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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한국 광복군 판법] 에 관한 김구의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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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작성일02-05-13 20:49 조회1,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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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한국 광복군 판법」에 관한 김구의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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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서 - 1945년 4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중국군사위원회에 보낸 광복군의 지위와 활동에 관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① 한국광복군은 조국의 광복을 목적으로 중국군대와 함께 항일작전에 참가한다. ② 한국광복군이 중국 내에서 훈련 및 모집공작을 할 때는 양방의 협상을 거쳐 중국에서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받는다. ③ 한국광복군의 타협사항은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 대표와 협상한다. ④ 중국 각 포로수용소에 있는 한국국적의 포로들은 모두 감화교육을 받게한 뒤 한국광복군에 투입한다. 등 6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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