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외규장각 반환 소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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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7-02-06 08:09 조회1,530회 댓글0건본문
[인터뷰] 외규장각 반환소송 김중호 변호사 [연합]
출전 : 중앙일보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김중호 변호사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9일 파리 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외규장각 도서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김 변호사는 5일 연합뉴스에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국유 재산에 편입한 행위는 자체가 법적인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일개 해군 제독의 유물 찬탈 행위로 프랑스로 넘어간 도서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와 경과 ▲ 지난해 9월 MBC의 프로그램 '! 느낌표' 및 시민단체 문화연대의 요청을 받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도서의 반환을 위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이뤄지게 돼 있다. 프랑스 법률 절차상 소장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립도서관의 상위기관인 문화부에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을 내용 증명을 통해 전달했다. 지난 1월 2일 문화장관으로부터 반환 거부 답변이 접수됨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 소장의 주요 논점은. ▲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행위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된다. 국유 재산의 기본 성격이 양도 불가성인데, 1866년 외규장각 도서 탈취 당시 도서는 조선왕조의 소유, 즉 그 승계자인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다. 프랑스로의 이전 및 국유재산으로의 일반적 편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더욱이 병인양요 자체가 프랑스 정부의 이름으로 이뤄진 정식 교전이나 전쟁이 아니라 일개 지역군사 책임자인 로즈 제독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정당화 될 수 없는 군사 행위다. 도서의 찬탈이 군사행동이나 전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유물 찬탈행위였음도 드러났다. 로즈 제독은 일부를 개인적인 선물 형태로 상납하는 비상식적인 행동도 했다. -- 문화재 반환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태도는. ▲ 프랑스는 과거 영국과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국, 일본, 이집트 등에 자국의 국유 재산으로 편입된 타국의 문화 유산을 반환한 적이 있다. 프랑스는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러시아로부터 넘겨받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프랑스는 문화재 보호 및 불법적 수출, 불법 취득한 문화유산의 반환에 관한 각종 국제 협약 및 유럽연합의 규정에 서명 및 가입하고 있는 국가다. -- 반환 요청에 대한 프랑스 문화부의 반응은. 프랑스가 소송을 통해 타국에 문화재를 반환한 적이 있나. ▲ 문화부는 반환 불가를 통보하면서 "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중인데 민간 차원의 소송이 제기돼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에서 소송을 통해 문화재가 반환된 사례를 찾아 봤으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파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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