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근의 족보 기록내용과 서산시청 기록 수정 요청안
페이지 정보
김항용 작성일07-04-22 17:50 조회1,544회 댓글2건본문
<김가근 제학공파보(1990간) 기록 내용>
字는 行儒, 戊戌生(1658,효종9). 壽 僉樞 庚申 十月 三十日卒. 壽 八十三. 贈嘉善大夫吏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副總管 行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孝行 旌閭. 墓 瑞山郡 雲山面 葛小里 佐世. 亥坐
配. 贈貞夫人 全州李氏 父 贈持平 東白. 祖 贈參判 定邦, 曾祖 贈 承旨 昌冑. 墓 雙兆. 玄孫洛受 撰 行狀.
公在祖父栢谷病所 火賊 突入 以身翼替受賊刃 祖父獲免傷害. 立孝行旌閭 事載 三綱錄--공이 조부 백곡(휘 得臣, 可近의 父인 天挺은 栢谷의 2자로서 宗家인 得宗에게 養子 감)의 병소에 있을 때 화적이 쳐들어 왔다. 이에 몸을 날려 적의 칼을 대신 맞음으로써 조부의 상해를 면하게 하였다. 이에 효행의 정려가 세워 졌다. 이 일은 삼강록에 실려 있다).
---------------------------------
<문제점과 수정안>
1. 문제점
*서산시청의 문화재 조사자료(본 홈 게시판 소개)에는
"조부인 金得宗은 장차 이 아이는 가문을 빛낼 것이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김가근이 자라 조부가 병이 들어 간병할 때 화적이 나타났는데"
로 기록하여 '가근이 조부(得宗)의 병소에 있을 때 화적을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수정안
*이는 조부가 득종이라고 판단되게 하는 기록인데, 사실 족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조부는 득종이 아니라 백곡(得臣)이었다. 可近의 父親 天挺은 栢谷 得臣의 차자인데 得宗에게 양자를 갔다. 따라서 어릴 때의 가근은 부친이 양자 가기 전엔, 조부 백곡(득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 것이다. 상기 족보의 기록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이버 충효관>에서도 '조부 백곡의 병소에 있을 때'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시청 문화재 조사서>의 '조부가 병이 들어 간병할 때 화적이 나타났는데"의 기록은 '조부 백곡[得臣]이 병이 들어 간병할 때 화적이 나타났는데'로 수정돼야 하리라 본다. 아마도 서산 시청의 기록 내용은 단순히 족보의 가계만 보고 기록한 것 같다.
댓글목록
김상석님의 댓글
![]() |
김상석 |
---|---|
작성일 |
서산시청의 조속한 수정처리로 선조님과 관련한 조손간 효의 실천이 근세를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상석님의 댓글
![]() |
김상석 |
---|---|
작성일 |
<사이버 충효관> 역시 정확한 수정은 "조부는 (직)제학공 15세손 得臣"이 아니고 정확하게 충렬공(휘方慶) 15세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