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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원과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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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작성일05-10-04 13:08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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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일 여주 백양동 안렴사공파 여주입향조이신 판교공 묘역에서

 

거론되었던 승문원과 승정원의 업무 내용과 丸자 선조님의 관직인 판교(判校)에

 

관하여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결과 우암유집의 丸자 선조님 기록이 승정원판교로 되어 있었으며  그밖의 다른분

 

들의 기록에는 승문원판교란 관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옮긴 내용입니다

 

 

 

 

승문원(承文院)

 

조선시대에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
구분 관청
설립목적 외교문서 담당
주요업무 중국과 일본문서를 관장 및 이문의 교육을 담당
icon_con.gif본문

괴원()이라고도 하며, 성균관 ·교서원()과 합칭하여 삼관()이라고 하였다. 사대(:중국)와 교린(:일본 ·여진)문서를 관장하고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이는 이문()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국초에는 조칙()과 사대 ·교린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문서응봉사()가 설치되어 1408년(태종 8) 지사(정3품) ·첨지사(:종3품) 각 1명, 검도관(4품) ·교리관(:5품) ·수찬관(:6품) 각 2명, 서기(:) 4명을 두었다. 1411년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직제를 바꾸어 판사(정3품) ·지사(종3품) 각 1명, 첨지사(종4품) ·교리(종5품) ·부교리(정6품) ·정자(:종7품) ·부정자(:정8품) 각 2명을 두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이르러 이를 다시 바꾸어 정원 3명의 도제조(調:3이 겸임), 정원이 없는 제조(2품 이상이 겸임)와 부제조(당상관이 겸임), 그리고 판교(:정3품) ·참교(:종3품) ·교감(:종4품) 각 1명, 교리(종5품) ·검교(:정6품) ·박사(정7품) ·저작(:정8품) ·정자(:정9품) ·부정자(종9품) 각 2명을 두었다. 또 이문을 배우는 이문습독관 20명을 두고 교육하였으며, 뒤에 제술관() 2명, 이문학관 3명, 사자관() 40명을 두었다.

 

 ※판교(判校)

외교 문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승문원()과 경적()의 인쇄, 향축(), 인전()을 맡아보던 교서관()에 각각 두었던 정3품당하관()이다.

정원은 각 부서에 1명이었다.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정할 때 종래의 판사()를 개칭한 것이다.

 

 

 

 

승정원(承政院)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관.
구분 비서기관
주요업무 왕명의 출납
icon_con.gif본문

의정부 ·육조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조선의 중추적인 정치기구이며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았으며 정원() ·후원() ·은대() ·대언사()라고도 불리었다. 국초에는 따로 관서가 없고 군무() 등 군국기무()의 일을 맡아보던 중추원()에 정3품도승지(), 좌 ·우 승지, 좌 ·우 부승지 각 1명을 두어 이 일을 맡아보게 하였으며,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의 군무를 의흥삼군부()로 이관하면서 승정원을 따로 설치, 승지의 기능을 맡게 하였다.

1401년(태종 1) 의흥삼군부와 병합하여 승추원()으로 개편하고 도승지를 지신사(), 승지를 대언()으로 개칭하였다가,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병합하면서 다시 승정원을 독립 관서로 설치하고 지신사, 좌 ·우 대언, 좌 ·우 부대언() 및 당후관()과 동부대언()을 새로 두었다.

1433년(세종 15) 지신사를 도승지로, 대언을 승지로 고쳐 승정원 제도를 완비하여 육조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즉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를 맡았으며 이를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의 6방이라 하였다.

육방의 승지는 모두 정3품 당상관()으로 임명하였고 당후관으로는 정7품 주서() 1명을 두어 일기() 등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중기 이후 사변가주서(:정7품) 1명을 더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궁내부 관제를 두었을 때 궁내부 예하의 승선원()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다. 1895년 4월 시종원()의 비서감()이 되었다가 11월 독립하여 비서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905년(광무 9) 다시 비서감으로 되었으나 1907년(융희 1)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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