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원공 연보자료 13(50세, 13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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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5-12-06 16:12 조회2,715회 댓글1건본문
(50세) 1390년 공양왕1
고려사절요 제34권 /공양왕 1(恭讓王一) /경오 2년(1390), 대명(大明) 홍무 23년
4월○ 정도전(鄭道傳)을 정당문학으로, 김사형(金士衡)을 밀직사로 삼아 대사헌을 겸무하게 하고, 우리 태종(*이방원)을 우부대언으로 삼았다.
8월○ 대사헌 김사형(金士衡) 등이 도읍 옮기는 일을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양왕(恭讓王)이 일찍이 경연(經筵)에 거동하여 〈무일편(無逸篇)〉을 강(講)할 때 김사형이 말하기를, ꡒ대개 탐낙(耽樂)하는 자는 향년(享年)이 짧고 탐낙(耽樂)하지 않는 자는 향년(享年)이 길음은 이(理)의 자연(自然)이라 천자의 일신(一身)에는 천하의 안위가 매어있고 제후의 일신(一身)에는 한 나라의 안위가 매여 있는 고로 남의 윗 사람된 자는 마땅히 공경(恭敬)으로 마음을 삼고 안일로 경계를 삼을 것이라. 대개 안일함이 없은 즉 백성이 편안한 고로 조종(祖宗)이 음(陰)으로 돕고 하늘도 또한 보호하며 낙(樂)을 탐(耽)하면 백성이 편치 못한 고로 조종(祖宗)이 음(陰)으로 노하고 하늘도 역시 돕지 않나니 이는 나라를 누리는 장단(長短)의 다른 까닭입니다.ꡓ라고 하였다.
○후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겸(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었다.
왕이 장차 도읍(都邑)을 한양(漢陽)으로 옮기려 하거늘 동료와 더불어 상소하기를, ꡒ비위(非違)를 규탄함은 신 등의 직분입니다. 이제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나 견고(譴告)하는 것은 정교(政敎)가 마땅함을 잃고 공도(公道)가 혹 폐(廢)하여 상하의 정(情)이 통치 않고 백성이 생업에 불안한 까닭이니 전하는 특별히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사 성신(誠信)으로 아래를 어거하고 마음을 비워 간언(諫言)을 들이고 충직(忠直)한 사람을 진용(進用)하고 사망(邪妄)한 사람을 멀리하여 백성을 사랑하여 써 천재(天)를 쉬게 할 것인데 이에 서운관(書雲觀)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한양(漢陽)에 천도(遷都)하고자 하옵니다.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양광도(楊廣道) 여러 주(州)의 백성은 토목(土木)에 인하여 궁(窮)하여 추경(秋耕)이 때를 잃고 한양(漢陽)의 인가(人家)가 모두 탈점(奪占)되어 노유(老幼)가 기한(飢寒)하여 산야(山野)에 붙여 살며 유리(流離)하여 전사(轉死)하며 시위제사(侍衛諸司)와 제도(諸道) 군관(軍官)이 각각 위졸(衛卒)을 거느리고 여우(旅寓)에 시달려 조석(朝夕)이 어렵고 장차 얼고 굶주릴 근심이 있거늘 전하는 깊이 참위(讖緯)를 믿고 민폐(民弊)를 구휼하지 않으니 천황(天皇)의 견고(譴告)함을 어찌하리까? 고석(古昔) 성왕(聖王)이 소민(小民)을 화목(和睦)하게 함으로써 하늘에 빌어 명(命)을 길게 하는 근본을 삼았으니 원컨대 이를 정지하여 써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소서.ꡓ하니 왕이 듣지 않았다.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ꡒ윤이(尹彛), 이초(李初)의 당(黨)은 다 이미 멀리 귀양갔으나 우현보(禹玄寶) 권중화(權仲和), 장하(張夏), 경보(慶補) 등은 아직 도하(都下)에 있으니 죄는 같은데 벌(罰)이 다름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모두 쫓아내소서.ꡓ라고 하였으나 왕이 그 정상(情狀)이 명백하지 않고 일이 사(赦)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또 재청(再請)하였으나 모두 회보(回報)하지 않았다. 이에 김사형 및 집의(執義) 안경검(安景儉), 최원(崔遠)과 장령(掌令) 허주(許周), 최긍(崔兢)과 지평(持平) 조용(趙庸) 등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일을 보게 하였으나 다 칭병(稱病)하고 나오지 않았다.
형조(刑曹)가 또 상소하여 우현보 등을 귀양보낼 것을 청하므로 왕이 그 소()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내리니 사사(使司)가 말하기를, ꡒ마땅히 헌부(憲府) 형조(刑曹)의 청을 좇을 것이라.ꡓ하였으나
오직 찬성사(贊成事) 정몽주(鄭夢周)가 말하되 윤이 이초의 당(黨)의 죄는 본래 명백치 않고 또 사유(赦宥)를 지냈으니 가히 다시 논하지 말 것이라 하였으나 왕이 부득이 우현보, 권중화, 장하 등을 유배하고 김사형 등에 명하여 직(職)에 나아가게 하였다.
김사형 등이 형조(刑曹)를 사주하여 정몽주가 윤이, 이초의 당(黨)에 가담하여 소사(所司)를 모해(謀害)한다 하여 이를 탄핵하게 하니 판서(判書) 안경공(安景恭)과 성석연(成石) 등이 정몽주를 탄핵한다 하여 모두 좌천시키고 이근(李懃), 이정보(李廷輔)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근 등이 또 탄핵하기를 정몽주와 및 좌상시(左常侍) 정우(鄭寓), 좌사의(左司議) 최운사(崔云嗣)가 정몽주에 당부(黨附)하여 윤이, 이초의 당(黨)을 논하지 않았다고 하니
헌납(獻納) 이반(李蟠) 정언(正言) 권훈(權壎) 등이 상언(上言)하기를,ꡒ탄핵은 형조(刑曹)의 임무가 아니라.ꡓ고 하매
이근과 이정보가 낭사(郞舍)를 탄핵하고 또 정몽주가 대신(大臣)을 모해(謀害)한다고 탄핵하여 국문하기를 청하니 드디어 이근 등의 직(職)을 파하였다. 이반이 또 장령(掌令) 최긍(崔兢)이 형조(刑曹)가 월권(越權)하여 언사(言事)한 것을 규탄(糾彈)치 않음을 탄핵하니 헌사(憲司)가 간성(諫省)은 풍헌(風憲)의 임무가 이니므로써 또 이반 등을 탄핵하고 이반 등은 도리어 안경검(安景儉), 최원(崔遠), 허주(許周), 조용(趙庸) 등을 탄핵 하매 헌사(憲司)와 형조(刑曹)가 이 때문에 텅비게 되었다.
김사형은 때에 마침 병가중(病暇中)에 있어 이 말을 듣고 불편한데도 나와 일을 보매 상서(上書)하여 논하기를,ꡒ이반과 권훈은 몸이 간관(諫官)이 되어 정몽주에게 아부하여 윤이, 이초의 당(黨)을 논의 하지 않고 힘써 헌사(憲司)와 법관(法官)을 침은 심히 불충하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ꡓ하니, 정우(鄭寓), 최운사(崔云嗣), 이반(李蟠), 이근(李懃) 은 모두 파하게 되었다.
왕익부(王益富)
고려말의 공신 지용기(池湧奇)의 처족이라 용기의 집에 출입하며 스스로 충선왕의 얼증손(?曾孫)이라고 하다가, 정양군 우(定陽君瑀)가 이를 알고 고(告)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대사헌 김사형(金士衡) 등이 말하기를
“지용기는 공신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으니 진실로 충성을 다하여 보좌함이 마땅한데, 도리어 처의 재종형제인 왕익부를 충선왕의 증손이라 하여서 몰래 집에서 길렀으니 불충이 막심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익부를 그 일족까지 죄를 주시고 용기는 고신(告身) 및 공신녹권(功臣錄券)을 거두어 밝게 그 죄를 다루소서.”
라고 하므로, 이에 사평부(司平府)에 내려 국문하고 익부와 아우 득부(得富) 및 그 일족 13인을 목베어 죽였다.
지용기(池湧奇)
그뒤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지냈으나 이·초(#이23初)의 옥에 연루된 김종연(金宗衍)의 당인으로 지적되어 탄핵을 받아 삼척에 유배되었다. 당시의 대사헌 김사형(金士衡) 등이 그의 죄를 덜어 고신과 공신녹권만 거두자고 하였으나 낭사(郎舍) 진의귀(陳義貴) 등이 역모를 꾸몄다고 하여 매 100을 쳐서 삼척에 귀양보냈으며 가산은 적몰하였다.
1391년 처의 재종 왕익부(王益富)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형 김사렴(56세), 원주 치악산에 있는 耘谷 元天錫의 집에 모여 壇祀(단사)에 종참하였다.
그리고 공(김사렴)은 조선조에 불복하고 오직 고려만을 사모하며 그 강개한 충성으로 의리를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耘谷 元天錫의 집에 모여 壇祀(단사)에 종참하였다. 당시 운곡은 고려말에 군벌이 설치고 국기가 흔들리면서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벼슬할 뜻을 버리고 원주 치악산 밑에 숨어 들어가 시국을 개탄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며 살아가던 터였다.
그런데 혁명 역도들이 우왕, 창왕을 시해하고(1389년 12월) 훈구 대신들을 몰아내는 것을 보자 비분강개한 충성으로 비록 나라는 망해도 고려의 종사만은 끊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치악산 정상에다 계단을 설치하고 단군, 기자, 고려 태조 등의 열성과 변혁을 당한 왕들을 비롯하여 살신성인한 충신들을 종묘제례와 똑같이 제사를 올렸다. 이 단사를 變祀(변사) 또는 革祀(혁사)라고도 불렀는데, 이에 종참한 분들은 공(김사렴)을 비롯하여 이양중, 최청몽, 서?, 탁신, 조승숙, 이집, 최원도, 조유, 김로, 음양동, 하자종, 성여완, 이?, 이원, 겅계성, 우성유, 방직범, 최양, 부종의, 설지유, 김약시 등인데 이에 참사한 분들은 모두 80인 이었다고 한다. (화해사전, 화동인물총기)
<시대상황>
○1390년 도선(道詵)의 비록(秘錄)에 의하여 한양으로 천도하여 판삼사사(判三司事) 안종원(安宗源) 등으로 개성을 지키게 하고 백관을 분사(分司)하게 하였으나, 이듬해 민심의 동요로 다시 개성으로 환도하였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1391년 광흥창(廣興倉), 풍저창(豊儲倉)을 서강(西江)에 세워 조운의 곡식을 비축하게 하였으며, 개성 오부에는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조준(趙浚)의 건의로 과전법을 실시하여 녹제와 전제를 개혁, 신흥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이성계, 1390년(공양왕 2)전국의 병권을 장악하였으며, 곧 이어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었다. 이무렵 그는 신흥정치세력의 대표로서 새 왕조 건국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윤이(尹彛), 생몰년 미상. 고려 공양왕 때의 역신(逆臣). 본관은 파평(坡平). 처음 이름은 사강(思康)이다. 한때 중이 되었다가 장죄(贓罪)를 범하고 명나라로 도망하여 이름을 이(彛)라고 바꾸었다.
1390년(공양왕 2) 명에서 이초(李初)와 함께 당시 이성계(李成桂)가 옹립한 공양왕은 종실이 아니라 이성계의 인친(姻親)이라는 것과, 이성계 등이 장차 명을 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색(李穡) 등 고려의 재상들이 이에 반대하였다가 유배되거나 살해되리라는 것 등을 고소하였다.
이 사실이 고려에 알려지자 고려에서는 대규모의 옥사가 일어나 이색을 비롯하여 그에 연루된 사람들이 유배되거나 국문을 당하고 옥사하였으며, 명에서도 이를 무고로 판정함으로써 이초와 함께 율수현(栗水縣)으로 유배되었다.
한편, 사건 당시 파평군(坡平君)을 자칭하였으나, 실제로 봉군(封君)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建國과 尹彛·李初事件(趙啓纘,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李益注〉
○이초(李初), 생몰년 미상. 고려 공양왕 때의 역신(逆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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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보(禹玄寶), 1390년(공양왕 2)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으나
○정몽주(鄭夢周), 1389년(공양왕 1)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영립하여, 이듬해 ---이초(彛初)의 옥사가 일어나, 당시 조정에서 몰려난 구파정객들에 대한 대간의 논죄가 끊임없이 계속됨을 보고 이를 부당하다고 말하여 탄핵을 받고 사직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어 ---
○이숭인(李崇仁), 공양왕 때 간관이 그를 다시 논죄하여 타군에 옮겨 유배하였고, 뒤에 청주옥(淸州獄)에 수감되었으나 수재로 말미암아 사면되었다. 얼마 뒤 소환되어 지밀직사사·동지춘추관사가 되었으나 정몽주의 당이라 하여 또 삭직당하고 멀리 유배되었다.
○권근(權近), 1390년(공양왕 2) 윤이(尹#이23)·이초(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한때 청주 옥에 구금되기도 하였다. 뒤에 다시 익주(益州)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어 충주에 우거(寓居)하던 중 조선왕조의 개국을 맞았다.
◎청주 압각수 淸州鴨脚樹 (충청북도 기념물 제5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2-6 중앙공원 내에 있는 약 900년 된 은행나무 .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었다.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 약 900년, 높이 30m, 밑둘레 8m이다.
압각수라는 이름은 은행나무의 별칭으로서 은행나무잎의 모양이 오리류의 발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는 주장과 나무뿌리가 물오리발처럼 발가락 사이가 붙어 있어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
이 나무와 관련하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고려 공양왕 2년 이초(李初)와 윤이(尹彛)가 명나라 태조에게 공양왕과 이성계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려하여 이를 반대한 이색(李穡) 등을 살해하고 이현보(李賢輔) 등은 유배하였다고 무고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이색 등 10여명이 청주옥에 갇혔다. 이른바 이초 윤이의 옥(獄)이다. 이때 마침 큰 홍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색 등은 이 압각수에 올라 화를 면하였다.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이는 이들에게 죄가 없음을 하늘이 증명하는 것이라 하여 석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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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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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운명이 다해가는 즈음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