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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사 김윤종(金胤宗(15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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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12-06 12:42 조회1,5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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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牧使觀風案

 

1543년(중종38년)3월-1545년(인종1년)11월 (2년8개월)

牧使 金胤宗  本官 安東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위 김윤종은 아래와 같은 증거로서 문온공의 5대손 병사공임에 틀림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종 선조님은 1486년(성종16년)에 태어나시어

1513년(중종8년) 무과에 급제하시고

1567년(명종22년)에 향년8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무과 급제후 상세한 관직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최종관직이 경상도병마절도사(가선대부종2품)이셨습니다.

년대로보아 1543년은 58세에 제주목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후 명종대에 경상도병마사를 하신 기록이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김구용-김명리-김맹헌-김자양-김예생-김윤종

 

우선 족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胤宗  字 建之 成化乙巳生 癸酉武科 官止 嘉善兵使 丁卯十二月二十二日卒 墓 溪流洞 癸坐 有碣

配 貞夫人 豊山金氏 父 掌令 永銖

 

가양리에 있는 墓碣에는

 

嘉善大夫慶尙道兵馬節度使金公之墓

貞夫人豊山金氏之墓

 

陰記

(변역)

공의 휘는 윤종이요 자는 건지이며 안동인으로 상락공방경의 9대손이다

아버지는 참판 예생이요 어머니는감찰 이만수의 따님이다.

장령 김영수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으니 맏이 진기는 별제로서 먼저 죽었고,

다음 진강은 일찍이 현감이되었었다.  딸 셋에 사위는 모두 顯官이다.

공은 성화 을사년(1485년 성종16)에 태어나 정덕 계유년(1513년 중종8년)에 등제하여

벼슬이 二品에 이르렀다. 

향년 팔십삼세이다

집에서는 敦睦하였고 事職에는 恭簡하였다.

융경정묘(명종22년,1567년)에 졸하니 영평계류동에 장사지냈다.

부인 김씨묘는 아래에 자좌오향이다.

기사(1569년 선조2년)팔월  일에 돌을 세우다.

 

조선왕조실록

《 명종 001 00/08/04(갑오) / 제주도에 파선하여 도착한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다 》

  제주 목사 김윤종(金胤宗)의 계본(啓本)에,
  “7월 18일 해질녘에 황당선(荒唐船) 한 척이 동쪽 대양(大洋)으로부터 와서 대정현(大靜縣) 지경에 정박하기에 신이 즉시 병마를 정제하고 달려가 진을 치고 변에 대비했습니다. 19일 이른 아침 황당선에 탔던 사람들이 육지에 내려 달아나므로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급히 체포해서 먼저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들 중국 사람인데 무역 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가 바람을 만나 파선한 자들이었습니다. 항복한 자는 모두 3백 26병인데 간혹 글을 써서 보여 주는데 ‘만약 육로(陸路)로 본국에 귀환시킨다면 여기에서 죽느니만 못하니 배를 제공해 주시오.’라고 하여 그들의 말은 매우 주밀하였습니다. 외로운 절해 고도 가운데 오래 체류시키기도 온당하지 못하여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즉시 삼공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병조와 예조가 회계하기를,
  “이들 표류 중국인과 흥양(興陽)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합계하면 모두 6백여 인인데 지금 만약 모두 되돌려 보내기로 주문(奏聞)한다면 비록 사대하는 예에는 합당하겠으나 우리 인마(人馬)가 피곤하게 되어 일일이 보내는 폐단이 실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순이냐 역이냐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옳다. 속히 예조로 하여금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대신·병조·비변사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주에 표착(漂着)한 중국인 중에 먼저 스스로 육지에 내린 자가 13인이라고 하는데 이뿐이라면 실로 해송(海送)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만약 한 배의 인원이 전부 육지에 내린다면 해송하는 데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제주에 하서하여 주관(州官)으로 하여금 설득하여 본국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되,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인 듯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마땅히 중원(中原)으로 해송할 것이다.’ 한다면 저들은 필시 해송되는 것을 꺼려서 스스로 도망갈 것이니, 도망갈 때에 처음 육지에 내렸던 13인도 아울러 도망치게 한다면 매우 온당하게 될 것이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19 집 28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명종 014 08/02/24(신미) / 사간원에서 객사의 일을 잘못처리한 김윤종과 역관을 추고할 것을 간하다 》

  간원이 아뢰기를,
  “왜이(倭夷)는 속임수가 헤아릴 수 없는 데다가 탐욕마저 끝이 없어서 그 욕심을 채워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웃 나라로서 서로 신사(信使)가 왕래하고 있으니 객사 대접하는 예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후하게 대접하면 교만해지고 너무 박하게 대접하면 노할 것이니, 잘 절충하여 교만하거나 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객사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넉넉히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은 저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 유한한 우리의 재화(財貨)로써 계속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고, 조금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은 조종조로부터 후대(厚待)해 왔는데 오늘에 이르러 너무 박하게 대접하는 것은 교린(交隣)의 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의논은 모두 나라를 위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께서 특별히 명하여 구가(舊價)대로 더 주라고 하였으니, 먼 앞날을 생각하는 계책은 신들이 미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노하였다고 해서 더 준다면 저들의 교만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버릇만을 길러주게 될 것이니 대신들의 의논이 진실로 절당(切堂)합니다. 저들은 탐욕을 일삼는 자들이라 구가로 준다면 노여움이 조금은 풀릴 것입니다만 피차간에 처치(處置)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 교린의 도는 두 나라의 진정이 서로 통해야 하는 것인데, 저들이 선위사에게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해조가 대부분 상달(上達)하지 않고 있다가 저들이 출발에 임박하여 화를 내고 심지어 국서(國書)를 빈 탁자에 놓고 받지 않게 된 뒤에야 부득이하여 아뢰었으니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여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세한 일까지 모두 저들에게 알려주니 왜놈들이 교만하고 방자한 것은 모두 역관(譯官)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상관(上官)·도선주(都船主) 들을 위하여 차임(差任)한 역관을 율에 따라 정죄(定罪)하소서. 또 저들이 분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해독을 끼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좌도 병사(慶尙左道兵使) 김윤종(金胤宗)은 늙어 재력(才力)이 쇠하였으므로 외국의 침략을 막기 어려우니 체직하고 새 병사를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객사에 대한 일은 해조가 처음부터 잘못 처리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노하게 하여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켰으니 마음 아프게 여긴다. 병사는 체직하도록 하고, 역관들은 객사를 호송한 뒤에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원전】 20 집 113 면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명종 014 08/02/25(임신) / 대신이 왜의 객사가 돌아갈 때까지 김윤종을 잉임시킬 것을 아뢰다 》

  대신이 사인(舍人)을 시켜 아뢰기를,
  “지금 객사가 노한다 하여 구가로 지급하고 서계를 고친 폐단은 이미 저들의 교만 방자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간원이 아뢴 것 때문에 병사(兵使) 김윤종(金胤宗)을 노쇄하여 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체직했는데 저들이 듣게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교만해질 것이니, 어찌 사체(事體)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김윤종은 이미 임기가 차서 체직할 때가 되었으나 군적(軍籍) 만드는 일 때문에 아직 체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원이 필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아뢴 듯합니다. 객사가 돌아간 뒤에 체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0 집 114 면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명종 014 08/02/27(갑술) / 사간원에서 김윤종을 체직시킬 것을 계청하다 》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은 경상좌도 병사(慶尙左道兵使) 김윤종(金胤宗)이 늙어 재주가 쇠하였으므로 체직하라고 아뢰었는데, 대신은 도리어 왜인(倭人)들의 업신여기는 마음만을 더하게 한다는 이유와 또 현재 군적(軍籍)을 작성(作成)하고 있다는 이유로써 잉임(仍任)시킬 것을 계청(啓請)하였습니다. 대신이 아뢴 뜻이 절당(切當)하나, 신들이 아뢴 뜻은, 저 왜인들의 업신여김이 모두 변장(邊將)이 변변치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니 변장에 알맞는 사람을 얻는다면 저들이 스스로 복종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 김윤종이 병사가 되었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여긴 것이 어찌 다만 그의 나이가 많고 재주가 쇠해서일 뿐이었겠습니까. 이런 장군으로 변방을 지키게 하고서 업신여기는 왜인의 마음을 꺾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군적의 일은 사람을 골라서 맡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찌 잘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김윤종을 체직하지 않는 것으로써 왜인의 마음을 복종시키고자 합니까. 사람의 소견(所見)은 각기 다른 것이니, 대신의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들의 소견을 진달(陳達)하려고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김윤종은 오래지 않아 체직될 것이니 대신이 아뢴 대로 잉임시키도록 하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20 집 11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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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세한 정리에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만든 책으로 관직경력 하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온공파란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