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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봉급 생활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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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회 작성일02-12-10 05:53 조회5,007회 댓글0건

본문

200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 봉급생활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sitemap_dot05.gif 과세대상급여

연간 급여 총액

sitemap_dot05.gif 과세대상상여

연간 상여 총액

sitemap_dot05.gif 인정상여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총액, 육아휴직급여 산정후 휴가급여등

sitemap_dot05.gif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된 갑근세 기재, 주민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sitemap_dot05.gif 배우자공제

예 아니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sitemap_dot05.gif 부양가족공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직계존속

남자 :60세이상(1942.12.31이전 출생) 여자 :5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자 녀

자녀와 입양자로서 20세 이하(1982. 1. 1 이후)

형제자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여자는 55세 이상)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sitemap_dot05.gif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1937.12.31이전 출생한 자)인 경우

sitemap_dot05.gif 장애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sitemap_dot05.gif 부녀자공제

예 아니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음)

sitemap_dot05.gif 자녀양육비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6세이하(1996. 9. 1
이후)의 직계비속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와 교육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함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sitemap_dot05.gif 연금보험료불입액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 중 근로자 본인 부담액 전액 등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보장성 보험일 것,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
족일 것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의 료 비

의료기관(한방,조산소포함)에 지급하였거나, 의약
품(한약포함) 구입대금으로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한)약품 제외

공 제 대 상
의료비총액

영수증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등이 없는 경우 이면에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에
한하여 공제

장 애 경 로
의 료 비

위의 공제대상 의료비총액에 포함된, 장애인의 재활
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년 신설)

교 육 비

본인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포함

가족1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간식비, 버스이용료,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 아님

가족2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기타 공납금

가족3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6세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유치원비,보육비,
학원수강료는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한가지만 선택

가족4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국외교육기관의학생(대학원생 제외)

가족5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취학적 아동의 학원수강료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1주 5일이상
교습을 받는 자에 한함

가족6

대학생초.중.고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이 프로그램에는 6명만 입력가능하지만 그 이상도
공제가능

장애인1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1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추가 인정

장애인2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1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추가 인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무주택자로서
연간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0.10.31일까지 가입한
청약부금 불입액)

주택마련차입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하여 차입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가입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단, 2000.11.1이후 주택취
득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
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상환기간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불가

기부금

본인명의의 2002년도 기부금 지출액

전액공제기부금

국방헌금,수재의연금,국가,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에
기부한 금액

일정한도공제
기부금(50%)

조특법 제73조 기부금(국립암센터 등에 기부한 금액)

일정한도공제
기부금(10%)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노동조
합비,교원단체회비,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등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sitemap_dot05.gif 개인연금저축액

2000.12.31이전 가입자의 개인연금저축액(72만원 한도)

sitemap_dot05.gif 연금저축액

2001.1.1이후 가입자의 연금저축액(240만원 한도)

sitemap_dot05.gif 투자조합출자액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30% 공제

2000.1.1~2001.12.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액
(소득금액의 70%한도)

15% 공제

2002.1.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액(소득금액의 50%한도)

sitemap_dot05.gif 신용카드사용액

2001.12.1-20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서 각종 보험료,
교육비 등 차감한 금액

sitemap_dot05.gif 우리사주조합출연금

240만원 한도


입력할항목

해당여부

공제요건 및 입력방법

sitemap_dot05.gif 감면세액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있는 경우

sitemap_dot05.gif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sitemap_dot05.gif 주택차입금이자

항목을 클릭하여 도움말 참조하신 후 이자상환액 기재

sitemap_dot05.gif 장기증권저축

5% 공제

2002.3.31까지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의 2002년 불입액

7% 공제

2002.3.31까지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의 2001년 불입액

sitemap_dot05.gif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


이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의 계산요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외하였습니다.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 계산되는 세액이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김항용 - 감사합니다.
▣ 태영/문 - 감사합니다. 편한 방법이군요.
▣ 김주회 -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 솔내영환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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