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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자료(11)안정공 김구덕 왕조실록 세종3년-세종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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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5-16 14:54 조회1,47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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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013 03/08/28(무오) / 좌의정 박은이 상왕에 올린 상소문 》


  좌의정 박은(朴?)이 상왕에게 상서하여 말하기를,

  “신이 병중에 있으면서 문득 지나간 일을 생각하여 성총(聖聰)을 번독하게 하니,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나이다. 지나간 때에 양녕군(讓寧君)이 세자로 덕이 없어, 신이 유정현(柳廷顯)과 함께 천수송정(天水松亭)에서 일찍이 밀지(密旨)를 받고, 전하(殿下)가 장차 종묘와 사직의 큰 일을 하시려는 것을 알고서, 신 등의 뜻하고 원하던 것이 이미 정하여졌구나 하였고, 얼마 뒤에 신 등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세자를 폐하여 밖에다 두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큰 아들의 어린 이로 세대를 이으려 하여, 조말생·이명덕 등에 명하여 그 뜻을 여러 신하에게 유지(諭旨)하게 하니, 김점(金漸)이 먼저 그 내용을 알고서 여러 신하에게 크게 말하기를, ‘손자로 세자를 세운다는 것은, 임금의 뜻이 이미 작정이 굳어져서 아무리 해도 돌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로서 듣는 자는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신은 조말생·유정현 등에게 눈짓을 하여 말하기를, ‘저부(儲副)를 정하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이니, 대신 이하로 어찌 의논을 올리지 아니할 것인가. 또 아비를 폐하고, 그의 아들을 세운다는 것이 옛날부터 정해진 법이 있다면 가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의당히 어진 자를 가려서 세워야 한다.’ 하였더니, 유정현이 곧 말하기를, ‘일이 떳떳한 법으로 나갈 때도 있고, 권도로 할 때도 있으니, 마땅히 어진 이를 가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제야 조말생·김구덕(金九德)·유은지(柳殷之)·문효종(文孝宗)·이춘생(李春生)·이발(李潑)·이적(李迹) 등 10여인이 이에 어진 이를 가리자는 의논을 바치게 되었고, 한상경(韓尙敬) 이하 20여인은 혹 임금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혹 점(占)을 쳐서 결정하자고 청하기도 하였고, 혹 위에서 재정하게 하자고 하기도 하였고, 혹 옛날 법에 의하자고도 하였으므로, 조말생과 이명덕이 여러 의논을 갖추어 계주(啓奏)하였더니, 전하께서는 드디어 맏손자를 세운다는 명령을 파하시고 이에 어진 이를 가린다는 의논을 따르시어, 어질고 덕이 있는 분을 명하여 동궁(東宮)의 위(位)에 정하시고, 잇따라 내선(內禪)의 예를 행하시었으니, 오늘날 이같은 거룩한 일은 옛날에도 없던 바입니다. 대개 이 신비한 모책과 위대한 계략은 성상(聖上)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여러 신하들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참예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매양 큰 일을 처리하실 때에는 실로 신성한 계산에서 나왔으나, 그 결단은 공론으로 정하시고, 일이 작정됨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대한 상벌을 논하여 권징(勸懲)하게 하므로,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란 것도 미세한 공로이나, 또한 다 빠짐없이 등록하게 하였으니, 신은 망녕되게 원하옵기는, 어진 이를 가리자는 의논에 나선 유정현등 10여인과 나머지 조말생의 갖추어 주선하여 아뢰었던 공이 원종 공신의 밑에 있지는 아니하니, 병든 신하의 미친 말이라도 혹 취할 것이 있으시면, 정현·말생 등의 충성과 훈공을 성상의 재량으로 등분하시어 병조(兵曹)에 선지(宣旨)를 하시와, 주상 전하에게 계하여 그대로 받들어서 시행하게 하시어 인심을 수습하시고, 뒷 세상으로 하여금 전하께서 맏아들을 폐하고 어진 이를 세운 거조가 공론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하시고, 또 양녕군(讓寧君)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론에서 용납되지 못하였음을 알게 하여, 원망하고 미워함이 없게 하면, 공정한 도에 있어 다행할 일이라 하겠나이다. 또 신은 본디 아무런 공훈도 없는데, 외람하게도 공신의 반열에 처하여, 부귀가 이미 극진하게 되었나이다. 신병이 계속되어 요량하오니, 이 세상에 오래 있지도 못할 것을 알겠으니, 다시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나이까. 특히 받은 은혜가 깊고 무거워서, 비록 보답한 공효는 없으나, 여러 사람의 구구한 정성과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진실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 충성을 죽은 뒤에야 알고자 하여, 감히 미친 말을 올려 천청(天聽)에 번독케 하오니, 오직 성명(聖明)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피소서.”

  하였다. 상왕이 보고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이 글을 보면 반드시 한푼어치 값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그 당시에 큰 의논을 결정하기는 실로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밖의 의논으로 된 것이 아니어늘, 은(?) 등이 무슨 공이 있으며, 말생 등은 말만 출납(出納)하였을 따름이니, 또 무슨 공이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그대로 접어두고 정원(政院)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원전】 2 집 448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세종 020 05/05/27(병오) / 권현·김구덕·황희·김여지·이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권홍(權弘)으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으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황희(黃喜)로 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로 의정부 참찬, 이징(李澄)으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박실(朴實)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조흡(曹洽)으로 우군 총제(右軍摠制), 박구(朴矩)·이춘생(李春生)은 모두 좌군 총제, 정효문(鄭孝文)은 중군 동제총제(中軍同知摠制), 유사눌(柳思訥)은 한성부 윤(漢城府尹), 정흠지(鄭欽之)로 사헌 집의(司憲執義), 김종서(金宗瑞)로 우헌납(右獻納), 조계생(趙啓生)으로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원전】 2 집 54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세종 025 06/07/08(신사) / 황제에게 처녀를 진헌하게 하고 진헌색을 설치, 판돈녕 김구덕 등을 제조로 삼다 》


  주문사(奏聞使) 원민생(元閔生)과 통사(通事) 박숙양(朴淑陽)이 먼저 와서 계하기를,

  “황제가 원민생에게 이르기를, ‘노왕(老王)은 지성으로 나를 섬기어 건어(乾魚)에 이르기까지 진헌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소왕(小王)은 지성으로 나를 섬기지 아니하여, 전날에 노왕이 부리던 화자(火者)를 달라고 하였는데도 다른 내시를 구해서 보냈다. 짐은 늙었다. 입맛이 없으니 소어(蘇魚)와 붉은 새우젓과 문어 같은 것을 가져다 올리게 하라. 권비(權妃)가 살았을 적에는 진상하는 식품이 모두 마음에 들더니, 죽은 뒤로는 무릇 음식을 올린다든가 술을 양조한다든가 옷을 세탁하는 등의 일이 모두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니, 내관(內官) 해수(海壽)가 황제 옆에 서 있다가 민생에게 이르기를, ‘좋은 처녀 2명을 진헌하라.’ 하니, 황제가 흔연(欣然)하여 크게 웃으면서,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음식 만들고 술 빚는 데 능숙한 시비(侍婢) 5, 6인도 아울러 뽑아 오라.’ 하고, 민생에게 은 1정(丁)과 채단(綵段) 3필을 하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화자(火者)에 대한 일은 내가 황제가 노할 것을 모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처녀를 얻고자 하여 한 말이냐.”

  하고, 즉시 정부와 육조를 불러 함께 의논하고, 중외(中外)에 혼인하고 시집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고 판돈녕 김구덕과 판한성 오승과 예조 판서 신상으로 제조를 삼았다.


  【원전】 2 집 611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王室) / *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 김구덕 - 세종 7년 .... 2 건 》


세종 029 07/07/11(무인) / 윤대를 행하다. 판돈녕 김구덕을 홀로 인견하다

세종 030 07/12/22(정해) / 대신들을 포함하여 술잔치를 벌인 도총제 이순몽의 죄를 적용할 율을 올리게 하다

《 세종 029 07/07/11(무인) / 윤대를 행하다. 판돈녕 김구덕을 홀로 인견하다 》


  윤대를 행하였다. 판돈녕(判敦寧) 김구덕(金九德)이 입대(入對)하였는데, 임금이 홀로 앉아 좌우 시신을 물리치고 인견(引見)하였다.


  【원전】 2 집 68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세종 030 07/12/22(정해) / 대신들을 포함하여 술잔치를 벌인 도총제 이순몽의 죄를 적용할 율을 올리게 하다 》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도총제(都摠制) 이순몽(李順蒙)이 손[客]을 청하여 풍악(風樂)을 잡히며 술잔치를 벌이니, 호조 판서 안순(安純)·전 총제 정효문(鄭孝文)·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박규(朴葵) 등 48인이 각기 술과 안주를 준비해 가지고 순몽의 집에 모여 마셨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금령(禁令)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행위는 실로 부당(不當)합니다. 청하옵건대 율(律)에 따라 처벌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안순 등 공신의 자손들은 다 용서하고 그밖의 전 목사(牧使) 김소(金邵) 등만은 적용할 율(律)의 조문을 지적하여 올리라.”

  하였다. 순(純) 등이 예궐(詣闕)하여 은사(恩赦)를 감사하였다. 임금이 대언 정흠지(鄭欽之)를 시켜 전교(傳敎)하기를,

  “무식(無識)한 무리라면 본래부터 꾸짖을 값어치가 없거니와, 이번에 모여서 술을 마신 자들은 다 사리(事理)를 아는 조사(朝士)들이며, 또 정사를 잡고 있는 대신 중에도 참여한 사람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양 법사(法司)에서 논죄(論罪)를 청할 때마다 공신의 자손이라고 일컫고 죄를 면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명예가 되겠는가. 지금부터는 조심하라.”

  하였다. 이 모임에 공신의 적장(嫡長)이 30여 인이었다. 그리고 집정 대신이라고 말한 것은 좌의정 이원(李原)이며, 판돈녕(判敦寧) 김구덕(金九德)도 역시 회음(會飮)에 참여하였었다.


  【원전】 2 집 70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세종 034 08/10/08(무진) / 한양에 머물러 있는 종친과 대신들에게 각각 노루 한 마리씩을 하사하다 》


  서울에 머물러 있는 종친과 좌의정 이직(李稷)·영돈녕(領敦寧) 권홍(權弘)·판돈녕(判敦寧) 김구덕(金九德)·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판한성(判漢城) 오승(吳陞)·이조 판서 이맹균(李孟畇)·호조 판서 안순(安純)·예조 판서 신상(申商)·형조 판서 정진(鄭津)·대사헌(大司憲) 최사강(崔士康)·대제학 이수(李隨)·참찬 허조(許稠)·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유관(柳寬)에게 각각 노루 한 마리씩을 하사하였다.


  【원전】 3 집 4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 김구덕 - 세종 9년 .... 2 건 》


세종 035 09/02/08(병인) / 상호군 김오문의 집에 납채케 하다

세종 036 09/04/09(정묘) / 김씨를 왕세자의 휘빈으로 봉하다


《 세종 035 09/02/08(병인) / 상호군 김오문의 집에 납채케 하다 》


  이른 새벽에 임금이 장차 세자빈(世子嬪)을 맞이하려고 하여 면복(冕服) 차림으로 근정전에 나아가니, 문무의 여러 신하들이 시위(侍?)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최윤덕(崔閏德)과 호조 참판 성엄(成헩)에게 명하여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로 삼아, 상호군(上護軍) 김오문(金五文)의 집에 납채(納彩)하니,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이 그 아들 오문(五文)과 함께 공복(公服)을 갖추고 예궐하여 사은(謝恩)하였다.


  【원전】 3 집 6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衣生活)


《 세종 036 09/04/09(정묘) / 김씨를 왕세자의 휘빈으로 봉하다 》


  김씨(金氏)를 왕세자(王世子)의 휘빈(徽嬪)으로 봉하였다. 임금이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근정전(勤政殿)에 거둥하여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판부사 최윤덕(崔閏德)과 병조 참판 성엄(成헩)을 보내어 왕세자빈에게 책인(冊印)을 주었다. 판돈녕 김구덕(金九德)이 그 아들 총제(摠制) 김오문(金五文)을 데리고 대궐에 나아와 임금께 사은하였다.


  【원전】 3 집 67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김구덕 - 세종 10년 .... 4 건 》


세종 039 10/03/10(임진) / 판돈녕부사 김구덕의 졸기

세종 040 10/04#11(임진) / 김구덕에게 안정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옳지 않다고 허성이 아뢰다

세종 040 10/04#13(갑오) / 상정소에서 김구덕의 장사에 휘빈이 친히 가서 치전하게 하도록 건의하다

세종 040 10/04#16(정유) / 판돈녕 김구덕에게 내린 제문

《 세종 039 10/03/10(임진) / 판돈녕부사 김구덕의 졸기 》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이 졸(卒)하였다. 구덕은 본관(本貫)이 안동(安東)이니 상락군(上洛君) 김묘(金昴)의 아들이다. 나이 19세에 진사(進士)·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음직(蔭職)으로 산원(散員)에 보직(補職)되었다. 여러 번 사헌 규정(司憲糾正)으로 천전(遷轉)되어 잡단(雜端)과 형조 의랑(刑曹議郞)을 거쳐 나가서 단양(丹陽)·청풍(淸風)·한주(韓州)의 세 군의 군수(郡守)가 되었다. 사헌 중승(司憲中丞)으로 전직되어 지사간(知司諫)으로 옮기고, 또 해주(海州)·광주(廣州)·청주(淸州)의 세 주(州)의 목사(牧使)와 연안 부사(延安府使)와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가 되었다. 딸이 태종전(太宗殿)으로 뽑혀 들어와 명빈(明嬪)이 되었으므로 동지총제(同知摠制)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승진되고, 강원도 관찰사가 되고 들어와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가 되었다. 또 한성윤(漢城尹)으로서 들어와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고, 조금 후에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졸(卒)하매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리고, 안정(安靖)이란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화합함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안(安)이라 하고, 너그럽고 즐거워하여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한다. 성품이 온량(溫良)하여 사람들을 예(禮)로서 대접하고 평소에 사장(詞章)을 좋아하여 시(詩) 읊기를 폐하지 않았다. 아들은 김오문(金五文)이었다.


  【원전】 3 집 120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세종 040 10/04#11(임진) / 김구덕에게 안정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옳지 않다고 허성이 아뢰다 》


  우대언 허성(許誠)이 계하기를,

  “김구덕(金九德)의 시호를 안정(安靖)이라고 지어 준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도 임금과 신하의 시호가 같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혐의쩍은가.”

  하고, 조금 뒤에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였다가, 곧 중지시키고 말하기를,

  “시호라는 것은 평생의 행장의 잘잘못을 근거로 하는 것이니, 벼슬을 제수(除授)하는 일보다 더 중대한 것이다.”

  하였다.


  【원전】 3 집 12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세종 040 10/04#13(갑오) / 상정소에서 김구덕의 장사에 휘빈이 친히 가서 치전하게 하도록 건의하다 》


  상정소(詳定所)에서 계하기를,

  “삼가 당(唐)나라의 제도를 상고하여 보건대, ‘동궁(東宮)은 비(妃)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치전(致奠)하고, 비의 조부모에게는 하지 아니하며, 동궁비는 조부모가 사망하면 분상(奔喪)하고, 장사 때에도 가며, 연상(練祥) 때에도 간다.’ 하였습니다. 비옵건대 옛 예(禮)를 좇아서, 지금 김구덕(金九德)에게 치제하고, 장사 때가 되어서는 휘빈(徽嬪)이 친히 가서 치전하게 하소서. 또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자손으로서 장사 전에는 글로써 고한다는 문사(文辭)가 없사오니, 청컨대 제문은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128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세종 040 10/04#16(정유) / 판돈녕 김구덕에게 내린 제문 》


  판돈녕 김구덕에게 사제(賜祭)하니, 그 제문에 말하기를,

  “신하로서 충성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었으니, 국가가 그를 포창하고 높여 주는 은전(恩典)은 마땅히 영광과 애도의 뜻을 겸비해야 할 것이로다. 경은 도량이 너그럽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고난 자질이 순후하며 온화하고 의젓하였도다. 대대로 벼슬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여러 임금의 조정에서 문무 백관들의 의표(儀表)가 되었도다. 정사에 참예하여 강령을 잡으니 시책(施策)에 불가(不可)한 것이 없었으며, 목민관과 관찰사가 되어 가는 곳마다 성망(聲望)이 있었도다. 가문(家門)은 동관(쪐管)의 상서(祥瑞)를 열어 일표(日表)의 은혜를 입었으며, 자손이 산초나무 씨처럼 번성하는 경사가 넘쳐서 춘궁(春宮)의 배필도 나왔도다. 진실로 대대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적덕(積德)이 그 몸에 있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나라와 더불어 영세(永世)토록 아름다움을 같이할 수 있었겠는가. 전번에 판돈녕의 직임을 주어 친애하고 존경하는 뜻을 표시하고, 백세의 장수(長壽)를 누리어 길이 자손들의 영광스러운 봉양을 받기 바랐더니, 어찌 생각지도 아니하여 갑작스리 서거하였는가. 부고를 듣자 곧 조휼(弔恤)의 예제를 갖추고 이미 은혜를 절도있게 하여 시호(諡號)를 내리고, 또 치전(致奠)하여 애도(哀悼)의 정(情)을 표시하노라. 아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비록 꼭 이르는 이수(理數)이기는 하나, 임금과 신하의 은의(恩義)와 예절이야 어찌 유명(幽明)이 다르다고 하여 다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원전】 3 집 129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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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

김태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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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부님 건강하십시요.

김영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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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안정공의 따님으로 세자(문종)빈인 휘빈으로 봉하는 내용 잘 읽었습니다

김발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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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왕이 사제 할 정도의 신망이 두터우셨던 할아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