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와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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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작성일03-06-26 18:43 조회2,160회 댓글0건본문
사(士)ㆍ서인(庶人)의 상례와 제례
고려에서는 오로지 불교를 신봉하여 가묘(家廟)의 제도가 분명치 않았고, 사대부들도 모두 예로써 선조를 제사하지 못하였는데, 문충공(文忠公)정몽주(鄭夢周)가 도학(道學)을 창명(倡明)하면서부터 제사하는 의식을 엄하게 세웠다. 그런 뒤에 집집이 사당(祠堂)을 세우고 비로소 집을 적통인 맏아들에게 전하였고, 아들 없는 자는 반드시 뒤를 세웠으며, 나라의 큰 제사는 맹월(孟月)에 행하고, 사대부의 시제(時祭)는 사중월(四仲月 2월ㆍ5월ㆍ8월ㆍ10월)에 행하였다. 《용재총화》
○ 국초(國初)에 조준(趙浚)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우리 동방의 가묘(家廟) 법이 해이되었으니, 원컨대 지금으로부터 일체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좇아 대부(大夫) 이상은 3대[三世]를 제사하고, 6품 이상은 2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 서인(庶人)까지는 부모[?]만 제사하되 정결한 방 한 칸을 택하여 각각 감실(龕室)을 만들어 그 신주를 간직하여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받드는 풍속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였다. 《해동잡록》
○ 태종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처자는 7월, 제후는 5월, 대부는 3월, 사(士 )는 유월(踰月 달을 넘김)해서 장사한다 하였는데, 지금 간혹 해가 넘도록 장사하지 않는 자가 있어 옛 제도에 매우 어긋난다. 혹은 들판에 두고 말하기를,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은 어느 아들, 어느 손자의 생일에 걸린다.’ 하고, 그 자손의 이해만을 따지니, 이로써 자손이 많은 자는 혹 2, 3년까지 장사 못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을 것이므로 무지하고 상스러운 풍속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조 판서 박은(朴?)이 아뢰기를, “음양가들이 여러 술가의 장서(葬書)를 모아서 이론이 떼를 지어 일어나 백성들을 속여 미혹하게 하니 청하옵건대, 서운관(書雲觀)을 시켜 그 대요(大要)를 취하고 그 밖에 괴이한 서적은 모두 없애 버리옵소서.” 하였다. 《국조보감》
태종이 일찍이 이르기를, “선왕의 제례(制禮)는 천자로부터 대부ㆍ사(士)에 이르기까지 장기(葬期)에 각각 달수가 있는데, 후세 음양가들이 많은 금기(禁忌)에 구애되어 때가 지나도 장사하지 않고 있다. 태세(太歲)가 본명(本命)을 누르는 것은 장사(葬師 풍수)들이 가장 꺼리는 것인데 내가 일찍이 두 번을 징험해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고, 드디어 대신 정이오(鄭以吾) 등을 명하여 여러 책을 두루 열람하여 그중 정론(正論)을 취하고, 사설(邪說)은 버려서 한 책을 집성하여 이름을 《장일통요(葬日通要)》라 이르고 중외(中外)에 반포하였다. 《국조보감》
○ 세종 7년에 사헌부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그 처(妻)의 장사를 하지 않은 자를 탄핵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존비 귀천(尊卑貴賤)의 장기는 각각 정한 제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음양가의 금기와 화복설에 미혹하여 오래도록 장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명하여 《장일통요》를 찬집(撰集)하여 중외에 반포하게 하였고, 잡되고 요사스러운 술서는 모두 불태우도록 하였으니, 그 요사스러운 책을 몰래 간직한 자가 있으면 율문에 의하여 처단하라.” 하였다.
○ 세종 10년에 전교하기를, “아들이 그 부모에게 살아서는 효도를 다하고, 죽으면 그 슬픔을 다하는 것은 천성(天性)이다. 고려 말기에 무지한 백성들이 사심(邪心)을 내어 부모가 죽으면 곧 그 집을 헐고, 혹 죽음에 이르러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바깥 집에 옮겼으므로 비록 다시 살아날 도리가 있어도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또 장사함에 미쳐서는 향도(香徒 상여군)들을 많이 모아서 자리를 마련하고 풍악을 베풀기를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였는데 지금껏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매우 걱정하는 바이다. 아아, 사람이란 본래 각각 상도(常道)를 지킬 줄 아는 천성이 있어 누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는가만 습속에 젖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관아를 시켜 교조(敎條)를 명시하여 구습(舊習)의 더러움을 알게 하고 모두 스스로 새로움을 얻게 하여 어질고 효도하는 풍속을 이룩하게 하라.” 하였다.
○ 성종 초기에 전교하기를, “아들이 그 어버이가 죽으면 마땅히 묘지를 구해서 체백(體魄)을 편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무지한 백성들이 혹 어버이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불에 태우니, 그 풍속을 파괴하고 인륜을 손상함이 심하다. 조종조로부터 이미 금령이 있었으나 습속이 여전할까 두려우니 지금으로부터 안에서는 사헌부가, 밖에서는 감사ㆍ수령들이 엄중히 금단(禁斷)을 가하여,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죄를 주라.” 하였다.
○ 우리 나라 사대부의 상례(喪禮)는 선왕조로부터 부모의 3년상에는 모두 거려(居廬 여막(盧幕)에 거처함)하여 복을 마치고, 그 기복(朞服) 이하는 포대(布帶)만 착용하고 혹은 연복(練服) 위에 더하였다. 그 날 수는 《가례(家禮)》의 가령격(假令格)(주D-001)에 의해서 차례로 감쇄(減殺)하여 그 날을 마치면 곧 복을 벗었다. 비록 장사하지 않았어도 풍악을 듣고 잔치에서 술마시기를 예사로 하여도, 괴이하게 여기는 자가 없었다. 선조 즉위한 초기에 학도들이 유현(儒賢)의 문하에서 수업하면서 점차로 상례를 강습해서 기공복(朞功服) 이하에도 모두 예에 의하여 관복(冠服)을 지어서 입고 그 달 수를 미치었고, 연회와 풍악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에는 시속을 주장하는 자들이 괴상하게 여겨서 배척하였으나 간혹 예(禮)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어서 비웃음을 무릅쓰고 행하더니 지금은 거의 풍속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야비하다고 지목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기제(忌祭)에 순전히 소찬(素饌)을 써서 만약 혹《가례》에 의하여 어육(魚肉)을 쓰면 모두 해괴하게 여겼다. 지금은 궁벽한 시골의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도 제수에 마땅히 어육을 써야 하는 것을 모두 알며, 어육을 갖추지 못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처럼 아니, 풍속을 바꾸는 것이 군자의 덕에 있는 것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선생 장자(先生長者)의 학도를 교도하는 공이 참으로 큰 것이다. 《동각잡기(東閣雜記》
○ 우리 나라 근고(近古)의 풍속이 부모상을 벗고 종제(終制 담제(?祭)를 마치는 것)에 미치지 않는 자는 모두 검은 오십죽초립(五十竹草笠)을 쓰고, 나무로 만든 검은 갓끈을 달고, 흰 옷ㆍ흰 띠로 담제를 지낸 뒤에 길복(吉服)을 입었는데, 대개 중고(中古)의 우리 나라 사인(士人)들은 평상시에는 항상 담황색(淡黃色) 백초립(白草笠)을 써 지금 상전별감(上殿別監)의 노자(奴子)와 사복시(司僕寺)의 마부(馬夫)들이 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뒤에 선비들이 쓰는 초립이 흰 것이 검정으로 변했고, 담제 전에 쓰는 초립도 따라서 검게 하였다. 흰 베[布]로 싼 갓은 국휼(國恤)에만 썼는데,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이 그 아버지의 상(喪)을 당해서 대상(大祥) 후에 갑자기 검은 것을 쓰는 것이 미안하다 하여 흰 옷과 흰 갓을 썼으며, 정철(鄭澈)이 또한 이것을 모방하여 쓰니, 그 뒤로부터 담제 전의 갓을 혹은 백포립(白布笠), 혹은 백초립(白草笠), 혹은 흑초립(黑草笠)으로 각각 그 소견에 맡기고 정제(定制)가 없었는데, 교리 신점(申點)이 경연에서 아뢰어 백포립으로 정하였다. 《후청쇄어》
○ 우리 나라 최복(衰服)은 부모상에만 상용했을 뿐이고, 형제로부터 그 이외의 복에는 모두 포대(布帶)를 착용하였으며, 그 기일의 오래고 짧은 것은 국전(國典)의 휴가(休暇) 주는 한도에 따랐을 뿐이었다. 이준경(李浚慶)이 그 형 윤경(潤慶)을 위하여 최복을 입으니, 그 뒤로부터 선비 중에 그 조부모ㆍ형제ㆍ백숙 부모(伯叔父母)에게 최복을 입는 이가 많이 있어 드디어 근세의 정중한 풍속이 되었다. 《후청쇄어》
○ 예종조에 김질(金?)이 아뢰기를, “듣자오니, 군사들은 비록 부모의 최질(衰?)을 입은 자라도 시위(侍衛)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고 하는데 신은 충(忠)과 효(孝)는 두 가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려 말기에는 3년상을 행하지 않았다가 국초로부터 상제(喪制)가 복고되었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법입니다. 만약 그들의 원을 들어준다면 벼슬을 탐하여 구차함을 무릅쓰고 모두 3년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니, 신은 단상(短喪)의 논의가 이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하옵건대, 이를 고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 말에 따랐다.
[주 D-001] 가령격(假令格) : 글 중에 어떤 일을 예로 들어 응용하는 경우를 설명할 때에 가령격(假令格)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가령 어떤 초상(初喪)의 경우에 어떤 특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한다는 등의 예(例)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김발용 - 잘 읽었습니다.
▣ 솔내영환 -
▣ 김윤만 -
▣ 김항용 -
▣ 김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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