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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담 김시양 연구(석사학위 논문)-본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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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6-10-30 09:58 조회1,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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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세(1634, 仁祖12) 정월에 敍用되어 연달아 同知中樞府事, 漢城判尹을 배수하였다. 조정에 돌아온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兵事에 대하여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2월에 戶曹判書 兼 同知春秋館事, 윤8월에 兼世子左副賓客을 배수하고, 9월에 兵曹判書로 옮겼을 때,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지자 퇴폐한 風俗을 고치고 淸廉함으로 공도를 떨쳤다.

55세(1635, 仁祖13) 봄에 江華留守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疏를 내어 체임되었다. 戶曹判書로 있으면서 토지 結數가 고르지 않고 徭賦가 편중되어 있음을 보고 겨울에 箚를 올려 貢賦의 균등하지 못함을 바로잡았다. 가을에 備邊司가 중외에서 關節1)하는 폐단을 정한데 이어, 이듬해인 병자년 여름에는 金時讓이 차자를 올린 것을 따라 금법을 밝히면서 이를 범하는 자는 사형의 율로 논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56세(1636, 仁祖14) 여름에 고향집으로 떠나면서 조목에 따라 폐단을 고치는 길을 아뢰었다. 그 핵심은 즉 엄하게 關節을 금함으로써 紀綱을 세우고, 贓汚之法2)을 바로 함으로써 恩貸3)를 경계하고, 防納4)하는 길을 막음으로써 廉隅를 엄히 하고 私賤良妻의 규정을 없앰으로써 軍額을 넓히고, 사치하는 풍습을 혁신함으로써 재정을 절약하였다. 그는 상감에게 “우리 세종대왕은 궁중에서 항상 목면 옷을 입으셨고, 세조대왕은 항상 순 木纓子을 쓰셨고, 성종대왕은 항상 깨끗이 빨래한 저고리를 입으시고 검소함으로써 아랫사람을 인도하여 크게 부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감께서도 참으로 祖宗의 검소한 덕을 본받을 수 있다면 바람이 밑으로 흘러가서 어찌 눕지 않는 풀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중한 법으로 서둘지 않아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5) 라고 하였다.

인조는 이를 읽어보시고 탄식을 하였다 한다. 그리고 답하여 말하기를, “卿의 눈병이 점점 중하여 진다니 내 심히 애석한 마음이 든다. 金時讓이 진언한 것은 藥石의 말이 아님이 없다. 폐단을 구제하는 策은 감히 유념하여 卿의 뜻에 부응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또한 경이 물러가서 나의 마음이 몹시 허전하니, 반드시 귀향하지 말고 서울에 있으면서 조리 치료하라”6)고 하였다.


1) 關節 : 요로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부탁하는 것.

2) 贓汚之法 : 탐장질하여 처법된 贓吏의 성명․ 죄상을 記錄하는 법.

3) 恩貸 : 임금이 가신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제도.

4) 防納 : 납공자의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납공자로부터 배로 징수하는 것.

5) 『荷潭文集』卷之八, 「遺事」, p.799. “世宗大王宮中常御木綿衣, 世祖大王常御純木纓子, 成宗大王常御澣濯襦衣, 導下以儉, 以致富庶之盛. 自上誠能法祖宗之儉德, 則風行之下, 安有不偃之草乎? 不必重法禁而可革之矣.”

6) 『荷潭文集』卷之八, 「遺事」, p.799. “卿眼病漸重, 予甚念惜, 箚中所陳, 無非藥石之言, 救弊之策, 敢不留念而施行以副卿意哉. 且卿之退去, 於予心殊極缺然, 須勿歸鄕在京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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