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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方慶 유허지 ⑩ (유배지 大靑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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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09-06 16:58 조회2,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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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方慶 유허지 ⑩ (유배지 大靑島)





지난 9월 1일 방영된 KBS 역사스페셜 [미스코리아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의 내용중에 고려시대 당시 원나라의 유배지로 쓰였던 대청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즉 원 순제가 태자시절 11살 때 대청도로 유배와서 1년여를 머물다 돌아가서 황제의 자리에 (원 순제) 오른다고 합니다.



고려에서 공녀로 끌려가서 원 순제의 황후에까지 오른 기황후는 행주기씨로서 진천군지에 의하면 진천군 이월면 궁골이 기황후의 고향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중시조 충렬공 김방경 할아버지께서도 1277년 (충렬왕3년) 무고를 당해 아들 김흔(초명 김수)은 백령도로, 충렬공은 대청도로 유배된 적이 있습니다.



김방경 무고사건과 대청도 유배 관련 기록중에

“김방경이 아들 김흔(金)과 사위 조변(趙), 의남(義男) 한희유(韓希愈) 및 공유(孔愉), 나유(羅裕), 안사정(安社貞), 김천록(金天祿) 등 400여 명과 더불어



또 아들 김흔(金)으로써 진주(晉州)를 수(守)하게 하고 막객(幕客) 전유(田儒)로 경산부(京山府)를 수(守)하게 하고 의남(義男) 안적재(安迪材)로 합포(合浦)를 진무(鎭撫)하게 하고 한희유(韓希愈)로 병선(兵船)을 관장(管掌)하게 하여 라는 내용을 볼 때



김방경 관련인물로

아들 김흔(金)

사위 조변(趙)

의남(義男) 한희유(韓希愈)

막객(幕客) 전유(田儒)

의남(義男) 안적재(安迪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남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의견을 올려 주세요









▣ KBS 역사스페셜 [미스코리아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 중 大靑島 관련 내용



인천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을 가야하는 대청도

고려시대 당시 원나라의 유배지로 쓰였던 대청도 곳곳에는 원나라와 관련된 전설들이 남아 있다.

그중 내동초등학교 자리는 옛날 궁궐터였다고 한다 .



현재 학교의 계단도 원래 궁궐 앞에 있던 계단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

몇 년전만 해도 궁궐지 주변에서는 기와조각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



전체가 장안이라고 , 여기가 대궐터... 대궐이 있는 동네라해서 대궐터.

장안은 이 전체 부락을 장안이라고 해. 서울이라는 얘기지 .



유배지였던 섬에 궁궐까지 짓고 마을의 이름을 장안이라 불렀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

"원 명종의 태자 토곤테무르가 11세의 나이로 유배를 왔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 고려사 > 에 나타난다 .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명종의 태자 토곤 테무르가

충혜왕원년 (★1330) 그의 나이 11세 때 대청도로 유배를 왔다고 한다 .

이곳 대청도에서 일년 여를 머물던 토곤 테무르는 원나라로 돌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









▣ 고려사 김방경열전



○ 어떤 사람이 익명서(匿名書)로 달로화적 석말천구(石抹天衢)에게 투서(投書)하여 말하기를,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과 김방경 등 43명이 불궤(不軌)를 도모하고 다시 강화(江華)에 들어가려 한다.”고 하니



석말천구가 왕숙(王淑) 및 김방경 등을 가두고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국문(鞠問)하였으나 유경의 힘써 구함을 힘입어 면함을 얻으니 이말은 유경전(柳璥傳)에 있다.



동정(東征)의 역(役)에 김신(金侁)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김방경이 위득유(韋得儒)가 주장(主將)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아뢰어 그 직(職)을 파면하였고



낭장(郞將) 노진의(盧進義)가 김방경을 좇아 진도(珍都)를 공격할 때 힘써 싸우지 않고 남의 재산(財産)을 약탈하였으므로 김방경이 몰수하여 관(官)에 들였고 김복대(金福大)도 역시 당시의 종군(從軍)한 자로 3인이 함께 김방경에게 감정이 있었다.







○ <충렬왕(忠烈王)> 3년에 김방경이 흔도를 석주(碩州)에 가서 보고 돌아오매 장사(將士)들이 모두 벽란도(碧瀾渡)에서 맞이 하였는데 노진의가 치주(酒)를 갖추어 올리거늘 김방경의 휘하사(麾下士)가 자기보다 먼저 함을 미워하여 제지하니



노진의가 말하기를,

“제군(諸軍)과 휘하(麾下)가 다 사람이니 어찌 선후가 있으리오.”하니



한희유(韓希愈)가 말하기를,

“이는 도리(道理)에 어긋난 사람이니 청컨대 마시지 말라.”하니



김방경이 갑자기 일어나는지라 노진의 등이 이를 원망하였다.



위득유가 한희유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 나를 구휼치 않느냐? 나는 직(職)을 빼앗기고 그대는 상(賞)을 얻으니 나는 무슨 죄냐?”

하고 인하여 욕하고 꾸짖고 드디어 머리로 두 번이나 한희유의 가슴을 들어받으므로, 한희유가 쳐 물리치니 위득유가 앙앙(怏怏)하여 써 재추(宰樞) 및 감찰사(監察司)에게 고(告)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취중(醉中)의 실수를 누가 다시 다스리리오?”하고 드디어 묻지 않았다.



위득유가 더욱 원망하고 매일 노진의, 김복대 등과 더불어 가만히 경알(傾軋 질투모도(嫉妬謀稻) )하기를 음모하고 이에 서장(書狀)을 갖춰 흔도에게 참소하기를,

“김방경이 아들 김흔(金)과 사위 조변(趙), 의남(義男) 한희유(韓希愈) 및 공유(孔愉), 나유(羅裕), 안사정(安社貞), 김천록(金天祿) 등 400여 명과 더불어 왕과 공주(公主) 및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제거하고 강화(江華)에 들어가서 반(叛)하기를 꾀한다.



동정(東征)한 뒤에 군기(軍器)는 다 마땅히 관(官)에 바칠 것인데 김방경이 친속(親屬)과 더불어 사사로이 집에 간직하였으며, 또 전함(戰艦)을 만들어 반남(潘南) 곤미(昆湄) 진도(珍島) 3현(縣)에 두고 무리를 모아 반(叛)함을 꾀하고자 하며,



스스로 그 집이 달로화적관(達魯花赤館)에 가까움으로써 고류동(孤柳洞)에 이거(移居)하고,



국가가 일찍이 제도 인민(諸島人民)에 명(命)하여 내지(內地)에 입거(入居)하게 하였는데 김방경의 부자(父子)는 좇지 않고 해빈(海濱)에 살게 하고,



또 동정(東征)할 때에는 수전(水戰)에 익숙치 못한 자를 시켜 초공(梢工), 수수(水手)를 삼아 싸움에 불리하게 하였으며,



또 아들 김흔(金)으로써 진주(晉州)를 수(守)하게 하고 막객(幕客) 전유(田儒)로 경산부(京山府)를 수(守)하게 하고 의남(義男) 안적재(安迪材)로 합포(合浦)를 진무(鎭撫)하게 하고 한희유(韓希愈)로 병선(兵船)을 관장(管掌)하게 하여 무릇 거사(擧事)에 향응(響應)한다.”라는 등 8조(條)를 들었다.



이에 흔도가 300기(騎)로 와서 석말천구와 더불어 왕께 고(告)하니 왕과 공주(公主)가 비록 무망(誣妄)임을 알았으나 할 수 없이 유경(柳璥), 원부(元傅), 이분희(李汾禧), 한강(韓康), 이습(李)을 명하여 흔도, 석말천구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국문하니 위득유와 같이 장(狀)을 쓴 궁득시(宮得時) 등 4명이 고(告)하기를,

“우리들은 눈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는데

위득유가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와 더불어 함께 공(功)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일장(一狀)에 연판(連判)하여 작상(爵賞)을 구하지 않으리오?’ 하므로

서명(署命)하였을 뿐이요 고발(告發)하는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위득유가 또 흔도에게 고하기를,

“을해년(乙亥年)에 김방경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도와 마땅히 관군을 다 죽이고 해도(海島)에 들어가 웅거할 것이다.’ 하였으니

만약 믿지 못하면 대변(對辯)시키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김방경은 성품이 침묵을 잘 지키고 또 분노하여 능히 말하지 못하는 듯 하거늘



유경이 말하기를,

“위득유가 이미 팔사(八事 조(條) )로서 김방경이 반(叛)한다고 고(告)하였는데 지금 말한 바는 더욱 중하거늘 어찌 먼저 소장(訴狀) 중에 기재(記載)치 않았느냐.”고 하니



여러 죄수들은 무서워 떨고 위득유와 노인수도 두려워하여 감히 바로 보지도 못하는데



김천록이 돌아보고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은 개돼지와 같다. 진도(珍島)를 칠 때에 너희 두 사람이 군율(軍律)을 범했음으로 중찬(中贊)이 너희 장물(贓物)을 몰수(沒收)하여 관(官)에 들였는데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것일 뿐이다. 이제 거짓 말을 꾸며서 대신(大臣)을 모함하고자 하니 하늘이 죽이지 않으면 하늘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김복대 등 14명이 또 고(告)하기를,

“위득유 때문에 서명한 것이고 우리의 본의(本意)가 아니다.”고 하는지라



왕이 더욱 무망(誣妄)임을 알고 다만 한희유(韓希愈) 등 12명이 병기(兵器)를 간직한 죄를 논하여 곤장(棍杖)하고 석방하였다.







홍다구가 본국(本國 고려(高麗) )과 더불어 숙감(宿憾)이 있는지라 틈을 타서 화(禍)를 떠 넘기고자 하였더니 김방경의 일을 듣고 중서성(中書省)에 청하여 와서 국문하게 하고

흔도(都) 역시 일찍이 그 아들 길대(吉)를 보내어 위득유의 말로서 제(帝)에게 주(奏)하니 조(詔)하여 국왕(國王)과 공주(公主)와 같이 국문하게 한지라



이에 왕이 흔도 홍다구와 더불어 다시 김방경 및 김흔(金)을 국문할 때 홍다구가 철사줄로서 그 머리를 얽어매어 장차 못[釘]을 칠 것 같이하고 또 매치는 자를 꾸짖어 그 머리를 치게 하고 종일 나체(裸體)로 세워두니 날씨가 심히 추워서 살과 피부가 얼어 먹물을 뿌린 듯 하였다.



왕이 홍다구에게 말하기를,

“향자(向者)에 흔도와 더불어 이미 국문을 끝냈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국문하리오.”하였으나 홍다구가 듣지 않았다.



마침 낭가대(郞哥)가 전라도(全羅道)로부터 돌아온지라 왕이 인견(引見)하고 같이 국문하게 하니 낭가대가 말하기를,

“내가 장차 원(元)에 돌아가서 제(帝)가 만약 동방(東方)의 일을 물으면 마땅히 듣고 본바로써 대답할 것이라.”하니 홍다구가 자못 굴하더니 뒤에 또 국문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상국(上國)을 추대(推戴)함은 하늘과 같이하고 친애(親愛)함은 어버이와 같이 하는데 어찌 하늘을 배반하고 어버이를 거역하여 스스로 멸망을 취함이 있으리요. 내가 차라리 원통하게 죽어도 감히 무복(誣服)치 못하겠다.”하니



홍다구는 반드시 자복(自服)시키고자 하여 참독(慘毒)을 가하매 몸에 완전한 살이 없고 기절(氣絶)하였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 여러번이었다.



홍다구가 비밀히 왕의 좌우(左右)를 달래 말하기를,

“때가 몹시 차고 비와 눈이 그치지 않으매 왕 역시 신문에 피곤할 것이니 만약 김방경으로 죄를 자복(自服)하게 하면 죄가 1인에만 그치는지라 법대로 유배만 당할 뿐이요, 나라에 무엇이 있으리오.”하니



왕이 이를 믿고 또 차마 보지 못하여 김방경에게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인성(仁聖)하여 장차 그 정위(情僞)를 밝히어 죽음에 두지 않을 것인데 어찌 스스로 고통하기를 이같이 하느냐.”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왕이 어찌 이같은 말을 하십니까. 신(臣)이 항오(行伍 군졸(軍卒) )로부터 일어나서 위(位)가 재상(宰相)에 이르렀으니 간뇌(肝腦)를 땅에 바르더라도 보국(保國)함에 부족하거늘 어찌 몸을 아껴 무복(誣服)하여 사직(社稷)을 저버리리오?”하고



홍다구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죽이려면 곧 죽여라. 나는 불의(不義)로써 굴하지 않을 것이다.”하니



마침내 병갑(兵甲)을 간직한 것으로서 논죄(論罪)하고 김방경을 대청도(大靑島)에 김흔은 백령도(白翎島)에 유배하고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김방경이 유배될 때 국인(國人)이 모두 길을 막고 울며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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