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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Re:크로샷(Xroshot) 서비스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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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작성일02-08-09 02:14 조회2,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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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크로샷(Xroshot)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KT가 제공하는 크로샷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①크로샷(xroshot)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회사는 지정된 홈페이지(www.xroshot.com)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가입신청자가 미리 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변경약관을 전송함으로써

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 한미르(www.hanmir.com), 코넷(www.kornet.net), 메가패스(www.megapass.net)에서 제공하는

크로샷서비스의 이용조건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크로샷닷컴(www.xroshot.com)의 이용조건과

동일합니다



제 3조 (서비스의 종류) 크로샷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로샷닷컴(xroshot.com) : www.xroshot.com의 인터넷 UR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크로샷비즈(xroshot-biz) : 크로샷의 대용량 메세징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업에서

자사 사업환경이나 통신환경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크로샷시스템과의

연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정지 :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를 보류하는 것

2. 해지 : 서비스 개통후에 가입자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3. 이벤트음성메시지 : KT가 미리 녹음하여 제작해 놓은 컨텐츠 형태의 음성메시지

4. 크로샷머니 : 선후불 결제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결제한 금액





제 5조 (계약의 성립)

① 크로샷(xroshot)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KT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KT는 이용청약을 승낙한 경우 개별통지 하거나 가입축하 화면을 통해 승낙사실을 통보합니다

③ KT는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구현이 어려울 경우

3. 기타 KT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KT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승낙후에도

사전통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제 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화면의 가입자정보 변경란에서

변경된사항을 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화,팩스,우편,방문을 통해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실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② 크로샷비즈 가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KT에 요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7조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크로샷시스템의 정기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크로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따라 본 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혹은 기능의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8조 (크로샷비즈 연동)

① KT는 크로샷비즈 청약자의 시스템과 크로샷시스템의 연동시 다음 사항을 제공합니다

1. 가입자의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연동패키지 프로그램

2. 연동규격

3. 지원가능한 플랫폼 현황

② 청약자가 운용중인 시스템과 크로샷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하여 KT혹은 KT협력사가 청약자측의연동작업을 대행한 경우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조(크로샷비즈의 서비스 이용기간) 크로샷비즈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0조 (KT의 의무)

① KT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등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단, 전기통신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KT는 크로샷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가입자의 의무)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KT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다른 가입

자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서비스와 무관한 음란/상업성 게시물 등록 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등





제 12조 (사용시 유의사항)

① 메시지 발송이 집중되는 경우 전송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메시지 발송

후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문자메시지(문자플러스 포함)의 전송성공 기준은 KT의 크로샷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전송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로 합니다.

③ KT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메시지 저장공간을 초과하여 메시지가 도착하여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거나, 메시지 저장기일(60일)을 초과하여 KT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삭제한 메시지에 의한 손실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⑤ KT가 제공한 사서함은 메시지수신용 사서함입니다. 사서함을 메시지 저장공간으로 활용하다

메시지가 분실된 경우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을 중지당한 가입자가 수신한 메시지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⑥ 착신자가 설정한 음성사서함으로 음성메시지가 연결되는 경우 녹음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⑦ 답변듣기 기능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수신자가 답변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⑧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3조( 이용의 정지)

전화요금 합산청구 가입자가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가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 혹은 전화,팩스, 방문, 우편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계약의 해지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가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자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KT는 24시간이내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처리합니다.

④ 가입후 2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가입자나 기존 시범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한정된 크로샷통신번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중지 7일전에 전자우편등을 통해 사전통보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크로샷통신번호는 해지 1개월후부터 타인에게 부여합니다

⑤ KT는 가입자가 제 10조(가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가입자의 의사에 의해 해지한 경우 해지후 1개월 이내에 재가입시 기존에 사용하던 크로샷통신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해지후 재가입시에는 가입축하 크로샷머니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5조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요금)

①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② 한미르(www.hanmir.com), 코넷(www.kornet.net), 메가패스(www.megapass.net)에서 제공하는 크로샷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크로샷닷컴(www.xroshot.com)의 이용요금과 동일합니다

③ KT는 이용계약 촉진을 위하여 가입후 1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크로샷닷컴 가입자등의 이용요금 결제)

① 이용요금은 월드패스를 통한 크로샷머니 구입, 일반전화요금합산청구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크로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비지니스 사이트에 따라 결재수단의 일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크로샷머니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7조 (크로샷비즈 가입자의 이용요금 결제)

① 크로샷비즈 가입자는 일반전화요금 합산청구만 가능합니다

② 크로샷비즈 이용개시월과 해지월의 이용료가 기본료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ㅇ 이용개시월 이용료 : 기본료 * (개통일~말일까지의 일수/30일)

ㅇ 해지월 이용료 : 기본료 * (전월1일~해지일까지의 일수/30일)

ㅇ 원단위 미만요금은 절사



제 18조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가입자는 요금납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이 결제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KT는 이를 심사하여 가입자이 과납 또는 오납한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확인 즉시 반환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제 19조 (손해배상)

① KT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② KT는 이용자의 고장신고를 접수하였거나 또는 그전에 KT가 고장사실을 알게된때로 부터

1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합니다.







부 칙(2001.9.1 서비스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2.16 서비스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요 금 표



1. 크로샷닷컴 이용요금 (VAT별도)



가. 문자메시지

구분 수신단말기 이용료 답변듣기

문자메시지 이동전화, 리빙넷전화기 20원/1수신처 -

문자플러스 이동전화, 리빙넷전화기 30원/1수신처 20원/1수신처





나. 음성메시지

구분 수신단말기 이용료 답변듣기

TTS,직접녹음 일반전화 3분 50원/1수신처 20원/1수신처

이동전화 10초 20원/1수신처 20원/1수신처

이벤트메시지 일반전화 건당 100원/1수신처 20원/1수신처

이동전화 건당 200원/1수신처 20원/1수신처





다. 팩스

구분 수신단말기 이용료 할인시간대

일반시간대 팩시밀리 50원/A4 1장 22:00 ~ 00:00

00:00 ~05:00

할인시간대 팩시밀리 30원/A4 1장







2. 크로샷비즈 이용요금 (VAT별도)



가. 메시지발송서비스

1) 기본료 : 월 10만원(10만원까지 이용료 무료)

2) 이용료 : 크로샷닷컴과 동일

3) 다량이용할인



ㅇ 문자메시지

월이용료(문자플러스 및 답변듣기 포함) 월납부액

10만원까지 10만원

1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95%

10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90%

30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85%





ㅇ 음성메시지

월이용료(답변듣기 포함) 월납부액

10만원까지 10만원

1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90%

10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80%

30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75%





ㅇ 팩스

월이용료 월납부액

10만원까지 10만원

1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90%

10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80%

300만원 초과분 월이용료의 70%





나. 메시지수신서비스 : 크로샷통신번호 50개당 15,000원





▣ 김재원 -

▣ 김은회 -

▣ 태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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