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11) 주당헌장(酒黨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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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2-08-28 17:58 조회2,171회 댓글0건본문
酒黨憲章
(前文)유구한 역사와 光輝있는 전통을 가진 酒麴黨의 黨首는 酒麴天子로서 李太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와 장래의 黨員에게 솔선하여 麴價(國家)의 隆昌을 도모하고, 麴民(國民)의 飮酒力量을 최고도로
발휘케하여 酒麴의 威光을 中外에 宣揚하는 동시에 太白先生의 浩然之氣와 遺志를 받들어 이에
酒黨憲章을 制定 宣布한다.
(이하 주요 조문 발췌)
제12조 黨首인 酒麴天子는 麴民과 黨員의 飮酒力量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酌位(爵位)를 수여한다.
1.盞을 비도록 알뜰이 마시는 자는 空酌(公爵)
2.盞을 철철 넘치도록 마시고, 넘쳐흐르는 술마저 핥아 마시는 자는 厚酌(侯爵)
3.百盞을 능히 마시는 자는 百酌(伯爵)
4.함부로 가리지 않고 마시는 자는 濫酌(男爵)
5.제 스스로 부어 마시는 자는 自酌(子爵)
제16조 酒麴天子는 麴民의 飮酒力量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榮號를 수여한다.
1. 酒神
2. 酒仙
3. 酒聖
4. 酒賢
5, 酒豪
6. 酒傑
7. 酒士
8. 酒卒
제17조 酒麴國敎는 李太白敎로 정한다. 단 이태백교 傳道夫人은 隨時로 이태백교 讚頌歌
를 부를 줄 알아야 한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酒麴不出로 規定하여 嚴罰로 처한다.
1. 남의 술을 얻어만 마시고, 제 술은 안 내는 자
2. 안주만 먹고, 술은 안 마시는 자
3. 술잔을 들고 잔소리만 하는 자.
4. 婚家술 마시고 우는 자.
5, 喪家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자.
6. 술 마시고 갈之자 걸음 걷는 자.
7. 기타 범상치 않은 행위를 하는 자.
제19조 黨員은 過度한 執務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吐하거나 瀉하거나
泄하여도 可하되, 공중위생도덕을 각별히 엄수해야 한다.
제20조 黨員夫人은 黨員職務規定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며, 宿醉의
豫防法과 除去法에 通達하여야 한다. 또한 營養學도 常識의 범위를 넘어 전문적인
識見을 가져야 한다.
이하 생략...
1957.7.6.
김사달 수필집 (대장부와 졸장부)중에서 [酒癖]에서 쓰신 글 중에서 옮겼음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郡/김태영 - 재미있게 잘보았습니다. 우리 안사연 가족의榮號는 賢,聖,仙,神 에 속하겠지요.
▣ 김주회 - 감사합니다. 서봉 김사달 박사의 주당헌장도 있었군요.
▣ 김발용 -
▣ 김항용 -
▣ 김태서 - 감사합니다.
▣ 김윤만 - 주당헌장 재미있게 잘 일었습니다.
▣ 태영/문 - 대부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 김영윤 -
▣ 金在益 -
▣ 김은회 - 제18조에 해당 되지않아 다행 스럽습니다. 대부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前文)유구한 역사와 光輝있는 전통을 가진 酒麴黨의 黨首는 酒麴天子로서 李太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와 장래의 黨員에게 솔선하여 麴價(國家)의 隆昌을 도모하고, 麴民(國民)의 飮酒力量을 최고도로
발휘케하여 酒麴의 威光을 中外에 宣揚하는 동시에 太白先生의 浩然之氣와 遺志를 받들어 이에
酒黨憲章을 制定 宣布한다.
(이하 주요 조문 발췌)
제12조 黨首인 酒麴天子는 麴民과 黨員의 飮酒力量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酌位(爵位)를 수여한다.
1.盞을 비도록 알뜰이 마시는 자는 空酌(公爵)
2.盞을 철철 넘치도록 마시고, 넘쳐흐르는 술마저 핥아 마시는 자는 厚酌(侯爵)
3.百盞을 능히 마시는 자는 百酌(伯爵)
4.함부로 가리지 않고 마시는 자는 濫酌(男爵)
5.제 스스로 부어 마시는 자는 自酌(子爵)
제16조 酒麴天子는 麴民의 飮酒力量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榮號를 수여한다.
1. 酒神
2. 酒仙
3. 酒聖
4. 酒賢
5, 酒豪
6. 酒傑
7. 酒士
8. 酒卒
제17조 酒麴國敎는 李太白敎로 정한다. 단 이태백교 傳道夫人은 隨時로 이태백교 讚頌歌
를 부를 줄 알아야 한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酒麴不出로 規定하여 嚴罰로 처한다.
1. 남의 술을 얻어만 마시고, 제 술은 안 내는 자
2. 안주만 먹고, 술은 안 마시는 자
3. 술잔을 들고 잔소리만 하는 자.
4. 婚家술 마시고 우는 자.
5, 喪家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자.
6. 술 마시고 갈之자 걸음 걷는 자.
7. 기타 범상치 않은 행위를 하는 자.
제19조 黨員은 過度한 執務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吐하거나 瀉하거나
泄하여도 可하되, 공중위생도덕을 각별히 엄수해야 한다.
제20조 黨員夫人은 黨員職務規定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며, 宿醉의
豫防法과 除去法에 通達하여야 한다. 또한 營養學도 常識의 범위를 넘어 전문적인
識見을 가져야 한다.
이하 생략...
1957.7.6.
김사달 수필집 (대장부와 졸장부)중에서 [酒癖]에서 쓰신 글 중에서 옮겼음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郡/김태영 - 재미있게 잘보았습니다. 우리 안사연 가족의榮號는 賢,聖,仙,神 에 속하겠지요.
▣ 김주회 - 감사합니다. 서봉 김사달 박사의 주당헌장도 있었군요.
▣ 김발용 -
▣ 김항용 -
▣ 김태서 - 감사합니다.
▣ 김윤만 - 주당헌장 재미있게 잘 일었습니다.
▣ 태영/문 - 대부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 김영윤 -
▣ 金在益 -
▣ 김은회 - 제18조에 해당 되지않아 다행 스럽습니다. 대부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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