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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한국광복군 변법에 관한 김구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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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작성일02-05-13 20:36 조회1,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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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援助) 한국광복군 변법(辦法)에 관한 김구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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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서 - .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가 당시 국민당 비서장이던 오철성(吳鐵城)에게 보낸 공문으로, 원조한국광복군변법(援助韓國光復軍辨法)이 1927년 5월 1일부터 실행 발효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중국 국경 내에서 임시정부에 속한 광복군은 조국의 광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 군대의 반일전쟁에 동참해야하고, 중국최고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작전행동을 한다. 한국광복군은 중국 군대와 협상을 통해 훈련과 공작을 진행하며, 일체의 군비는 협상 후에 배로 갚는 형식으로 임시정부에 지급하지만 광복군 경상비는 중국 군대 현행규정에 따라 중국 군사위원회가 매달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포로수용소에 있는 한국 국적의 포로는 감화(感化) 이후에 한국광복군으로 넘겨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김재원 -
▣ 김영환 -
▣ 김윤만 -
▣ 김주회 -
▣ 김항용 -
▣ 김재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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