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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창(익원공 사위)신도비 원문,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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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7-03-05 14:43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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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창신도비(申孝昌神道碑)

 

이 비는 1885년(고종 22년) 경기도 양평에 건립된 신효창신도비(申孝昌神道碑)로 최익현(崔益鉉)이 비문을 지었고, 신현국(申鉉國)이 글씨를 썼다.
신효창(申孝昌 : 생몰년 미상)은 고려조에 태어나 조선 세종이 재위할 당시 활동했던 인물로 본관은 평산이고, 자는 성대(聖大)이며, 호는 화봉(華峰)이다. 보첩에 의하면 태종 진사에 합격하여 음보로 자헌대부 도총제 정사공신의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적혀있는데, 여러 야사나 문헌에 의하면 신효창은 태조 때 벼슬에 나아가 정종 초에는 정사공신에 훈록되어 도총제로부터 병 · 호부를 역임하고는 세종조에 돌아갔으니 갈문에 태종 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비문에는 정확한 생몰년은 나와 있지 않다.
현재 탁본은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시기는 1980년대로 추정된다.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行資憲大夫兵曹判書謚齊靖申公神道碑銘并序」
正憲大夫前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月城崔益鉉謹撰」
后孫承訓郎前軍部主事鉉國敬書并篆」
維楊根郡西四十里靑帝山下木旺洞負乙而封者故兵曹判書 贈左議政謚齊靖申公衣履之藏也謹按公諱孝」

昌字聖大號華峰平山人以高麗太師壯節公諱崇謙爲鼻祖冠冕相承曾王父諱仲明左代言王父諱君平集賢殿」
學士父諱璲麗季金吾將軍我 朝吏曹參議並不就號歸來窩妣延豊李氏內侍別監敬遠女公位躋崇秩名載史」
乘宜其神道顯刻而葬近五百年作家闡揚無一槩見惟譜牃言 太宗二年進士蔭官資憲都摠制定社功臣歷兵」
戶曹判書外裔副提學李義弼所撰碣文曰公生而天性孝友器量弘遠稍長博習經史尤邃於易學至如天文地理」
百家之流靡不通曉 建文四年中進士以蔭補歷試內外超至兵戶曹判書左軍都摠制時當國家創業未久軍旅」
之政田賦之法率多疎虞無定制公久典二曹盡心規劃務在便宜爲軍國經遠之謨公位高官盛而居家莅職律以」
簡重淸嚴爲時矜式及卒訃聞 莊憲王悼惜不已賻賜優厚此其家傳文獻而竊據元耘谷天錫所編集野史則以」
爲公才藝聰俊出於人國家屢徵以蔭仕不起方牧隱李穡諸賢之逮繫淸州獄也將遣鞫官問之鄭圃隱李石灘諸」
公慮其枉鞫致死欲擧薦公平之人陰秘救護乃使申包翅擧公爲推鞫長官至淸州公潛夜就獄欲脫去桎梏牧隱」
曰罪不罪罔論旣爲鞫官來則我是國家罪人吾豈獨私耶公曰治獄非余志牧隱曰若非所志何屑屑就官來公曰」
非某則無人護諸君子故某諸公啓請送之不得辭公辭歸館夜必禱天曰天不言而有氣數所關則必運動使李某」
等有罪玄玄默默勿妄運動使某有毫私於李某等勿妄運動若謂某非辜謂某公心救好人於皇上天感格玄機降」
崇罰警示人暴白非罪暴白公心方鞫諸囚忽雷兩大作前川暴漲毀城南門直衝北門官舍民屋殆盡漂沒鞫官等」
蒼黃攀樹木以免聞于朝事遂寢此則家譜碣文之所不及而可徵信無疑者也初公嘗出遊東郊望見靑帝峰秀麗」
遂先占聘君上洛伯基因築其下曰是我終老之所也我死葬于此以某年八月六日卒太常謚曰齊靖 贈議政府」
左議政特 賜禮葬 朝家崇報之典至矣盖以事爲攷之公仕 太祖朝 定宗初參定社勳由都摠制至兵戶部」
世宗朝考終而碣文穪 太宗二年中進士者甚可疑盖載籍失於兵燹斷爛餘存或相矛盾勢也惟幸耘谷手筆」
如古文之出孔壁雖甚寂寥然只此足以見公秉心塞淵早負士望之實焉只此足以見力護善類維繫人心之實焉」
一臠可以知全鼎一羽可以見全鳳又何必多乎哉若其出而從政贊襄周㫌蓋亦不得已於 主眷人望而非其志」
也貞敬夫人安東金氏上洛伯翼元公士衡女克有婦德墓祔右男自謹府尹自敬大護軍自守蔭觀察使以大君」
舅 贈左議政自恕遯于禮安女適參贊崔承寧府使金安卿士人李明孫男繼童女任景老長房側出允童判尹允」
賢允悟並司直允丹奉禮允完縣令允範縣監女宗室順成君謹仲房出允甫允底並僉知允寬監察允元 王子師」
傅允宗牧使女廣平大君璵封永嘉府夫人次府使鄭忠源三房出重元季房出曾玄以下名德文蔭爲世望族其最」
聞于世者平原君壽麟府使己卯名賢匡祿松溪季誠縣監六友堂景進德溪楗醉隱奎諮議嶷克齋益愰正獻公李」
潤慶忠正公李浚慶文翼公韓浚謙忠翼公郭再祐又其外裔也根固而枝茂源深而流長詎不信歟后孫泰璿萬湜」
以門中僉議遠顧病室請牲石之文余辭不敢當而其懇益勤因不自量就其將畧加刪潤附以妄見以備博古君子」
之採擇云爾銘曰」
蓋在革命史文多關公値盛際厥樹孔碩而其懿蹟十不傳一賴有考證耘翁信筆扶植善類百世可質 王庸嘉之」
推恩增秩綿綿千祀世食舊德靑帝之原麗牲有石我其銘之來裔是篤」
檀君紀元後四千二百六十九年丙子二月 日立」

 

신효창신도비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행 자헌대부 병조판서 시 제정 신공 신도비명 병서
정헌대부 전 공조판서 겸 지 의금부사 월성 최익현은 삼가 글을 짓고
후손 승훈랑 전 군부주사 현국은 삼가 글을 쓰고 아울러 전액을 하다.

양근군의 서쪽 40리에 있는 청제산의 아래인 목왕동 부을의 언덕에 있는 무덤은 고 병조판서로 좌의정에 증직되었으며 제정이란 시호를 받은 신공의 의리지장이다.
삼가 살펴보건데, 공의 이름은 효창이요 자는 성대이며 호는 화봉으로 본관은 평산이다. 고려시대 태사를 지낸 장절공 숭겸을 시조로 하여 이후 벼슬을 서로 이어 증조부인 중명은 좌대언을 지냈다. 조부인 군평은 집현전학사를 지냈으며 부친인 수는 고려말 금오장군을 지내고 본조에 들어와 이조참의를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호를 귀래와라고 하였다. 비는 연풍이씨로 내시별감 경원의 따님이다.
공은 벼슬이 오르고 품계가 높아져 그 이름이 사승에 실리어져 있어 신도비가 있는 것이 마땅하나 장례를 지낸지 500여년에 이르도록 그 훌륭한 일을 천양함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공의 대강을 보첩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여기에 의하면 태종 진사에 합격하여 음보로 자헌대부 도총제 정사공신의 관직을 역임하고 있다. 또 병조판서를 지낸 외손 부제학 이의필이 지은 묘갈문에는,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이 효우하고 기량이 홍원하였다. 점점 자라면서 널리 경사를 습독하셨으며 더욱 역학에 뛰어났고 천문지리나 제자백가의 학문에 있어서도 불통함이 없이 밝았다.”고 하였다.
공은 건문 진사시에 합격하여 음보로써 벼슬에 나아가 내외의 여러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병조판서 좌군도총제를 처음으로 배수받았다. 이때는 국가가 창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지라 군려의 제도와 전부의 법제에 소략함이 많고 제도 또한 정하여지지 않았었다. 이에 공은 2조를 맡아 법규를 확정함에 마음을 다하고 일을 편리하도록 처리함을 군국경원의 방편으로 삼았다. 공은 위관이 고성하였으나 집에 있을 때나 직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여 간중하고 청엄함을 긍식으로 삼았다.
공이 돌아가실 때 장헌대왕께서는 부음을 들으시고 애도하시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부물을 내리시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집안에 전하여 내려오는 문헌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운곡 원천석이 편집한 야사에 의거한 즉 공은 재예가 총준하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 음보로써 여러 번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때에 목은 이색 등 여러 현인들이 잡히어 청주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차 국관을 보내어 이를 심문하려 함에 정포은 이석탄 등 여러 사람들은 그 원통한 국문에서 치사할 것을 우려하여 공평한 인물을 천거하여 음비에서 이색 등을 구호하려고 하였다. 이에 신포혈로 하여금 공을 추천케 하여 추국장관으로 삼아 청주에 가도록 하였다.
공은 깊은 밤에 옥에 나아가 질곡으로부터 탈출시키려 하자 목은선생이 말하기를, “죄이든 죄가 아니든 함부로 논하지 말라. 이미 국관이 되어 여기에 온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찌 홀로 사사로이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옥을 다스리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목은이 말하기를, “만약 그대의 뜻이 아닌 즉 어찌 설설하게 관을 취하여 왔는가?”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면 여러 군자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여러 사람들이 나를 왕께 계청하여 부득이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은 목은과 헤어져 관으로 돌아와 밤마다 반드시 하늘에 기원하기를, “하늘이 말하여 주지 않으면 기수에 관련된 것인 즉 반드시 사태가 급변할 것입니다. 이모 등으로 하여금 죄가 있도록 한다면 현현이 묵묵하게 되오니 망령되어 사태가 급변하지 말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모 등에게 약간의 사사로움을 가지게 한다면 사태가 함부로 급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허물하지 않고 나에게 공평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면 황상께 호인을 구하게 되는 것이며 하늘 또한 감격하여 현기를 내리실 것입니다. 엄한 벌을 사람들에게 경계하게 하여 결백을 나타나게 해 주소서, 죄가 아닌 결백함을 증명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공평한 마음으로 바야흐로 모든 죄수들을 국문함에 홀연히 뇌우가 크게 내려 앞의 개울이 창일하고 성의 남문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북문의 관사와 민옥을 덮쳐 장차 거의 표몰하게 되었다. 이에 국관 등은 당황하여 수목들을 부둥켜 잡음으로써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 일을 듣고 드디어 국문을 침격토록 하였으니 이것은 가보나 갈문에 언급된 바 없더라도 가히 징신함을 의심할 수는 없다.
공은 처음에 일찍이 동교에 출유하여 청제봉의 수려함을 보고 마침내 선점하고는 상락백을 초빙하여 그곳을 가리켜 아랫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나의 종노의 장소이다. 내가 죽거든 이곳에 장례하라.”고 하고는 모년 8월 6일 돌아가니 태상시에서는 제정이란 시호를 내렸다. 또 의정부 좌의정에 증직하고 왕께서 예장하도록 특별한 부의를 내리시니 이는 조정의 숭보지전에 따른 것이었다. 대개 이 일로써 공을 상고할 수 있다.
공은 태조조 벼슬에 나아가 정종 초에는 정사공신에 훈록되어 도총제로부터 병 · 호부를 역임하고는 세종조에 돌아갔으니 갈문에 태종 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고 한 것은 가히 의심스럽다. 대개 재적이 병선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공의 기록들이 끊기고 어지럽게 흩어져있으며 남아있는 것도 간혹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원곡공이 손수 필사하여 높은 고문같은 것들이 그 잃어버린 공간을 메워주고 있으니 비록 적료함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써 공의 마음가짐이 색연하여 일찍부터 선비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일들을 알 수 있으며 힘써 호선하였던 것들이 인심과 유계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일연으로도 가히 전체의 정황을 알았으며 일우로도 가히 전봉을 볼 수 있었으니 또한 어찌 반드시 과하다고 하겠는가? 관직에 나아가 정사를 돌봄에 찬양과 주선 같은 것은 대개 주천과 인망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공의 뜻이 아니었다.
정경부인 안동김씨는 상락백 익원공 사형의 딸로 능히 부덕이 있었다. 공의 묘 오른쪽에 부장하였다. 아들 자근은 부윤이며 자경은 대호군, 자수는 음보로 관찰사로 나아가 대군의 장인이 되어 좌의정에 증직되었으며 자서는 예안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딸은 참찬 최승녕 · 부사 김안경 · 사인 이명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는 계동이며 손녀는 임경노에게 출가하였다. 장자의 측출인 윤동은 판윤이며 윤현과 윤오는 사직이며 윤단은 봉례, 윤완은 현령, 윤범은 현감이며 딸은 종실 순성군 기에게 출가하였다. 중방의 출생 윤보 · 윤저는 첨지이며 윤관은 감찰 · 윤원은 왕자사부 · 윤종은 목사이고 딸은 광평대군 여에게 출가하여 영가부부인에 봉하여 졌으며 둘째는 부사 정충원에게 출가하였다. 3방의 출생은 중원이며 계방은 은둔생활을 하였다.
증현손 이하는 덕으로 이름을 높이고 문음으로 대대로 망족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이름높은 자는 평원군, 부사에 오른 수린 · 기묘명현인 광록 송계 · 계성, 현감 육우당 경진 · 덕계 · 건취 · 은규, 자의로 이름을 높인 극제 익황이며 정헌공 이윤경 · 충정공 이준경 · 문익공 한준겸 · 충익공 곽재우 등은 또한 그 외예이다.
뿌리가 굳으면 가지가 무성하고 근원이 깊으면 흘러내림이 긴 것을 어찌 불신하겠는가!
후손 태선과 만식이 문중의 첨의를 시켜 멀리 나의 병실을 방문하여 신도비문을 부탁함에 나는 감히 감당할 바 못된다고 하여 사양하였으나 그 간청함이 더욱 간절하여 자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대략을 취하고 나의 망견을 부수하여 쇄개윤색함에 박고한 군자의 문장을 채택하여 이에 서술하노라. 명하기를,

대개 세태가 어지러울 때는 사문의 궐략함이 많은 법이로다.
다행히 이제 성세를 만나 신도에 공의 석망 기록하는 도다.
그러나 공에 대한 사문이 산일되어 열에 한 가지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없도다.
이제 공의 업적을 널리 고증한즉 운곡공의 기록만은 가히 믿을 수 있도다.
공은 널리 선을 부식하여 그 자취는 백세토록 가히 빛을 발하는 도다.
왕께서 그 용행 기뻐하여 추은을 내리시고 품질을 더하여 주셨도다.
제사는 면면히 이어 천여년을 갈 것이며 후손들은 공의 덕을 대대로 이어갈 것이로다.
청제산의 높은 언덕에 아름다운 돌이 마련됨에
내 이곳에 명을 씀은 후손들이 공로의 덕을 기려 독독함을 바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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