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목(會目) 와 회약(會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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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회 작성일03-03-14 18:23 조회1,571회 댓글0건본문
회목(會目)
검교 의정부 좌정승(檢校議政府左政丞) 권희(權喜) 86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치사(致仕)한 권중화 용부(權仲和庸夫 용부는 자(字)) 83세, 영의정부사로 치사한 이서 양백(李舒陽伯 양백은 자) 73세, 의정부 우정승(議政府右政丞) 성석린 자수(成石璘自修 자수는 자) 67세,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 중회(閔霽仲晦 중회는 자) 66세,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 평보(金士衡平甫 평보는 자) 64세, 영의정부사 조준 명중(趙浚明仲 명중은 자) 59세, 의정부 좌정승 하륜 중림(河崙仲臨 중림은 자) 58세,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이거이 낙천(李居易樂天 낙천은 자) 57세, 영승추부사(領承樞府事) 이무 돈부(李茂敦夫 돈부는 자) 50세.
회약(會約)
나이로 차례를 정하고 벼슬로 차례를 정하지 않으며, 기구는 되도록 간결히 하고 음식은 오미(五味)를 넘지 않으며, 채과(菜菓)와 포해(脯?)의 종류는 다섯 그릇을 넘지 않으며, 술의 순배는 세지 않되 양에 맞춰 자작(自酌)하여 주인이 권하지 않고 손님 또한 사양하지 않으면서 약간 취하는 것으로 법도를 삼으며, 객(客)을 초대할 때에는 편지 하나를 공용(共用)하여 객은 참석 여부를 자(字) 밑에 가부(可否)로 기록하고 따로 답서를 쓰지 않으며, 혹 사정으로 인해 편지를 따로 받은 자는 모이는 날 아침에 일찍 달려올 것이요 재촉을 기다리지 말며, 매월 차례로 연회를 준비하되 그 준비해야 할 사람에게 연고가 있으면 다음 사람이 앞당겨 준비하며, 회약(會約)을 주장하는 자는 6개월마다 갈고, 회약을 위반하는 자는 일마다 하나의 큰 술잔으로 벌주를 먹인다.
▣ 김윤만 - 양에 맞춰 자작(自酌)하고 약간 취하는 것이 법도다. 좋은 주도를 배웠습니다.
▣ 김태서 - 술을 못하든 잘하든 간에 서로 어울릴수 있는 자리 입니다. 술잔을 돌리거나 포탄주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 김주회 - 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권중화 73세(1322-1408), 성석린 67세(1338-1423), 민제 66세(1339-1408), 김사형 64세(?1333-1407), 조준 58세(1346-1405)..... 디지털한국학에 기록되어 있는 익원공(김사형)의 생년 1333년은 1341년으로 정정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항용 - 이 주법을 한번 적용시켜봄이 어떨지요?
▣ 김발용 - 양에 맞춰 자작(自酌)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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