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의 봉작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김태영 작성일03-04-13 07:44 조회1,899회 댓글0건본문
충렬공의 봉작에 대하여 어느것이?
<김방경> 충렬왕 9년 僉議令 上洛郡開國公 食邑 1000호 食實封 300호
<김방경> 충렬왕21년 上洛郡開國公 食邑 3000호 食實封 300호
<김방경묘지명><고려묘지명집성>에는 충렬왕22년에 첨의령 상락군개국공 식읍 1000호 식실봉 300호로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爵(작)은 5등으로 公, 侯, 伯, 子, 男이 있었다. 文宗때 公侯를 정하여 國公은 食邑3千戶에 정2품으로,
郡公은 食邑2千戶에 종2품으로,
縣侯는 食邑1千戶에
縣伯은 食邑7百戶에
開國子는 食邑5百戶에 모두정5품이상
縣男은 食邑3百戶에 종5품으로 하였는데 忠烈王 이후에는 폐지 하였다. 恭愍王 5년에는 다시 公,侯,伯,子,男을 사용하여 모두 정1품으로 하였는데 11년에 혁파 하였다가 18년에 회복 하였으며 21년에 또 다시 혁파 하였다.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 김기덕 지음 도서출판청년사
▣ 김윤식 - 감사합니다.
▣ 김정중 - 예 식읍 3000호가 맞지요!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는 1000호로도 되어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솔내영환 - 충렬공께서는 군공이시니 2000호 내지 3000호인데 당연히 3000호이겠지요. 식읍1000호는 후작에게 지급하는 봉호인데 식실봉도 아닌 식읍을 군공께 줄여서 1000호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식읍 3000호가 당연합니다.
▣ 김항용 - 政事에 관한 내용들이 역사서에 모두 기록되지 않는 예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조선왕조실록이 아닌 고려사의 경우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렬공의 봉작과 관련해서는 문헌마다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開國公이란 점에 유의할 때 식읍 3000호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김태서 - 감사합니다.
▣ 김주회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김영윤 -
<김방경> 충렬왕 9년 僉議令 上洛郡開國公 食邑 1000호 食實封 300호
<김방경> 충렬왕21년 上洛郡開國公 食邑 3000호 食實封 300호
<김방경묘지명><고려묘지명집성>에는 충렬왕22년에 첨의령 상락군개국공 식읍 1000호 식실봉 300호로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爵(작)은 5등으로 公, 侯, 伯, 子, 男이 있었다. 文宗때 公侯를 정하여 國公은 食邑3千戶에 정2품으로,
郡公은 食邑2千戶에 종2품으로,
縣侯는 食邑1千戶에
縣伯은 食邑7百戶에
開國子는 食邑5百戶에 모두정5품이상
縣男은 食邑3百戶에 종5품으로 하였는데 忠烈王 이후에는 폐지 하였다. 恭愍王 5년에는 다시 公,侯,伯,子,男을 사용하여 모두 정1품으로 하였는데 11년에 혁파 하였다가 18년에 회복 하였으며 21년에 또 다시 혁파 하였다.
<高麗時代 封爵制 硏究> 김기덕 지음 도서출판청년사
▣ 김윤식 - 감사합니다.
▣ 김정중 - 예 식읍 3000호가 맞지요!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는 1000호로도 되어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솔내영환 - 충렬공께서는 군공이시니 2000호 내지 3000호인데 당연히 3000호이겠지요. 식읍1000호는 후작에게 지급하는 봉호인데 식실봉도 아닌 식읍을 군공께 줄여서 1000호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식읍 3000호가 당연합니다.
▣ 김항용 - 政事에 관한 내용들이 역사서에 모두 기록되지 않는 예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조선왕조실록이 아닌 고려사의 경우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렬공의 봉작과 관련해서는 문헌마다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開國公이란 점에 유의할 때 식읍 3000호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김태서 - 감사합니다.
▣ 김주회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김영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