창하니, 백관들이 사배하였다. 판통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악차(幄次)로 가고, 통례문이 군신을 나눠서 인도하고 차례에 따라서 나갔다. 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들이 악차에 찾아 뵈었다. 임금이 환궁하여, 우부대언(右副代言)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상사(喪事)를 감독케 하고, 예문 제학(藝文提學) 탁신(卓愼)과 전 도총제(都摠制) 노필(盧弼)을 빈전 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에, 지돈녕(知敦寧) 김구덕(金九德)과 공안부 윤 유장(柳暲)을 재도감 제조(齋都監提調)에, 예조 참판 김자지(金自知)를 상복색 제조(喪服色提調)에, 호조 참의 정초(鄭招)를 동부제조에 각각 발령하였다. 상왕은 몸이 불편하여, 임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왕이 주상(主喪)이 되고, 조정은 10일 동안, 항시(巷市)는 5일 동안 각각 정지시키고, 음악을 멈추고 도살과 혼인을 금지하여 산릉(山陵)<에 모시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대소의 제사를 정지시켜 우제(虞祭) 전까지로 한정하고, 사직(社稷)<의 제사>만은 정지하는 제한 안에 두지 않았다.
【원전】 2 집 33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상업(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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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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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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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