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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忠烈公 墓誌石 文化財 指定-경상북도보 제5417호(2010.04.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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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작성일10-04-26 21:12 조회2,018회 댓글2건

본문

 

경상북도 고시 제2010-130호


도지정문화재 지정고시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을 도지정문


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문화재 지정내용


일련번호  1


종 별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421


문 화 재 명  김방경 묘지석(金方慶墓誌石)

 수 량  1점 

 

소 유 자  안동김씨대 종 회


소 재 지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 한국국학진흥원

 

 비 고

 

 

 

□ 지정사유


◦ 김방경 묘지석(金方慶墓誌石)


이 묘지석의 주인공인 김방경(1212~1300)의 본관은 안동이며, 신라 경순왕의 후손


이다. 1227년(고종 14) 三韓功臣金日兢의 蔭으로 출사한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는


동안 삼별초 토벌과 일본원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功으로


1295년(충렬왕 21) 上洛郡開國公의 관작과 식읍을 하사받았다. 1300년(충렬왕 26) 개


성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에 의해 禮安西山에 안장되었다. 이때 左承旨․判秘書寺


事․文翰學士李瑱이 묘지명을 지었고, 충선왕(1308~1313) 재위기간 중 三韓壁上三重


大匡宣忠恊謀定難靖國功臣으로 추증되고 忠烈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신도비가 왕명에


의해 건립되었다.


1300년에 李瑱이 지은 김방경의 묘지석은 近始齋金垓(1555~1593)의 장례를 치르


는 과정에서 1594년에 발견되었지만, 김방경 묘소 부근에 다시 묻었다. 1970년대에


다시 묘지석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진 촬영을 한 다음 다시 묻었고, 이번에 신청된


묘지석은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소재 김방경의 묘소에서 최근 발견된 것이다.


고려시대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김방경의 묘지석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고 판단되지만, 지금까지 전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석의 대부분이 지방문화재인


점을 감안하여 有形文化財로 지정한다

 

 

 

댓글목록

김종태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종태
작성일

  역사로 남으신지 700년이 되었네요.

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관리자
작성일

  경상북도보를 입수하셨습니다.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홈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