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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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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작성일02-03-14 19:26 조회2,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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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복잡한 자동차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어디를가나 자동차 이야기가 화재에 등장하곤 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수 많은 자동차들이 어디에선가 홍수처럼 밀려 왔다가 어디론가



홍수처럼 밀려가면서 제각기 제갈길로 사라지곤 하지요.홍수처럼 밀려왔다가



홍수처럼 밀려가는 자동차 뒤를 뒤쫓아 따라 가다보면 앞차의 뒷 범퍼 밑으로 쑥



나온 배기구(머플러)로 김(수중기)이 홀~홀~나오는차 . 물이 콸콸 나오는차.



검은 연기가 나오는차. 흰 연기가 나오는차. 푸른 연기가 나오는차.전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차등 각양각색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자동차



상식 한가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 엔진이고



자동차엔진을 작동시키는것은 자동차연료(휘발유.LPG.경유.)입니다.이자동차



연료를 한번 살펴보면 까마득한 먼 옛날 수 많은 동식물이 지층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대량으로 땅속으로 묻히게 되어, 육지에 묻히면 석탄, 바다에 묻히면 원유



인데 이 원유를 정유 공장에서 정제하여 뽑아낸 것이 휘발유 LPG 경유등 자동차



연료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동차 연료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출렁출렁하는 물



입니다. 이자동차 연료가 자동차 엔진속으로 공급되어 연료가 연소를 하고 엔진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연료가 엔진 내부에서 연소를할 때 모두다 연소를 하는것이



아니고 연료속에 연소성분인 탄소(C)만 연소하고 물은 남게되지요.처음 시동시에는



모든자동차가 다 김(수중기)이 나오게 되지만, 여름철에는 30분, 봄가을철에는



1시간, 겨울철 영상의 기온에서는 2시간이 지나면 배기구(머플러)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나오지않게 됩니다.그 이유로는 엔진, 배기메니홀더, 배기구등이



앤진열로 의해서 고열이되어 수중기 물등이 다 말라 버리기 때문이지요.그리고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는 하루 종일 자동차 배기가스가 김(수중기)이 나오게됩니다.



그리고 경유 자동차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엔진이 연소시에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수분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수중기가 보이지않게 됩니다.



자동차 배기구로 물이나오는 경우는 자동차를 처음 시동시 냉각 되어있는



긴 머플러 관을 통하여수분이 함유된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되다가 차츰식어서



물방울이 되어 머플러내에 고여있다가 가속폐달을 밟으면 배기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배기구 바깥으로 나오는현상입니다. 검은연기가 나오는 경우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연료가 엔진으로 과다하게 공급되어 불완전연소하게



되어 매연이 나오는상태이고. 흰연기가 나오는 경우는 휘발유와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엔진을 작동시키는 엔진오일이 엔진내부로 스며들어 연소하는경우이고



푸른연기가 나오는 경우는 휘발유 자동차에서의 현상인데 연료가 과다하게 공급되어



불완전 연소하는 상태입니다.



연료의 주성분은, 탄소( C ) , 수소 ( H ), 질소 (N), 황(S),등의 혼합물이고,



배기가스의 성분은, 이산화탄소( CO2), 수분( H2O), 일산화탄소( CO )



탄화수소(HC), 질소가스(N2), 질소산화물(NO2), 아황산가스(SO2), 매연등이며



CO2와 H2O는 완전연소 상태로서 인체에 별무해 하고 나머지성분의 자동차



배기가스는 인체에 유독하여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됩니다. 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인체의 유해한 자동차 배기가스는 기관지질환 천식 두통 구토 암등을



유발시키고 단속 공무원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CO )ㅡ 1.2% 이내,



탄화수소 (HC)ㅡ 휘발유차 220ppm 이내 LPG차 400 ppm 이내



매연 (경유차)ㅡ 29.7% 이내 , 배기량과 차량 출고년도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소형승합차 배기량 3000 cc 의 차량 기준임.



질소산화물( NO2), 아황산가스(SO2),브로바이가스등은 유독하여 인체에 해가



있스나 현 자동차 관리법에 규제 규정이 없음.



위의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배출차량은 단속시 적발되어 과태료(10만원~50만원)



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단속은 시청 혹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의



단속 공무원이 하게되고 년중 6~7차례에 걸처 주로 외곽지 도로변이나 검문소주변



자동차 검사장 에서 하게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사전 점검 받기를 원할경우



언제든지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해당차량 자동차서비쓰센터에서 항상 무료로



점검및 연료계통 조정을 해 주므로 정비공장이나 해당서비쓰센터 옆을 지날경우



무료 배출가스 점검받아(점검시간,5분정도) 항상 양호한 엔진상태로 자동차를



관리함이 자동차수명을 보호하는길이며 경제적인 자동차 관리가 될것입니다.



ㅡ 충렬공 24세손 재원 ㅡ













▣ 김항용 - 여러 방면으로 많은 내용들을 알려 주시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 귀중한 상식을 쉽게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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