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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자료16)명빈-5-묘법연화경(보물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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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6-15 12:19 조회1,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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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107호 묘법연화경 권제5-7

종   목   보물   1107호
명   칭   묘법연화경<권제5∼7>
  (妙法蓮華經<卷第五∼七>)
분   류   목판본류
수   량   3권1책
지정일   1991.12.16
소재지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시   대   조선 문종
소유자   성보문화재단
관리자   호림박물관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후진의 구마라습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문종 1년(1451)에 태종의 빈(嬪)인 명빈 김씨가 태종, 세종,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 그리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목판에 새겨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권 제5 ·6·7의 3권이 1책으로 되어있다. 크기는 세로 28.8㎝, 가로 18.6㎝이다.

 

문화재명   묘법연화경<권제5∼7>(妙法蓮華經<卷第五∼七>)

이 책은 법화경으로 약칭되는 한국 불교의 기본경전 가운데 하나일 뿐아니라 가장 널리 유통되어 우리 나라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판본은 조선조 문종 1년(1451)에 태종(太宗)의 빈(嬪)인 명빈김씨(明嬪金氏)가 태종대왕(太宗大王), 세종대왕(世宗大王), 소헌왕후(昭憲王后)와 아버지 안정공(安靖公) 김구덕(金九德), 어머니 장경택주(莊敬宅主) 신씨(辛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표지(表紙)는 개장되었다.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상하간(上下間) 22.5㎝ 무계(無界)이고 전엽(全葉) 30행(行)의 권자본(卷字本) 판식(版式)에서 15행(行)씩 찍어 선장(線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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