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보 기사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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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6-05-04 09:34 조회1,340회 댓글0건본문
1. 원고작성 분량 : 200자 원고지 2매 이내 (띄어쓰기 포함 400자 이내), 또는 해당 분량을 워드로 작성한 것.
2. 작성방법
1)기사 제목을 먼저 쓰고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압축하여 기술(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이름인 경우는 가능하면 한자로 기록
3)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할 것-일반 사진 또는 디지털 사진을 우편과 이메일로 송부함.
4)사진을 이메일로 송부할 경우는 사진의 파일명을 기사 제목과 같이 하며 대종회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릴 것
5)기사 끝에는 작성자의 이름, 파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록할 것 (예 : 기사제공자 恒鏞(제), 011-892-5273. khy5278@chollian.net).-교정시 필요함.
3. 보낼 곳
1)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49호. 안동김씨대종회. 우)130-875
2)이메일 : andongkim9@korea.com
3)전화 : 02) 2244-3717. FAX : 02) 2243-1073
4. 유의사항
1)원고료는 사정상 종회에 대한 애정으로 대신함
2)보낸 원고 내용은 편집상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3)제공한 사진은 회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회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종회로 사전 연락 바람.
5. 세부 기사 작성 방법
기사는 작성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도우며 정확한 현장 상황(정보)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쉬운 단어로 육하원칙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점은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시각과 어휘 선택에 단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편, 아울러, 그러나 등등으로 이어지는 기사는 혼란을 초래하므로 올바른 기사 작법이 아닙니다.
가급적 어려운 어휘 선택은 피하되 만부득이한 경우 ( ) 안에 해석을 넣어 주는 것이 기사 작법의 기본 예의입니다.
기사는 글짓기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만인에게 알려 주는 사진 촬영과 같은 것이므로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 보통 ‘모씨’, 또는 ‘관계자’라고 표현하는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출처가 불투명한 것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사는 결국 추측 내지 글짓기 기사가 되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아래의 간단한 ‘약속’을 지켜 기사를 작성하시면 무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사 작성 기본 원칙>
1. 기사 제목
- 한글(한자)
2. 기사 내용
- 인물의 경우 한글(한자)
- 지명의 경우 한글(한자)
3. 사진 게재
- 사진 설명 명기
- 반드시 게재하여야 할 사진 표시
4. 약물 및 부호(특히 논문의 경우)
- 대화 : “ ”
- 인용 대화 및 인용 문장 ‘ ’
- 항목 구분 : Ⅰ(로마자)
1.
1)
(1)
①
가.
- 책명 : 《00000》 (예 : 《사랑하는 사람들》
5. 금액 표기
- 100원 단위 → 100원
- 1,000원 단위 → 1천원
- 10,000원 단위 → 1만원
- 100,000원 단위 → 10만원
- 1,000,000원 단위 → 1백만 원
- 10,000,000원 단위 → 1천만 원
※12,500,900원 → 1천2백50만900원
6. 외국어 표기
- 약자의 경우 반드시 원명을 ( ) 안에 표기
7. 기타
- 만부득이 지방 사투리를 사용할 경우 ( ) 안에 표준어 표기
8. 기사 작성자 및 자료 제공자 명기 여부
- 기사 말미에 기사 작성자를 명기 : 이름(파명)
- 자료 제공자 :이름(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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