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31) 백범살린건 전화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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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02-04-12 18:37 조회1,569회 댓글0건본문
백범일지에 의하여 사형을 중지시킨 것은 몇일전 개통된 전화덕분이었다라고 알려졌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전화가 아니었고 전신(전보)이였다.
아마도 그때 백범선생님께서는 감옥에서 들은대로 기억하시고 일지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리라 짐작 된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어 옮겨본다.
백범을 살린 전화--전화가 아니고 전보였다.
※ 출처 : 도진순, 1997, 「1895~96년 金九의 聯中 義兵 活動과 치하포사건」
인천재판소에서 김창수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마자 萩原守一 일본영사대리는 김창수를
“大明律 人命謀殺人條에 의해 斬으로 처단하는 것이 可하다”는 의견을 인천재판소를 통해
法部에 올리게 하였다.. <주:[仁府 제150호; 日本領事代理 荻原守一이 인천항감리 李在正에게], 1896. 9. 12, 『보고서』(규: 20648).>
일본측은 조속한 처결을 촉구하였지만, 조선정부의 최종 판결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일본측의 재촉으로 10월 2일 인천감리서는 전보로 이화보의 무죄 방면과 김창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法部에 요청하였지만, 법부는 당일 答電으로 이화보의 무죄방면을
허락하면서도. <주:[보고 제3호: 仁川港監理 李在正이 법부대신 韓圭卨께], 1896. 10. 3,
『보고서』(규: 20648).> 김창수 件은 王이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하였다.. <주:법부가 답전을
보낸 10월 2일은 음력으로 8월 26일이다.
『백범일지』(121쪽)에서 “8월 26일 고종이 전화로 사형을 중지시켰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이 전보를 의미하는 데, 약간의 착오가 있다. 즉 전화가 아니라 전보이며,
고종이 아니라 法部이고, 사형을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 참형을 주장하는 것을
고종의 재가를 명분으로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다. >
법부에서 김창수의 사형을 건의하는 것은 재판종결일로부터 한달 반이 지난 10월 23일이었다.
法部大臣·協辦·刑事局 局長 代辦 第一課長 · 第二課長,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등이 날인한
[上奏案件]을 통해, 법부는 强盜罪人 金昌洙 등 11명에 대한 絞刑을 왕에게 건의하였다..
<주: [上奏案件, 建陽元년 10월 23일 起案; 建陽元년 10월 28일 施行], 『起案』(규: 17277의 2, 法部 刑事局 編) 제11책.>
그러나 법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재가하지 않아 김창수의 최종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김창수는 미결수로서 감옥생활을 시작하게 것이다.
... (후략)
▣ 김항용 -
▣ 김재원 - 대부님께서는 어디서 이렇게 귀한 자료가 산더미 처럼 쏟아저 나옵니까?
▣ 김은회 -
역사적인 사실은 전화가 아니었고 전신(전보)이였다.
아마도 그때 백범선생님께서는 감옥에서 들은대로 기억하시고 일지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리라 짐작 된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어 옮겨본다.
백범을 살린 전화--전화가 아니고 전보였다.
※ 출처 : 도진순, 1997, 「1895~96년 金九의 聯中 義兵 活動과 치하포사건」
인천재판소에서 김창수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마자 萩原守一 일본영사대리는 김창수를
“大明律 人命謀殺人條에 의해 斬으로 처단하는 것이 可하다”는 의견을 인천재판소를 통해
法部에 올리게 하였다.. <주:[仁府 제150호; 日本領事代理 荻原守一이 인천항감리 李在正에게], 1896. 9. 12, 『보고서』(규: 20648).>
일본측은 조속한 처결을 촉구하였지만, 조선정부의 최종 판결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일본측의 재촉으로 10월 2일 인천감리서는 전보로 이화보의 무죄 방면과 김창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法部에 요청하였지만, 법부는 당일 答電으로 이화보의 무죄방면을
허락하면서도. <주:[보고 제3호: 仁川港監理 李在正이 법부대신 韓圭卨께], 1896. 10. 3,
『보고서』(규: 20648).> 김창수 件은 王이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하였다.. <주:법부가 답전을
보낸 10월 2일은 음력으로 8월 26일이다.
『백범일지』(121쪽)에서 “8월 26일 고종이 전화로 사형을 중지시켰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이 전보를 의미하는 데, 약간의 착오가 있다. 즉 전화가 아니라 전보이며,
고종이 아니라 法部이고, 사형을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 참형을 주장하는 것을
고종의 재가를 명분으로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다. >
법부에서 김창수의 사형을 건의하는 것은 재판종결일로부터 한달 반이 지난 10월 23일이었다.
法部大臣·協辦·刑事局 局長 代辦 第一課長 · 第二課長,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등이 날인한
[上奏案件]을 통해, 법부는 强盜罪人 金昌洙 등 11명에 대한 絞刑을 왕에게 건의하였다..
<주: [上奏案件, 建陽元년 10월 23일 起案; 建陽元년 10월 28일 施行], 『起案』(규: 17277의 2, 法部 刑事局 編) 제11책.>
그러나 법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재가하지 않아 김창수의 최종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김창수는 미결수로서 감옥생활을 시작하게 것이다.
... (후략)
▣ 김항용 -
▣ 김재원 - 대부님께서는 어디서 이렇게 귀한 자료가 산더미 처럼 쏟아저 나옵니까?
▣ 김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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