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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여-10 寸數와 呼稱 (촌수와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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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11-06 16:40 조회2,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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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여-10 寸數와 呼稱 (촌수와 호칭)





▣ 寸數(촌수)와 呼稱(호칭)



寸數(촌수)라 함은 자기와 직계혈족간의 관계를 數(수)로 나타낸 것이다. 부부지간은 無寸(촌수가 없음)이고, 부자지간은 1寸이며 형제지간은 2寸이다.







먼저 父系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형제는 3寸간으로 특히 큰 아버지를 伯父(백부)와 仲父(중부, 아버지의 형) 라 하며, 아버지의 동생을 叔父(숙부)라 한다. 이를 총칭하여 從父(종부)라 하고, 백부의 부인을 伯母(백모), 숙부의 부인을 叔母(숙모)라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姑母(고모)이며 고모의 남편을 姑母夫(고모부) 또는 姑叔主(고숙주)라 하며, 자기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조카라 부른다.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은 4寸으로 從兄弟(종형제)간이며, 사촌형을 從兄(종형), 사촌동생을 從弟(종제)라 한다.



고모아들은 內從4寸(내종사촌), 姑從4寸(고종사촌) 형제라 하며, 내종사촌은 자기보고 外從(외종)이라 하고 관계는 內外從(내외종)간이 된다.







할아버지의 형제를 從祖父(종조부)라 하며, 그의 아들은 5寸간으로서 從叔(종숙) 또는 堂叔(당숙)이라 하고, 그의 부인을 從叔母(종숙모) 또는 堂叔母(당숙모)라 한다.



從叔(종숙)의 아들은 6寸간인데 再從兄弟(재종형제)라 하며, 자기보다 연상을 再從兄(재종형), 연하를 再從弟(재종제)라 한다.







曾祖父(증조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제는 從曾祖父(종증조부)인데, 그의 아들이 자기로는 할아버지뻘이므로 再從祖父(재종조부)가 된다. 재종조부의 아들은 숙부 항렬이므로 再從叔(재종숙)이며, 재종숙의 아들은 같은 항렬이므로 三從兄弟(삼종형제)로 8寸간이 된다.



흔히 동고조 8寸이라 하는데 증조부의 형제이하는 자기대에 와서 三從(삼종)간, 즉 8寸이 된다.







10寸이상의 조부 항렬은 일반적으로 大夫(대부)라 한다.











母系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집안을 外家(외가)라 하고, 촌수는 아버지 계열과 같다.



어머니의 남자형제들은 外叔(외숙) 또는 外3寸(외삼촌)이라 하고, 그의 부인을 外叔母(외숙모)라 한다.



외숙의 아들은 外從兄弟(외종형제) 즉 외4寸이며, 외사촌형 또는 외사촌동생이라 하며, 외숙은 자기를 甥姪(생질)이라 부른다.





어머니의 여자형제들을 姨母(이모) 또는 從母(종모)라 하고, 그녀의 남편을 姨母父(이모부) 또는 姨叔(이숙)이라 하며 자녀들은 姨從男妹(이종남매)간이 되는데 관계 앞에 姨從4寸(이종사촌)을 붙여서 호칭한다.







이외에도 부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은 妻男(처남)이고 그의 부인은 妻男宅(처남댁)이라 하며, 자매는 妻兄 또는 妻弟라 한다. 자매의 남편과는 동서간이 되며, 누님의 남편은 妹兄(매형)이고 여동생의 남편은 妹弟(매제)이다.











▣ 촌수 寸數



친족상호간의 혈통 연결이 멀고 가까운 차를 측정하는 단위.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조 1항 ·1000조 2항).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촌, 종형제(從兄弟)를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





【촌수계산법】 직계친족간에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산정하고, 방계친족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수(世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770조 1항).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③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④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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