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김수동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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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회 작성일09-07-21 18:00 조회2,292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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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수동(金壽童)이 졸(卒)하였다. 김수동은 성품이 단중(端重)하고 온아(溫雅)하며, 젊어서부터 문명(文名)이 있었고 예서(隷書)를 잘 썼으며 또 정사에 숙달했다. 연산군(燕山君) 때에 우의정이 되었는데 갑자 사화(甲子士禍)를 당하여 사류(士類)가 거의 다 주륙을 당하게 되었을 때 김수동이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온전히 살아나게 된 사람이 또한 많았다. 반정(反正)한 뒤에 또한 수상이 되었으나, 병이 있으므로 청하여 그 녹봉(祿俸)을 사양하였으니, 그의 근신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기절(氣節)이 모자라고 일을 드러내서 밝힌 것이 없다.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하였는데, 일을 하여 사리에 맞는[施而中理] 것이 문(文)이요, 낮이나 밤이나 경계한[夙夜警戒] 것이 경(敬)이다. 사신은 논한다. 김수동이 연산군 말년에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여, 단상(短喪)하는 제도에 따라 길복(吉服)으로 벼슬하였고, 반전한 뒤에도 안연(安然)히 조정에 나와 나라 일을 의논하고, 담소(談笑)하기를 전과 같이하여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고, 열흘이 되어도 사직하지 않았었다. 이미 훈적(勳籍)에 참예하여서는 또 제 아제비 김무(金珷)와 아우 김수경(金壽卿)을 위하여 청하여 훈적에 기록되게 하고서야 비로소 사직을 청하였다. 대신들이 김수동의 뜻을 알아차리고 기복(起復)하기를 청하였는데, 유자광(柳子光)이 홀로 ‘전쟁이 있지 않은데 기복함은 불가하다.’고 하여, 상이 유자광의 의논을 따르므로, 김수동이 부득이하여 물러갔다. 아아, 장정(張珽)은 무관으로서 비록 억지로 당시의 제도를 따랐으나, 반정하는 날에 즉시 집으로 물러가 거상(居喪)하였는데, 김수동은 한 때의 명망(名望)을 다소 지녔던 자로서 대절(大節)에 있어서 이러하였으니, 어찌 무관의 죄인이 되지 않겠는가. 【원전】 14 집 598 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주D-001]단상(短喪) : 삼년상의 기간을 24일로 단축한 것. [주D-002]길복(吉服) : 삼년상을 마치고 입는 보통 옷. [주D-003]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아가는 것. [주D-004]장정(張珽) : 정국 1등 공신. |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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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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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감사합니다.
본 홈 <김수동>란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출전이 어디인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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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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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고전번역원의 <중종실록>인가 봅니다.
김은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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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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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고전번역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