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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2-05-31 15:39 조회1,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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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벌제도.





1. 사법기관



가. 중앙에서는 司憲府(사헌부), 義禁府(의금부), 刑曹(형조), 漢城府(한성부), 掌



隷院(장례원) 등이 각각 法司(법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1) 사헌부 : 정치적 의의와 위엄이 자못 컷지만 재판이 아니라 糾察(규찰),



彈劾(탄핵) 등의 檢察(검찰)을 임무로 하였다.



(2) 의금부 : 왕의 뜻을 받들어서 개정하여 특수범죄를 처리하는 특별재판



기으로 왕족의 범죄, 國事犯(국사범=정치범)이나 叛逆(반역) 등의 大獄



事(대옥사), 또는 綱常의 죄(자손의 부조에 대한 죄, 노비의 노주에 대



한 죄) 등의 사건이나 사헌부가 論劾(논핵)한 사건 등을 다루었다.



1481년(성종 12년)부터는 時.原任(시.원임) 朝官(조관 : 조정에서 벼슬하



는 문무백관)의 범죄는 이 곳에서 下獄鞠問(하옥국문)하여 왔다.



(3) 형조 :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복심 재판기관이었다.



(4) 한성부 : 수도의 일반행정과 함께 경찰의 업무를 맡는 동시에 전국에



걸쳐 사법권의 일부를 가졌던 것으로서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송과 山



訟(산송)의 上訴(상소)된 사건 등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5) 장례원 : 당시 토지와 재산 중의 하나였던 노비의 簿籍(부적)과 그 소



송을 맡아 오다가 1764년(영조 40년) 형조에 합병하였다.



나. 지방에서는 觀察使(관찰사)와 守令(수령)이 각각 그 관찰구역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다. 용어정리



(1) 국문 : 중대한 범법자에게 심문하는 것을 말하며 임금이 친히 국문하는



것을 친국이라 한다.



(2) 친국 : 극히 중대한 죄인일 경우에 행하며, 이 때에는 시임대신, 원임대



신,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 및 사간원의 관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2. 笞刑(태형) : 극히 가벼운 죄인에게 작은 매로서 볼기를 치는 형벌로서, 태는



10대∼ 50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3. 杖刑(장형) : 약간 가벼운 죄인에게 棍杖(곤장 : 큰매)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서, 장은 60대 ∼ 100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4. 徒刑(도형 : 徒配刑) : 약간 중한 죄인을 관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거나



군대에 동원시키는 형벌로서 지금의 징역형과 유사하며 1년 ∼ 3년 다섯 등급



으로 구분되었으며, 장60, 장70, 장80, 장90, 장100형이 반드시 뒤따랐다.



5. 流刑(유형 : 流配刑) : 유형은 보내는 거리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하기가 어려웠고, 우회하여 가므로서



거리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각각에 장100형을 집행하였다.



가. 流配(유배) : 죄인을 귀양보내는 형벌로서 이를 流謫(유적)이라고도 하며,



죄의 輕重(경중)에 따라 遠近(원근)의 등급이 있고 귀양간 곳을 謫所(적소)



라 한다.]



나. 杖流(장유) : 죄인에게 장형과 유형을 竝科(병과)하는 형벌인데, 이를 杖配



(장배)라고도 한다.



다. 竄逐(찬축) : 죄인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 쫓아낸다는 뜻인데, 이를 竄配



(찬배)라고도 한다.



라. 安置(안치) : 죄인이 귀양간 곳에서 일정한 처소에 住居(주거)를 제한하는



형벌로서 흔히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에게 적용하였는데, 안치



에는 다음 3가지의 종류가 있다.



(1) 絶島安置(절도안치) : 죄가 중한 사람에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귀양보내는 것이다.



(2) 圍籬安置(위리안치) : 죄가 약간 중한 사람에게 탱자나무의 가시덤블로



둘러 쌓인 곳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이다.(경종-김창집-거제도, 경종-이



이명-남해도, 경종-조채태-진도)



(3) 本鄕安置(본향안치) : 죄가 가벼운 사람에게는 자기의 고향에다 귀양보



내 軟禁(연금)시키는 것이다.



6. 死刑(사형)



가. 誅殺(주살) : 죄인을 처벌하여 죽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나. 賜死(사사) : 중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하여금 사형에 처할 때 우대하는 뜻



에서 賜藥(사약)을 내려 자살하게 하는 형벌이다.



다. 絞刑(교형) : 목을 줄에 메어 죽이는 형벌



라. 斬刑(참형) : 죄인의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 이는 1894년(고종 31년) 甲午



更張(갑오경장) 때 勅令(칙령 : 임금의 명령)의하여 참형폐지가 제도화되어



사형은 絞首刑(교수형 : 목을 줄에 메어 죽이는 형벌)으로 집행하게 되었



다.



마. 陵遲處斬(능지처참) : 大逆罪(대역죄)를 범한 사람에게 행하는 최대 極刑(극



형)으로서 범인을 일단 죽인 후에 다시 그 시체의 머리와 두팔. 두다리. 몸



통의 여섯 개로 갈라(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인데,



고려 恭愍王(공민왕) 때에도 이 형벌이 있었던 것 같으며, 燕山君(연산군)과



光海君(광해군) 때에 특히 많았으며, 仁祖(인조) 때에는 엄금했다. 그러나 실



제로는 1894년(고종 31년) 폐지되었다.



바. 部棺斬屍(부관참시) : 이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 가하는 極刑(극형)으로서 무



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걸던 형



벌인데, 이 惡刑(악형)은 燕山君(연산군) 때 성행하였다.



사. 梟示(효시) : 이는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의 목을 베어 매어 달아 군중에게



보이므로서 일반대중을 경계하던 형벌인데, 斬刑(참형)의 일종으로서 이를



梟首(효수)라고도 하며 이 형벌 역시 甲午更張(갑오경장) 때 참형과 더블어



철폐되었다.



7. 형구



가. 종류 : 태.장(앞의 5형중 하나), 신장(고문을 할 때), 곤장(군대의 형장).



나. 재질 :



(1) 신장 : 원칙적으로 가시나무, 일반적으론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는데 태.장



과 같이 손잡이가 둥글지만 끝은 넓적해 죄인의 볼기와 넓적다리를 30



대까지 치도록 되어 있다.



(2) 곤장 : 버드나무로 만들었는데 태.장보다 충격이 휠씬크기 때문에 군무



와 관련된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 지방 수령은 신장이나 곤장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하였



고 나아가 원장이라 불리는 둥글고 큰 형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8. 拷問(고문)



(1) 亂杖刑(난장형) : 거적을 씌워놓고 형리 서너명이 마구 내리치거나 발가



락을 뽑아버리는 고문.



(2) 周 刑(주로형=주리형) : 두다리를 위 아래로 야물게 묶고 양쪽 정강이



사이에 막대기 두 개를 넣어 양쪽에서 주리를 틀어 정지뼈를 휘게 만드



는 고문.



(3) 壓膝刑(압슬형) : 종지뼈 또는 정강이에 나무를 가로지르고 장정 대여섯



명이 양쪽에서 강하게 누르는 고문.



(4) 낙 형 : 몸에 단근질을 하는 고문.



(5) 주장당문 : 어려개의 붉은 몽둥이로 몸을 난타하는 고문.



9. 법밖의 형벌



가. 斷筋刑(단근형) : 죄를 저지른 육체의 일부분을 제거(힘줄을 끊거나 살을



베어냄)하으로서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하게끔 하는 형.



(1) 斷舌刑(단설형) :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낭설을 퍼뜨린 죄에 혀를



자름.



(2) 宮刑(궁형) : 남의 유부녀를 능욕하였거나 간음을 저지른 죄에는 陽根



(양근)을 자름.



(3) 兩手切斷刑(양수절단형) : 강도질을 했을 때 팔다리를 자름.



(4)  筋切斷刑(과근절단형) : 절도질을 했을 때 복사뼈를 자름.



10.법밖의 고문.



가. 袍烙刑(포락형) : 일종의 화형으로 몸에 기름을 바른 후 타오르는 불길 위



로 건너지른 쇠다리를 건너게 하는 형벌.



나.  刑(의형) : 코를 베는 형.



다.  刑(고형) : 발을 쪼개는 형.



라.  面刑(경면형) : 바늘로 얼굴을 쪼아 먹물로 글자를 새겨 넣는 형.



마. 鼻孔入灰水刑(비공입회수형) : 거꾸로 매달아 넣고 횟물을 코구멍에 들이



붓는 형.



바. 笞背刑(태배형) : 엎드리게 하여 등짝을 내리치게 하는 형.









▣ 김발용 - 사극 보는 재미가 배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항용 -

▣ 김주회 - 공부 많이 하였습니다.

▣ 김태서 - 감사합니다.

▣ 김영환 -

▣ 김재원 -

▣ 김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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