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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억도 없는 만화책 연체료가 230만원?" -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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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9-09-04 10:02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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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막내(홍 * )앞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3년전 모 책방에서 책 2권을 빌린후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그 책방이 지금은 0 0에게로 이전되었다.

보내는 사람은 0 0 에게서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다.

지금까지의 누적 연체료가 46만원이나 되니 빨리 갚아라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컴 화면을 캡쳐해서 보낸 자료에는 우리집 주소와 전화 번호, 휴대전화등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빌린 사실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반납했을 것이다.

 

즉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러한 내용증명이 왔으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약 1시간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사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다네요

우선 이는 사실이라도 3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이런 것은 시효가 1년이래요. 시효를 연장하려면 그동안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느닷없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무효이며

아마도 사기성 협박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책을 돌려주었을 것이 틀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않돌려주었다는

증명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내일 전화해서 따져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후

"아버지 내가 오늘 전화해서 시효문제를 꺼내니 우물우물하면서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런 것은 협박죄에 해당 않되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혹시 전에 책, 음반, 비디오. 디비디 등을 대여한 적이 있는 분들은(인적 사항;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었음)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때문에 어른 들이 직접 접촉하게 되기 쉽고, 이를 이용하여 아마도 적당히 협박

(예;이돈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다는 둥..)하면서 흥정하려 들지 않을까(예; 아직 어린이고 하니 10만원에 합의하자..)

급한 마음에 걸려들면 쉽게 넘어 갈 듯 싶습니다.

하도 험한 세상이라 모두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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