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疏-(3) 김수녕(金壽寧) 34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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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05-07-18 16:27 조회1,338회 댓글2건본문
上疏-(3) 김수녕(金壽寧) 34歲
《성종1 1470年 5月24日(辛丑)》
“그윽이 생각하건대, 제왕(帝王)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상(賞)으로 공(功)이 있는 이를 대우하고 벌(罰)로 죄(罪)가 있는 이를 징계하니, 상과 벌이 적당한 뒤에 백성이 복종하고, 백성이 복종한 뒤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땅히 상줄 것을 상주지 아니함을 둔고(屯膏)라 이르고 마땅히 벌줄 것을 벌주지 아니함을 기법(棄法)이라고 부릅니다. 둔고와 기법이 참람(?濫)과 같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해는 참람보다 더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이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백성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성임(成任)이 남의 집을 받은 일은 홍윤성(洪允成)이 조정에서 말을 퍼뜨린 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고 전파된 지 이미 오래였는데, 특히 신 등이 늦게 들었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새로 왕위에 올라 빛나게 하시는 바가 있어, 먼저 구언(求言)의 교서를 내려서 견문을 넓히기에 힘쓰니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극하고, 하정(下情)이 막힘이 없으니 삼한(三韓)의 부로(父老)가 조금 더 살아서 거룩한 덕화(德化)를 보려고 원합니다. 마땅히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상벌(賞罰)을 분명히 하고 곧고 결백한 이를 올려 높이고 탐오(貪汚)한 이를 뽑아 버려서, 크게 민심을 위로하여 선렬(先烈)에 영광을 더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신하로서 나라의 정권을 도둑질하여 자기 사욕을 위하고 공기(公器)를 팔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였는데 두고서 묻지 아니하니, 이것을 신 등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지난 일이 애매하여 추구(追究)할 수 없다고 하나, 집이란 것은 말아 없애는 물건과 같지 아니하여 숨길 수가 없으니 분변하기가 어렵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바친 자가 이미 벼슬을 얻었으니, 한 나라의 이목(耳目)을 어찌 가리겠습니까? 신 등이 글을 올린 지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니, 그 정상을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 거듭 생각하건대, 성임(成任)을 놓아 두고 문책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옳지 못함이 있습니다.
성임은 전조(銓曹)의 장관으로 뇌물을 받고 벼슬을 주었는데 일찍이 문책하지 아니하고 부귀(富貴)를 그대로 누리게 하면, 뒤에 성임의 후임자가 다 청렴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그 본을 받아서, 세상에서 벼슬을 구하는 자가 포저(苞?)로 얻지 못하면 화패(貨貝)를 쓰는 데 이를 것이고, 화패로 얻지 못하면 자녀(子女)·토지(土地)·집까지 써서 다투어 하고자 하는 것을 맞추어 줄 것입니다. 이는 온 나라에 뇌물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그 옳지 못함의 하나입니다.
하관(下官)이 직무(職務)를 못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대신(大臣)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죄가 큰데, 죄가 커도 묻지 아니하고 일이 드러나도 거행하지 아니하면, 조정에 있는 백관이 능히 몰래 던지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인사(人事)를 맡은 자가 벼슬을 팔고, 옥사(獄事)를 맡은 자가 옥사를 팔고, 고을을 맡은 자는 백성에게서 거두고, 군사를 맡은 자는 군사에게서 거두면서 모두 말하기를, ‘일이 비록 드러날지라도 걱정할 것 없다. 아무[某]를 죄주지 아니하는데 나만 죄주겠느냐?’고 할 것이며, 또 ‘어찌 사람마다 발각되고, 일마다 반드시 발각되겠느냐?’고 할 것이니, 이는 온 나라로 하여금 뇌물을 부르게 하는 것으로,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그 옳지 못함의 둘입니다.
아아! 대병(大柄)은 아랫사람에게 옮길 수 없고 대정(大政)은 고식적(姑息的)으로 할 수 없는데, 마땅히 물을 것을 묻지 아니하고 마땅히 벌줄 것을 벌주지 아니하여, 하나의 죄 있는 것을 놓아주면 백 가지 해가 따를 것이니, 신 등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여 그윽이 전하를 위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역경(易經)》에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으로 성임의 뇌물 받은 일을 쾌히 결단하여, 법사에 내려 심문하여 법에 비추어서 죄를 정하여 국법을 밝게 보이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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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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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이어지는 김수녕 선조님의 명 상소문,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
솔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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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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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상소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