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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병사 김일 공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추안국급안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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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식 작성일03-10-15 23:45 조회1,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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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金逸) 관련 기록>



**** 실록 관련 기사



<< 인조 048 25/06/19(무자) / 이래·심지한·임전·김일·이경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이래(李래)를 우승지로, 심지한(沈之漢)을 교리로, 임전(林전)을 부응교로, 김일(金逸)을 평안 병사로, 이경안(李景顔)을 황해 병사로 삼았다.



【원전】 35 집 30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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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049 26/03/19(갑인) / 헌부가 김일을 치죄할 것을 한 달 가량 논하자, 체직을 명하다 >>



헌부가 아뢰기를,

“서관(西關)의 절도(節度)는 그 임무가 매우 중하여서 다른 곤수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김일(金逸)은 제배한 처음에 이미 물의가 많았는데 부임한 뒤에도 사사로이 영기(營妓)와 간통하여 칙사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국가를 욕되게 한 것이 심합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정죄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논하자 비로소 체직을 명하였다.



【원전】 35 집 31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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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종 005 01/08/16(정유) / 북병사 김일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내다 >>



북병사(北兵使) 김일(金逸)이 사조(辭朝)하니, 면유(面諭)하여 보냈다.



【원전】 35 집 44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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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종 007 02/12/18(신유) / 숭선군의 처리 문제를 논하고, 변사기의 자백을 듣다 >>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숭선군을 지금 잘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역적들이 모두 승복하였으나 다시 추대하였다는 말이 없다. 이것은 반드시 김식이 스스로 임금이 되고 싶었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숭선군이 비록 나이가 어리나 역적 조씨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른이 되면 혹 간사한 자들이 핑계를 댈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럴 리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경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조용히 생각해 보겠다. 또한 자전께 여쭈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변사기가 형신을 받고는 즉시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지난해 겨울에 자점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네가 전남 병사(全南兵使)가 되면 우익을 삼을 수 있겠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수원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기진흥이 광주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날짜를 정하여 거사하면 너를 대장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효성(李孝性) 형제와 안철이 와서는 ‘숭선군을 추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8월에 군사를 일으키기로 약속하였는데 마침 저희들이 모두 외관(外官)이 되었으므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다시 동당(同黨)을 물으라고 명하였다. 사기가 말하기를,

“이미 사실대로 실토하였는데, 어찌해서 즉시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다른 일을 묻습니까.”

하니, 상이 노하여 낙형(烙刑)을 실시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사기가



비로소 김시성(金是聲)·김일(金逸)·심지명(沈之溟) 등이 같이 모의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들 모두를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하였는데, 김일은 이미 북병영(北兵營)의 임소(任所)에서 죽었다.



【원전】 35 집 52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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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종 008 03/01/02(을해) / 역옥에 관련된 죄인 현성오가 죽자 그 아비 현위를 정배시키다 >>



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현성오(玄省吾)가 밖에 있어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비 현위(玄瑋)를 포도청으로 하여금 구속하여 대기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성오가 형장을 맞고 이미 죽었습니다. 현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성오가 아무리 승복(承服)하지 않고 죽었다고는 하지만 역모를 꾀한 정상이 여러 적들의 공초(供招)에 무수히 나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아비를 온전히 풀어 주기는 어려우니,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김일(金逸)이 이미 죽었는데, 이 밖에 아직 체포하지 못한 죄인은 없는가?”

하였다.【김일이 변사기(邊士紀)의 공초에 나왔는데 붙잡아 국문하라는 명이 떨어지기 전에 병으로 죽었으므로 이런 분부를 내린 것이다.】 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성오는 역적의 공초에 빈번하게 나왔으니, 그 아비를 온전히 풀어주기는 과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체포하지 못한 죄인으로는 김자점의 종 용내(龍乃)밖에 없는데, 현재 체포하려는 중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용내도 끝까지 잡으려고 하지는 말라.”

하였다. 그 뒤에 현위를 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하였다.



【원전】 35 집 52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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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7(아세아문화사 간)

496, 497, 535, 537 페이지에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변사기의 공초에 이름이 거론되어 체포하러 가도사가 파견되었으나 병사함)



참고:



북병사 北兵使



개요 조선시대 함경도의 북병영(北兵營)에 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내용

함경도는 지대가 넓어 3병영(三兵營)으로 나누어, 함흥(咸興) 본병영(本兵營)은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하고, 북청(北靑)의 남병영과 경성(鏡城)의 북병영에는 각각 종2품무관의 병마절도사를 두었다. 병마절도사의 아래로는 우후(虞侯)·방어사(防禦使)·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절제도위(節制都尉) 등을 두었는데, 고종 말까지 있었다.



주: 북병사를 맡으셨던 김일은 그 직책상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북부국경을 책임지는 장수였으니까요. 그런데 부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부임후에 병영내의 기생과 불미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후 인조가 죽고 효종이 등극하면서 더 어려웠졌고 낙흥부원군의 모역사건에 무인가담자로 추국을 받게 되었지만 병영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충주일화1에서 언급된 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집안어른들께 확인하니 북병사공의 형이신 김적이 동생에게 낙흥부원군과 주고받은 서한등을 전부 태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벼슬이 증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기록을 통해 북병사공의 실체에 조금 접근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 김윤식 - 귀한 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글 올리실 때 제목 적는 곳 아래에 폰트, 글자 크기, 텍스트, html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어 번만 해 보시면 글을 보기 좋게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말 그대로 왕초보였는데 다른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html 조건에서, 엔터 키를 치면 행과 행 사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색하시면 왼쪽 shif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치세요. 행과 행 사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아 보기가 괜찮습니다. 완식 님의 다음 귀한 글 기대합니다.



▣ 김항용 - 완식님 제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번 말씀 드린 대로 글쓰기 상단 우측의 란을 로 바꾸신 뒤 한글에서 복사해온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또 연락 주십시요.

▣ 솔내 - 감사합니다.

▣ 김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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