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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 김방경(조선왕조실록에서)-9-제주 읍호 강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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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6-01-13 11:41 조회1,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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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140 34/08/17 (임오) 004 / 제주 읍호 강등과 관련하여 의논하다

 

처음에 제주(濟州)를 강호(降號)하려고 의논할 때에【우리 나라 법에 난신적자가 나오면 그 읍호를 강등하였다.】 영의정 이항복이 의논드리기를 ‘제주의 호를 강등하면 양읍(兩邑)의 수령을 검칙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절제(節制)하고 책응(策應)하는 일 및 장계 등의 일이 모두 난처하게 되니, 임시 방편적인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진(晉)나라 때의 일을 상고해 보니 반역을 인하여 그 곳에 가서 성을 헐어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 동국사(東國史)에는 역변(逆變)을 인하여 읍호를 강등시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논이 있었다.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를 널리 상고하게 하여 임시방편으로 처리해 단지 폄강(貶降)하는 뜻만 보이고 시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좌의정 김명원(金命元)의 의논도 역시 같았는데, 상이 옳게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전대(前代)에 실린 반역의 유례를 상고해 보았으나 군읍을 강호한 일 및 기타 폄강을 조금 보인 예는 다 근거할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부진(苻秦) 때에 신평(新平) 사람이 군장(郡將)을 죽였는데 진왕(秦王) 견(堅)이 성을 헐어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적(史蹟)은 본관(本館)에 소장된 책이 전질(全秩)이 없는데 대신이 말한 바 강호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의논 역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제주 조항을 상고해 보니, 고려 원종(元宗) 11년에 반적(叛賊)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그 곳에 들어가 둔거하자 김방경(金方慶)에게 명하여 토평(討平)하게 하였고, 충숙왕(忠肅王) 5년에는 초적(草賊) 사용(士用)·엄복(嚴卜)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켰는데, 토인(土人) 문공제(文公濟)가 거병하여 죽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고복수(高福壽)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성준덕(成俊德)을 목사로 삼아 진압하였습니다. 본주는 바다 밖의 외딴 섬이어서 반란이 이처럼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일찍이 강호한 일은 없었으니, 그 뜻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해사에 이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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