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담 김시양 연구(석사학위 논문)-본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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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6-10-26 13:01 조회1,593회 댓글0건본문
49세(1629, 仁祖7)에는 平安道 觀察使 兼 體察副使가 되어 例대로 嘉善大夫에 올랐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행차 때 사신들은 육로로 가고 종사관과 방물들은 수로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흉년으로 청천 이북에서 바치는 곡식 중 일부를 면제하도록 요청하였다. 淸나라의 仲男이란 자가 평양에 들어와 온갖 공갈 협박을 하며 인삼 1천 7백 근을 요구하자, 그는 官餉으로 비축해 둔 것을 주는 등 온건하게 대하였다. 그는 농번기에 변방을 지키는 병사의 수를 줄여 주길 요청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았으며, 明의 劉興治가 오랑캐와 내통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장계를 보냈고, 해서지방의 병력 증원을 요청하고 椵島에 주둔하고 있는 유흥치를 공격할 것을 요청하였다. 10월에 兼備局 堂上으로 조정에 돌아왔다가 12월에 兵曹參判이 되었다.
51세(1631, 仁祖9) 4월에 兵曹判書에 오르고, 6월에 오랑캐 軍士가 강을 건너와 곽산에 가득하므로 그를 八道都元帥로 삼았다. 崇政大夫로 승급하여 11월에 平安, 咸鏡, 江原, 黃海의 四道體察使가 되었다.1)
52세(1632, 仁祖10) 3월에 兵曹判書, 四道體察使에 知經筵判義禁府事를 겸하였다.
53세(1633, 仁祖11) 1월에 體察使에서 兵曹로 돌아왔다가, 刑曹判書가 되었다. 2월 11일에는 淸나라 使臣의 과잉 요구에 국교를 끊는다는 임금의 명을 받고 회답하러 가는 회답사 金大乾을 사사로이 의주에 머물게 하고 부원수 鄭忠信과 연명하여 상소를 올렸다. 이로 인해 임금의 노여움을 사 영월로 귀양 가게 되었다. 이에 金大乾은 강을 건너 柵門에 이르렀는데 金人에게 잡혀 축출되고 경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이에 조정은 비로소 사신 파견을 두려워하고 歲幣를 허락하였으며, 6월에 방면되어 田里로 돌아왔다. 大臣들이 상감께 말하기를, “金時讓같은 사람은 才器가 특출하니 이렇게 어렵고 위태한 처지에서는 한적한 곳에 마땅히 오래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1633년 仁祖 11년 겨울부터 눈병을 앓아 물체를 보아도 분명치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더욱 중해져 세 번이나 箚를 올려 면직을 구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 崇政大夫는 金時讓이 體察使가 되려면 一品이어야 하는데 二品이었기 때문에 崇政大夫(종一品)으로 승급하여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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