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학용어-05 功臣(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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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10-30 17:10 조회2,061회 댓글0건본문
보학용어-05 功臣(공신)
▶우리 선안동(구안동)김문의 선조들께서 공신책록을 받으신 분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고려조 ★金日兢(김일긍) 삼한공신
고려조 ★金孝印(김효인) 삼한벽상공신
고려조 ★金方慶(김방경) 선충협모 정난정국공신
고려조 ★金 (김선) 안사보정공신
고려조 ★金承澤(김승택) 1342 조적의 난 평정 2등공신 (직량동덕좌리공신)
고려조 ★金永暾(김영돈) 1342 조적의 난 충혜왕시종 1등공신
고려조 ★金永煦(김영후) 1341 조적의난 충혜왕시종 1등공신, 1342 심양왕 고 모반 충혜왕시종 추성보절동덕익찬공신
익원공파 ★金士衡(김사형) 1392 이성계 추대 개국공신 1등, 1398 1차왕자의난 장자선위 정사공신 1등
정의공파 ★金哲(김철) 1392 조선개국 개국원종공신
익원공파 ★金,石+質(김질) 1471 좌리공신 2등
익원공파 ★金,石+武(김무) 정국공신
익원공파 ★金壽童(김수동) 1506 중종반정 참여 정국공신2등
익원공파 ★金壽卿(김수경) 1506 중종반정 참여 정국공신3등
?분파 ★金百鈞(김백균) 중종반정 정국원종공신1등
안렴사공파 ★金澍(김주) 1590 광국공신3등
제학공파 ★金時敏(김시민) 1604 선무공신2등
제학공파 ★金時若(김시약) 1605 선무원종공신2등 책록
익원공파 ★金自點(김자점) 인조반정 정사공신1등
문온공파 ★金慶雲(김경운) 1624 이괄의난 진압 진무공신2등
○ 開國공신 (개국공신)
1392년(태조원년) 태조가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1등공신 (익원공파)金士衡(김사형)
★원종공신 (정의공파)(金哲(김철)
○ 定社공신 (정사공신)
1398년(정종즉위년) 제1차 왕자의 난때 정도전, 남온, 유만수 등이 위세자(방석)를 하려다가 주살되고 난후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1등공신 (익원공파)金士衡(김사형)
○ 佐翼공신 (좌익공신)
1454년(세조원년) 정인지, 한명회, 권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됨
★3등공신에 추록 (익원공파)金,石+質(김질)
1456년 3등공신 정창손 2등으로 승진,
○ 佐理공신 (좌리공신)
1469년(성종2) 신숙주, 한명회 등의 신하들에게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 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명
★2등공신 (익원공파)金,石+質(김질)
★4등공신 (전서공파)金壽寧(김수녕)
○ 靖國공신 (정국공신)
1506년(중종원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중종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됨
★2등공신 (익원공파)金壽童(김수동)
★3등공신 (익원공파)金壽卿(김수경)
★4등에 추록 (익원공파)金,石+武(김무)
-김수동, 김수경, 김무은 1519년(중종14) 조광조의 건의로 삭훈되었다가 1519년 12월 전원 복작
★원종공신 (?분파)金百鈞(김백균)
○ 光國공신 (광국공신)
1590년(선조23) 종계변무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世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렸던 훈명
★3등공신 (안렴사공파)金澍(김주)
○ 宣武공신 (선무공신)
1592년(선조25) 임진왜란때 문무제신이 나라의 중흥을 협찬한 공으로 1604년(선조37) 책록
★2등공신 (제학공파)金時敏(김시민)
★원종공신2등 (제학공파)金時若(김시약)
○ 靖社공신 (정사공신)
1623년(인조원년) 김류,이귀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1등공신 (익원공파)金自點(김자점)
★3등공신 (익원공파)金鍊(김련)
-김자점은 追奪(추탈)
○ 振武공신(진무공신)
1624년(인조2) 이괄이 일으킨 난을 반란한 공으로 책록
★2등공신 (문온공파)金慶雲(김경운)
○ 奮武공신(분무공신)
1728년(영조4) 이인좌, 정희량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 등에게 내린 훈명
▣ 功臣(공신)
공신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시대에 이미 녹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때에는 왕건이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내렸으며, 공신당(공신각)을 두어 1등 및 2등 공신의 화상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이라 일컬었고, 훈전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들에게 초기에는 녹권을 주어 공신증명으로 하였으나, 말기의 중흥대신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를 주었다.
조신시대에 와서는 태조(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공신에 녹훈된 개국공신 및 정사,좌명공신을 비롯한 28종에 이르는 공신이 있었다.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토지,노비, 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는 음직을 주었다.
공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는 공신도감, 충훈부, 녹훈도감 등이 있었고,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문서를 공신녹권 또는 공신상훈교서라 칭한다.
녹권은 공신축 또는 철권과 별칭하여 공신전체의 공적과 상전을 기록한 공신도감이 발급되며, 교서는 수자자 개인의 공적과 상훈을 기록한 개별문서이다.
▣ 공신 功臣
국가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훈공(勳功)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신라 때 벌써 녹공(錄功)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내렸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공신제도가 성행한 것은 조선 태조 이래 역대 공신을 시상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는데, 문헌에 나타나는 것에는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한 공으로 홍유(洪儒) 등 약 2000명이 3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940년(태조 23)에는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功臣閣)을 두어 1등 및 2등공신의 화상(畵像)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열어 복을 빌었으며, 뒤에 다시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등용하였다.
이 뒤로도 고려 일대를 통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는 공신호를 내리고 토지 ·노비 ·금 등을 상으로 주어 그 영예를 기렸다. 고려 초에는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증명(功臣證明)을 삼았으나,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 99년(정종 1)의 정사공신(定社功臣), 1401년(태종 1)의 좌명공신(佐命功臣), 53년(단종 1)의 정난공신(靖難功臣), 55년(세조 1)의 좌익공신(佐翼功臣), 67년(세조 13)의 적개공신(敵愾功臣), 69년(예종 1)의 익대공신(翊戴功臣), 74년(성종 5)의 좌리공신(佐理功臣) 이하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28종을 헤아릴 수 있다.
왕은 공신 일동과 회맹(會盟)하였는데, 여기서 공신은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였다. 또한 왕은 교서를 내리고 입각화상(立閣畵像)으로 그 명예를 세전(世傳)하였으며,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과 토지 ·노비 등을 주고 그 자손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또한 등외공신인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 관청은 공신도감(功臣都監) ·충훈부(忠勳府) ·녹훈도감(錄勳都監) 등이 있었다.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문서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및 공신상훈교서(功臣賞勳敎書)라 칭하며, 녹권은 공신축(功臣軸) 또는 철권(鐵券)이라 별칭하여 공신도감이 발급되며, 동공자(同功者) 전체의 공적과 상전(賞典)을 기록한 것이고, 교서는 수사자(受賜者) 개인의 공적과 상훈을 기록한 개별적인 문서이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 ·연대 ·인원을 보면 [표]와 같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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