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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역주 고려사 식화지(譯註 高麗史 食貨志)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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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작성일07-02-21 08:47 조회1,59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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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역주 고려사 식화지(譯註 高麗史 食貨志) - 6


농상(農桑)

(고종) 43년 2월 제하기를, “여러 도에서 병란을 겪어 피폐하여 조부(租賦)가 줄어드니 주현의 기인(其人)으로 하여금 노는 땅을 경작케 하고 조를 거두어 경비에 보태게 하라.”고 하였다. 또한 문무 3품이하 권무(權務) 이상으로 하여금 정부(丁夫)를 차등 있게 내어 제포(梯浦)와 와포(瓦浦)에 둑을 쌓아 좌둔전으로 만들고, 리포(狸浦)와 초포(草浦)(에 둑을 쌓아) 우둔전으로 만들었다.


※①정부(丁夫) : 부역군. 장정. 젊은이를 말한다.

  ②제포 : 현재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기록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례로 보아 강화도 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38년 10월 乙巳에 몽고의 사신이 洪高伊 등 40여 인을 거느리고 昇天館에 이르자 며칠 후 왕이 제포에까지 마중을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다.(권24)

  ③와포 : 제포의 예에서 보아 강화도 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좌둔전 : 원래 둔전은 군수(軍需)의 확보를 위해서 변경지대나 군사상의 요지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의 주현에 설치하여 지방관아의 운영경비를 보태기 위해 둔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좌둔전은 본문에서도 제기하고 있듯이 국가의 조부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둔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려 후기에 보이는 연해지로의 농경지 확대와 관련하여 포구 주변의 연해지를 둔전화하는 것이다.

  ⑤리포 : 제포의 예에서 보아 강화도 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초포 : 제포의 예에서 보아 강화도 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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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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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식아저씨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조은글 많이 올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