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광김 예안파 고려조 호구단자(김련 호구 및 김진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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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작성일07-01-18 20:13 조회1,670회 댓글0건본문
출전 : http://www.kwangsankim.or.kr/a004/frame1.htm
안동대학교 학술대회 발표논문(김규선 金圭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Ⅰ. 서언 본고(本稿)는 광산김씨예안파(光山金氏禮安派) 종택(宗宅) 전래의 고문서(古文書)로서 이미 전대부터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의 발행에서 선계(先系) 파악에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진중(珍重)되어 온 13∼14세기 고려말 김연(金璉)의 준호구(准戶口), 김(金) 호구단자(戶口單子)에 나타나는 바 이독(吏讀), 친속호칭어(親屬呼稱語)등 국어학(國語學), 사회언어학(社會言語學) 관련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당 고서(古書)의 성격, 내용, 서지적 가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광산김씨(光山金氏) 상계(上系)와 광양김씨(光陽金氏) 관계(關係) 지금까지 시조 이래 광산김씨의 상계를 파악 하는데 있어 기본 자료로 사용된 문헌(文獻)은 대덕(大德) 11년(1307년, 고려 忠烈王 33년, 丁未)에 황대전고(黃臺典誥) 벼슬을 지낸 김이(金珥)의 찬(撰)이라 전하는 광산현제영서(光山縣題詠序)이다. 이 문헌에서 시조(始祖) 김흥광(金興光) 이후 8世 김의원(金義元)까지의 세계(世系)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①시조 김흥광(金興光)→ ②식(軾)→ ③길(吉)→ ④준(峻)→ ⑤책(策)→ ⑥정준(貞俊)→ ⑦양감(良鑑)→ ⑧의원(義元) 주지하다시피 광산김씨 정묘대보(丁卯大譜: 1747, 英祖 23年刊) 및 병자대보(丙子大譜: 1876, 高宗 13年刊) 등에서 상계의 세계(世系)는 당연히 위와 같이 정립(定立)되었다. 위 기록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문헌으로는 『충정공김의원묘지명(忠貞公金義元墓地銘)』이란 것이 1910년에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3世 김길(金佶) 이하 8世 김의원(金義元) 및 그 자녀들인 9世 김광중(金光中) 등의 계보(系譜)가 밝혀지는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속무보(舊俗無譜)→ ③김길(金佶)→ ④준(峻)→ ⑤책(策)→ ⑥정준(廷俊)→ ⑦양감(良鑑) ⑧의원(義元)→ ⑨광중(光中) 위에서 보듯이 김길(金吉)(佶) 이하 4세의 이름 글자가 약간 다르기는 하나 고려 전기 인물들의 인명과 관직을 후대에 옮겨 적을 경우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고려초(高麗初)에는 사서에서 보는 바 인명의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였다. 위 두 문헌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許興植 1988:112) 위에 이어 광산김씨의 상계를 살피는 데 있어 가장 신뢰성(信賴性) 있는 자료가 본 연구에서 다룰 예안파(禮安派) 종택전래(宗宅傳來) 고려말(高麗末) 김연(金璉) 및 金의 호구문서(戶口文書)인데, 족보에서 11世라고는 하였으나 10世인 현령(縣令) 金 와의 사이에 부자(父子) 관계를 확인 할 수가 없다. 새로이 기층(起層)한 김주영(金珠永) 이하 17世 김광리(金光利) 5형제에 이르는 계보(系譜)는 다음과 같다. ⑪김주영(金珠永)→ ⑫광존(光存)→ ⑬대린(大鱗)→ ⑭연(璉)→ ⑮사원(士元)→16世 진(?)→ 17世 광리(光利) 위 자료들을 토대로 삼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화산문고(華山文庫) 중의 1917년 간행 『광산김씨평장동사적(光山金氏平章洞事蹟)』에서는 상계(上系)의 계보를 '김의원(金義元)→ 광중(光中)→ 주영(珠永)→ 대린(大鱗)→ 연(璉)→ 사원(士元)→ '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리하여 상계 병자보(丙子譜)까지는 8世 의원(義元)의 다음에 9世 주영(珠永)이 연결되었다가 1910년에 발견된 김의원(金義元)의 묘지명(墓地銘)에서 광중(光中)이 의원(義元)의 장남으로 확인됨으로써 10世로 정립되었다. 그러므로 1939년 장성대보(長城大譜)에서는 새로 2代를 삽입하게 됨으로써 당초에 9世로 헤아려지던 주영(珠永)을 11世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계 하였듯이 10世와 11世 주영(珠永)의 연결에는 여전히 父子 관계를 확인하는데 취약점이 있어 지금껏 족보에서 11世 김주영(金珠永)을 별도로 기층(起層)하는 편법(便法)을 스고 있는 처지이다. 광산김씨 선계(先系)를 살필 수 있는 기타의 자료로는 경간공(景簡公) 김원의(金元義) 묘지(墓誌) [高麗 高宗 4年 丁丑(1217) 李奎報 撰, 國立博物館 所藏]아 있는데, 이것으로 11世로 기층(起層)하는 김위(金位) 및 12世 김원의(金元義) 이하의 여러 代가 다음과 같이 밝혀지게 되었다. ⑪김위(金位)→ ⑫원의(元義)→ ⑬평(坪)→ ⑭연(鍊)→ ⑮지숙(之淑)→ 16世 인연(仁沇)→ 17세世 원명(元命)(三司左使) 또한 문숙공(文肅公) 김주정(金周鼎) 묘지(墓誌) [고려 충렬왕 16년 庚寅 (1290)]와 문정공(文正公) 김태현(金台鉉) 묘지(墓誌) [고려 충렬왕 8년 庚午 (1330)], 崔 撰], 충숙공(忠肅公) 김심(金深) 묘지(墓誌) [고려 충숙왕 (復) 7년 戊寅 (1338), 大提學 尹宣佐撰]등 문헌을 기본 자료로 하여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계고(帝系攷) 등을 참고 삼아 김주영(金珠永)과 나란히 11世로 파악하는 김위(金位) 이하의 계보(系譜)가 다음처럼 정리되었다. ⑪위(位)→ ⑫광세(光世)→ ⑬경량(鏡亮)→ ⑭수(須)→ ⑮태일(台一)(錄事參軍) 위 문헌들을 절충하여 근래 광산김씨 양간공파(良簡公派) 족보상의 선계(先系)는 다음과 같이 고쳐졌다. (처음起層) ①始祖김흥광(金興光) ②식(軾) (새로起層) ⑪주영(珠永)→⑫광존(光存)→⑬대린(大鱗)→⑭연(璉)→⑮사원(士元)→16世 진(?)→17世 광리(光利) |
광산현제영서(光山縣題詠序)에서 "시조 金興光은 신라말의 왕자로 장차 난리가 있을 줄 알아 왕궁을 버리고 서민(庶民)이 되어 광주(光州) 서일동(西一洞)에 복거(卜居)하면서, 마침 일자(一子)를 낳으니 각간(角干) 식(軾)이요, 식(軾)은 또 길(吉)을 낳으니 길(吉)은 고려 태조의 건국을 도와 공신(功臣)이 되었다..... "하였고, 김의원(金義元) 묘지명(墓地銘)에서는 "기선(其先)은 신라에서 나와서 말세에 난리를 피하여 이곳에 살았는데, 考는 양감(良鑑)이요.... 준(峻)의 父는 길(佶)이니 삼중대광(三重大匡)인데, 길(佶) 이상은 구속(舊俗)에 족보가 없으므로 그 이름을 실전(失傳)하였다."라 하였다. 한편 광산현제영서와 김의원묘지명의 착이(差異)는 동묘지명(同墓地銘)에서 김의원이 나주광양현인(羅州光陽縣人)으로 기록된 점이다. 광산김씨의 상계에서 광양김씨(光陽金氏)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것은 바로 김의원(金義元)이 나주 광양현인(羅州光陽縣人)으로 기록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위처럼 김의원이 금석문(金石文)에서 광양현인(光陽縣人)이라 하였으므로 이수건(李樹健)은 "고려의 토성(土姓) 연구(上) (1976)" 등 여러 글에서 광산김씨와 광양김씨는 전혀 동본이 아니며 혈연적(血緣的)인 관련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광산김씨가 고려말에 뒤늦게 광주토성(光州土姓)에서 몸을 일으켜 문벌(門閥)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고려 전기부터 중앙문반귀족(中央文班貴族)으로 기반을 잡은 광양김씨(光陽金氏)의 선계(先系)에다 자신들의 조상(祖上)의 계보(系譜)를 부회(附會)하여 접속(接續)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런 단정은 학술논문이 필요로 하는 가설 설정과 논리적 근거 제시가 상치하는 경우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 의하면 3世 김길(金吉)이 광산현편(光山縣篇) 고려시대 인물(人物)난에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佐太祖有功官至司空"로 되어 있다. 본관(本貫)이 광양(光陽)이었다면 마땅히 광양현편(光陽縣篇)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려사(高麗史)에도 열전(列傳) 김태현(金台鉉)편에 "金台鉉 字不器 光州人 遠祖司空吉 佐太祖有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광주(光州)는 무진주(武珍州)로 신라말, 고려초에 이미 인근 州邑중 가장 큰 수관계(首官界)이었고, 광양(光陽)은 고려후기에 겨우 주목(州牧)으로 승격한 승주(昇州)의 속현(屬縣)으로서 고려초엽에는 광주(光州)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許興植, 1988:112) 그 밖에도 일부 학자(學者)(宋俊浩, 1989)들의 고려(高麗) 본관제도(本貫制度)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주광양현인야(羅州光陽縣人也)"라 하는 등의 기록이 반드시 본관(本貫)이 아니라 출생지인 경우도 있었음을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고려초기에 광주성(光州城)은 견훤(甄萱)의 세력권이라 자칫 반역향(叛逆鄕)으로 대우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앙 정계(政界)에 진출하고자 하는 광산김씨 일족이 일부러 관향(貫鄕)을 광주(光州)로 일컫지 않고 광양(光陽) 등으로 하였을 경우도 있었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일제시대에 집성촌(集姓村)을 조사한 기록에 광양김씨(光陽金氏)는 광양(光陽)은 물론이려니와 그 가까운 全羅道 지역에서 전무(全無)했다. 그 대신에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죽리 1개 마을에 고작 43가구였다.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의한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 조사보고"를 살펴보면 광산김씨가 전국 174,912세대에 750,702名이었음에 비하여 光陽金氏는 전국 143세대, 겨우 632名이었는데 그와 같은 통계 결과는 이수건(李樹健)이 고려초의 대문벌명족(大門閥名族)으로 고증(考證)한 光陽金氏의 자랑스러운 후예(後裔)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걸맞지 아니한다. 근래에 간행된 광양김씨(光陽金氏) 족보상의 세계(世系)가 워낙 들쭉날쭉하여 종 잡을수가 없다. 거기에는 "경순왕(敬順王) 第五子 석(錫)...... 김황원(金黃元)→ 시조 희석(希奭)→ 영륜(永倫)→ 소(昭)→ 칠조(七條)"로 된 것 (光陽金氏辛酉譜, 1921년刊)이 있는가 하면, "김알지(金閼智).... 흥광(興光)→ 식(軾)→ 길(佶)→ 준(峻)→ 책(策)→ 정준(廷俊)→ 양감(良鑑)→약온(若溫)/의원(義元)→ 황원(黃元)→ 희석(希奭)"으로 된 것 (新羅金氏二千年史, 1979)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화해사전(華海師全)에 수록된 동방사문연원록(東方斯文淵源錄), 해주최씨문헌록(海州崔氏文獻錄), 正祖代 간행의 광주목지(光州牧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등도 참고되어야 한다. 이들 문헌에서는 김식(金軾), 길(佶), 책(策), 정준(廷俊), 양감(良鑑)등 주요인물들을 光陽金氏라 하지 않고 光山金氏로 기술(記述)했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 할 필연적 이유가 있었을 것임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47권 제계고(帝系攷)에서 위 중요 인물이 光山金氏로 나타나며 光陽金氏의 始祖는 "未考 中始祖 員外郞 希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宗中 간행의 족보에는 흔히 김황원(金黃元)을 시조로 삼았음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다.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것을 제외한 光陽金氏의 족보조차 위 主要人物들로 예를 들면 김의원(金義元)의 후손을 기술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되어야 한다. 한편 광산탁씨족보(光山卓氏族譜)에 의하면 그 始祖 탁지엽(卓之葉)이 光山 金文貞公 문하에서 공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책(金策)이 관직을 떠난 후 바로 光陽이 아닌 光州에서 터를 잡고 글을 가르쳤음을 뜻한다. 각종 地誌나 光山金氏 이외의 많은 족보들 예를 들면 인천이씨대동보(仁川李氏大同譜) 등에서 김약온(金若溫)이 光陽人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정준(金廷俊), 김의원(金義元), 김광중(金光中)등은 光山人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해주최씨문헌록(海州崔氏文獻錄) 등에서는 김황원(金黃元)이 光陽金氏로 기록된 것과는 달리 김양감(金良鑑), 김약온(金若溫)이 광주인(光州人)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도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수건(李樹健)(1976)의 단정에는 여러 곳에서 허점이 나타난다. 사서(史書) 등 어느 문헌을 통해서도 김황원(金黃元)을 김양감(金良鑑)의 자손이라 할 논거(論據)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원(黃元)을 양감(良鑑)의 자손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는 광산현제영서(光山縣題詠序)나 광산김씨 족보에 "자손(子孫) 다수(多數)가 평장사(平章事)로 출사(出仕)하였기 때문에 故로 그 세거지(世居地)를 평장동(平章洞)이라 하였다."는 기록조차 신빙하지 않았다. 이것을 영광김씨(靈光金氏)의 사실 인용(引用)으로 보았는데,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光州의 地誌에 평장동(平章洞)이라는 취락이 전혀 없었다면 모른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광주편(光州篇)에는 불대산(佛坮山) 아래 그 이름이 분명히 나타나는 바 이수건(李樹健) 교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심스럽다. 이수건(李樹健)은 또한 예안파(禮安派) 光山金氏 형성 관련 논의에서도 고증(考證)이 부실하다. 그는 김천리(金天利)의 밀직부사(密直副使) 관직에 관한 증거가 없다 하였다. 이것은 이해 불가능한 주장이다. 또한 김천리(金天理)(利)와 김희선(金希善)父子가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認知)하지 못하여 왕조개체시(王朝改替時)에 세부득하여 연고지(緣故地)를 찾아 낙남(落南)함으로써 예안파(禮安派)가 이루어졌다는 등 언설(言舌)을 펴고 있다. 이는 엄연한 기록들을 이유 없이 부정하는 것으로 망발도 이만저만이 아닌 바 뒤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무릇 어느 가문(家門)의 족보(族譜)라 하더라도 신라(新羅) 이래의 1,000餘年 세월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족보들은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등 15∼16세기에 간행된 예를 제외할 경우 대개는 18世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신라말로부터 비롯하는 인물이 역사서 등에서 한 대도 끊어짐이 없이 연결되는 예는 거의 바랄 수 없는 처지이다. 특정 가문(家門)의 족보에서는 그 시조가 어느 山의 바위나 山上의 소택(沼澤)에서 솟아난 신인(神人)으로 기록되거나 혹은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라 하는 등 중국 전설상의 인물을 시조로 삼은 예도 있다. 계보(系譜)의 연결이 잘 맞지 아니할 경우 생몰연대(生沒年代)를 상고(詳考)하여 연결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光山金氏의 族譜가 처음 편찬된 시점은 이른바 父子 문묘배향(文廟配享), 8대제학(八大提學), 3대(三代), 부자(父子), 형제(兄弟) 대제학(大提學)등 문화(文華)가 지극히 성(盛)하던 肅宗∼英祖년간이다. 그 작성 주재는 문형(文衡)이요, 국구(國舅)이던 서석(瑞石) 김만기(金萬基) 등에 의해서였다. 이미 려말(麗末)의 황대전고(黃臺典誥) 김이(金珥)라 하더라도 당장에 큰 시비(是非)거리로 될 일인 바 남의 조상을 내 선조(先祖)라 견강부회(牽强附會) 하였을리 만무한 일이다. 학문적 성화가 하늘을 찌를 듯하던 肅宗年間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등 일가가 양반(兩班)이 모자라거나 자존심 등을 위하여 일부러 김양감(金良鑑) 등을 광산김씨로 부회(附會) 할리 없었다. 이것으로 光山金氏 先系문제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언설(言說)이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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