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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신회맹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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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작성일02-06-01 18:06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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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세조2) 11월 14일에 왕세자, 오공신과 그 자손 239인이 국은(國恩)을 갚기에 힘쓰고 공신 자손간에



도 골육(骨肉)처럼 함께 합심할 것을 천지(天地), 종묘(宗廟), 사직(社稷), 산천(山川)의 신에게 맹세한



글이다. 5공신: 개국(開國), 정사(定社), 좌명(佐命), 정난(靖難), 좌익(佐翼)공신 등- 그해 6월 사육신의



단종 복위 좌절이후 국난이 지속되자 행한 회맹기록으로 규장각 도서에서 탈락되어 없는 앞부분이 온전



히 보존되어 있고 157인만 수결(手決: 서명)하고 한명회, 김질등 82인이 수결하지 않는등 당시의 사실이



보다 잘 나타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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