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 양반가(兩班家)의 과부(寡婦)에 대하여 양원(陽園) 김재갑(金在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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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05-11-21 11:59 조회1,501회 댓글3건본문
조선조(朝鮮朝) 양반가(兩班家)의 과부(寡婦)에 대하여
동유회(東儒會) 회장(會長) 양원(陽園) 김재갑(金在甲)
우리나라는 고려 말년에 처음으로 재가(再嫁)를 금하였으니, 다만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판사(判事)이하 육품(六品) 벼슬에 이르는 사람 중에 과부가 된 자에 한하고 일반 인민에게 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때의 입법에 개가(改嫁)한 집의 자손은 현직(顯職)에 서용(敍用)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어 금석(金石)같은 조문이 되었다. 이 법을 입론(立論)한 사람은 당시 급사중(給事中:四品官)이었던 서선(徐選:1367, 공민왕16년~1433,세종15년)이었다. 전하여 오는 말로 서선(徐選)이 관청에서 퇴청하여 그의 부인에게 서얼(庶孼)들의 벼슬길을 막는 법을 입론한 내용들을 말하였는데 그의 부인이 망연 실색하고 말하기를 “공께서 후사가 없을 것 입니다.”하더니 과연 부인의 말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 이 법은 수절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벌은 타당하다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벌이 자손에게 까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 때문에 양반가의 과부는 모두 수절을 하였으니 그 중에는 본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강제로 한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양반가의 과부가 개가하게 되면 벼슬길은 영원히 끊기고 문벌의 명예를 보전하기가 어렵게 되니 이 때문에 비록 과부인 자신이 수절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의 부모 형제가 강제로 수절하게 하여 안방 깊숙한 곳에서 외부와 인연을 끊고 식구들이 감시하고 비복들이 주변에서 비켜주어 비록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이 한많은 일생을 보냈던것이다. 참으로 슬픔과 원망이 하늘까지 닿았다 하겠다. 이로 인하여 남모르게 편지를 써서 투서(投書:편지에 돌을 달아 던짐)를 통하여 밤에 만나자는 약속의 일화도 있었고 벼개를 가지고 신랑과 말을 나누고 동침하는 흉내를 냈다는 일화도 왕왕 있었던 것이다.
옛적에 어느 서생이 경성의 다방동에서 아동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날에 이웃집의 여인이 사람이 없는 틈을 보아 편지를 돌에 묶어 던져 왔기에 그 편지를 뜻어보니 바로 과부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연모의 내용인지라 이에 담장을 넘어 갔더니 그녀가 다시 시를 지어 타일렀다. 그 시(詩)에 가로되
自恨靑春去(자한청춘거) 내 스스로 청춘이 가는 것을 한탄하는데
何心白日來(하심백일래) 무슨 마음으로 대낮에 오신단 말인가?
하고 다시 저녁에 만나기를 기약하고 보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어느 재상의 집에 수절을 하는 여자가 있어 재상이 매일 밤에 순행을 돌더니 그녀의 방밖에 이르러서 깊은 밤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또 누구와 함께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가만히 살펴 보았는데 남복(男服)을 가지고 그 벼개에 입혀 신랑과 같이 하고 마주앉아 대화하더니 얼마있다가 껴않고 동침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재상이 차마 어쩔수 없어 비밀리에 그녀를 시집 보내어 북도쪽으로 멀리가게 하여 그의 종적을 감추게 해주었다는 일화(逸話)가 있다.
그런속에서 수많은 효부(孝婦)와 열녀(烈女)가 있어 우리 역사의 장(章)을 빛내고 있다. 우연히 이능화(李能和) 선생(先生)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를 보게되어 그 소감을 펴면서 그중 두어편을 소개 하고자 한다.
동유회(東儒會) 회장(會長) 양원(陽園) 김재갑(金在甲)
우리나라는 고려 말년에 처음으로 재가(再嫁)를 금하였으니, 다만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판사(判事)이하 육품(六品) 벼슬에 이르는 사람 중에 과부가 된 자에 한하고 일반 인민에게 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때의 입법에 개가(改嫁)한 집의 자손은 현직(顯職)에 서용(敍用)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어 금석(金石)같은 조문이 되었다. 이 법을 입론(立論)한 사람은 당시 급사중(給事中:四品官)이었던 서선(徐選:1367, 공민왕16년~1433,세종15년)이었다. 전하여 오는 말로 서선(徐選)이 관청에서 퇴청하여 그의 부인에게 서얼(庶孼)들의 벼슬길을 막는 법을 입론한 내용들을 말하였는데 그의 부인이 망연 실색하고 말하기를 “공께서 후사가 없을 것 입니다.”하더니 과연 부인의 말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 이 법은 수절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벌은 타당하다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벌이 자손에게 까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 때문에 양반가의 과부는 모두 수절을 하였으니 그 중에는 본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강제로 한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양반가의 과부가 개가하게 되면 벼슬길은 영원히 끊기고 문벌의 명예를 보전하기가 어렵게 되니 이 때문에 비록 과부인 자신이 수절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의 부모 형제가 강제로 수절하게 하여 안방 깊숙한 곳에서 외부와 인연을 끊고 식구들이 감시하고 비복들이 주변에서 비켜주어 비록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이 한많은 일생을 보냈던것이다. 참으로 슬픔과 원망이 하늘까지 닿았다 하겠다. 이로 인하여 남모르게 편지를 써서 투서(投書:편지에 돌을 달아 던짐)를 통하여 밤에 만나자는 약속의 일화도 있었고 벼개를 가지고 신랑과 말을 나누고 동침하는 흉내를 냈다는 일화도 왕왕 있었던 것이다.
옛적에 어느 서생이 경성의 다방동에서 아동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날에 이웃집의 여인이 사람이 없는 틈을 보아 편지를 돌에 묶어 던져 왔기에 그 편지를 뜻어보니 바로 과부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연모의 내용인지라 이에 담장을 넘어 갔더니 그녀가 다시 시를 지어 타일렀다. 그 시(詩)에 가로되
自恨靑春去(자한청춘거) 내 스스로 청춘이 가는 것을 한탄하는데
何心白日來(하심백일래) 무슨 마음으로 대낮에 오신단 말인가?
하고 다시 저녁에 만나기를 기약하고 보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어느 재상의 집에 수절을 하는 여자가 있어 재상이 매일 밤에 순행을 돌더니 그녀의 방밖에 이르러서 깊은 밤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또 누구와 함께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가만히 살펴 보았는데 남복(男服)을 가지고 그 벼개에 입혀 신랑과 같이 하고 마주앉아 대화하더니 얼마있다가 껴않고 동침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재상이 차마 어쩔수 없어 비밀리에 그녀를 시집 보내어 북도쪽으로 멀리가게 하여 그의 종적을 감추게 해주었다는 일화(逸話)가 있다.
그런속에서 수많은 효부(孝婦)와 열녀(烈女)가 있어 우리 역사의 장(章)을 빛내고 있다. 우연히 이능화(李能和) 선생(先生)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를 보게되어 그 소감을 펴면서 그중 두어편을 소개 하고자 한다.
댓글목록
솔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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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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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과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양원선생님은 우리 군사공파의 김재갑선생님이신가ㅏ요?
김태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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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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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지난번에 好古堂에 들렸을 때 주신 책자 “東儒會誌”속에 실려 있는 金在甲 선생님의 글을 옮겼습니다. 동유회는 유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학을 하시는 선비들의 모임체라고 들었습니다. 이 東儒會의 會長을 양원(陽園) 김재갑(金在甲)선생님이 역임하시고 계십니다.
소개하신 글중에 "율정(栗亭) 홍천민(洪天民) 부인(夫人) 유씨전(柳氏傳)"1편을 소개합니다.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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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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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재미있게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