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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 대동 종약소 문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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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6-04-04 06:47 조회1,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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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安東金氏大宗約所] 및 [忠烈公先祖陵所營建事務所]에서 발송하고 수령했던 여러 형식의 문서 100여종을 태영종친께서 구입하여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대종회가 발족하기 이전의 문서들로 안동김씨 대종회의 태동에 관계되는 중요 문서들로서 능동재실의 건립과정 및 위토마련ㆍ화수록의 발행 등 대종회 고대사의 중요자료입니다.

 

<자료 제공 : 태영(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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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 拾年乙亥 陰六月 初拾日 午後五時 安東邑 金在赫方에 臨時 宗會을 開하니 出席 會員은安東에 範容氏 昌秀. 壽五. 壽聃. 亨默. 泰旭. 應會. 均會. 永會 義城에 浩昌. 孝默. 渭重. 錫鍾. 在赫. 溶會 計 十五人 일러라.
                                                 
決議事項
一. 陵洞 齋室은 光山金氏와 同意한 結果로 將來 事業 進行上 打합 하기 爲하야 有司을 浩昌. 壽五. 兩氏을 選任하와 同月 十五日에 派送하기로 하다.
二. 大同宗約所 電報에 依하야 再次 通知을 受한後 第二回 宗會를 開催키로하다.
三. 大同宗約所에셔 出張員이 遲延하거나 又는 書信이라도 確認치 못할時는 本會에셔 有司 兩氏을 大同宗約所에 派送하와 營建事業進行上 重要事項을 交決하기로하다.
四. 大同宗約所의 主旨가 陵所營建의 目的인즉 ?期을 勿失치 말고 ??을 ??치 안니할時는 安東 義城 兩宗約所에셔 營建事業進行上 完成委員을 選任하와 勇奮 進行하기로 하다.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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