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봉급 생활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페이지 정보 김국회 작성일02-12-10 05:53 조회5,00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200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 봉급생활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과세대상급여 원 연간 급여 총액 과세대상상여 원 연간 상여 총액 인정상여 원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총액, 육아휴직급여 산정후 휴가급여등 기납부세액 원 매월 원천징수된 갑근세 기재, 주민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배우자공제 예 아니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공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직계존속 명 남자 :60세이상(1942.12.31이전 출생) 여자 :55세이상(1947.12.31이전 출생),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자 녀 명 자녀와 입양자로서 20세 이하(1982. 1. 1 이후) 형제자매 명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여자는 55세 이상) 기 타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경로우대공제 명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1937.12.31이전 출생한 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명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예 아니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음) 자녀양육비 명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6세이하(1996. 9. 1이후)의 직계비속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와 교육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함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연금보험료불입액 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 근로자 본인 부담액 전액 등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원 보장성 보험일 것,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의 료 비 의료기관(한방,조산소포함)에 지급하였거나,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대금으로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비및 건강증진 (한)약품 제외 공 제 대 상의료비총액 원 영수증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등이 없는 경우 이면에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에한하여 공제 장 애 경 로의 료 비 원 위의 공제대상 의료비총액에 포함된, 장애인의 재활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년 신설) 교 육 비 본인 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 대학 또는 대학원의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포함 가족1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원 간식비, 버스이용료,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 아님 가족2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기타 공납금 가족3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원 6세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유치원비,보육비,학원수강료는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한가지만 선택 가족4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특별법에의한 학교 및 국외교육기관의학생(대학원생 제외) 가족5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원 취학적 아동의 학원수강료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1주 5일이상교습을 받는 자에 한함 가족6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원 이 프로그램에는 6명만 입력가능하지만 그 이상도 공제가능 장애인1 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1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추가 인정 장애인2 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1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추가 인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무주택자로서 연간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0.10.31일까지 가입한 청약부금 불입액) 주택마련차입원리금상환액 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마련저축에연계하여 차입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가입에 따른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단, 2000.11.1이후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상환기간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불가 기부금 본인명의의 2002년도 기부금 지출액 전액공제기부금 원 국방헌금,수재의연금,국가,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에기부한 금액 일정한도공제기부금(50%) 원 조특법 제73조 기부금(국립암센터 등에 기부한 금액) 일정한도공제기부금(10%) 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등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개인연금저축액 원 2000.12.31이전 가입자의 개인연금저축액(72만원 한도) 연금저축액 원 2001.1.1이후 가입자의 연금저축액(24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액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30% 공제 원 2000.1.1~2001.12.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액(소득금액의 70%한도) 15% 공제 원 2002.1.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액(소득금액의 50%한도) 신용카드사용액 원 2001.12.1-20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서 각종 보험료,교육비 등 차감한 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원 240만원 한도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감면세액 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있는 경우 납세조합세액공제 원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주택차입금이자 원 항목을 클릭하여 도움말 참조하신 후 이자상환액 기재 장기증권저축 5% 공제 원 2002.3.31까지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의 2002년 불입액 7% 공제 원 2002.3.31까지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의 2001년 불입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근로소득 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 원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 ◈ 이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의 계산요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외하였습니다. ◈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 계산되는 세액이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김항용 - 감사합니다.▣ 태영/문 - 감사합니다. 편한 방법이군요.▣ 김주회 -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 솔내영환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