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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의사사? 도평의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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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작성일01-11-15 02:42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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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중앙 조직-고려 중앙 관제의 기본 틀은 3성6부에서 2성6부로 정착되었다. 고려 중앙 기구 중에서 특징 적인 몇가지 기구를 살펴 보면



-고려의 독창적 기관으로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중서 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 짓는 명실상부 국가의 최고회의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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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마사는 처음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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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는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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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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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 문제를 다루던 회의 기관이었다. 이러한 회의 기관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왕권 견제 기구로서 어사대와 중서 문하성의 낭사로 구성된 대성이 있다. 이 기구는 국왕을 보좌하면서 언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시에 이를 인준하는 서경 제도가 있어서 국왕의 독재를 견제하는 구실을 하였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중추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중추원은 중서문하성과 함께 국정을 맡은 중요 기구로서 군국 기무를 관장하는 2품 이상의 고관인 추밀과 왕명 출납의 일을 맡은 3품의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삼사는 조선 시대 관리감찰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언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http://user.chollian.net/~th725/content/ju2.htm



----도평의공( 김구정)派 ----





삼 국 시 대

고 구 려

제가 회의



백 제

정사암 회의



신 라

화백 회의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

화백회의(약화)



발 해

정당성



고 려

도병마사(도평의사사)



조 선

의정부, 비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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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고려시대의 최고행정관청. 공민왕 18년(1369)부터 태종 1년(1401)까지 존속한 최고권부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관원은 2품 이상의 재신(宰臣;省宰·宰相)과 3품 이하의 성랑(省郎;郎舍·諫官)으로 구성되어, 재신은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의논하였고 성랑은 간쟁(諫諍)·봉박(封駁)·서경(署經)의 기능을 가졌다. 재신과 성랑은 같은 관청의 관원이었으나 구성이나 기능이 전혀 달랐다. 재신은 국정에 참여하였으나 의정의 권한이 없었고 성랑에게는 재신까지도 탄핵하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간원이 분화, 독립하게 된 기반이 되었다. 충렬왕 1년(1275) 상서성을 합하여 첨의부(僉議府)라 하였고, 93년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공민왕 5년(1356) 다시 중서문하성으로, 62년 도첨의부(都僉議府)로, 69년 문하부(門下府)로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최고권력기관으로 대두하자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http://oneness.pe.kr/dic/his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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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사 사전-



(上)권 제Ⅳ단원 중세 사회의 발전



13.도병마사, 도평의사사







도병마사(都兵馬使)는 성종 8년(989) 양 계(兩界)의 병마사를 통솔하기 위해 처음



설치하였고, 현종 초에 하나의 기구로 완성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중서 문하성 및 중



추원의 고관이 모여 변경에 대한 군사 문제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임시 기구였으나 차



츰 업무의 취급 범위가 확대되어 문벌 귀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충렬왕 5년, 1279)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다.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와 달리 국방 뿐만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합의·결정하는 국가 최고



상설 기관이 되어 권문 세족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되었다. 중요한 국가 사



무를 단순히 의결하는 데 그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시행하는 행정 기관의 기



능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는 권문 세족이 장악, 이를 통해 귀



족 연합 정치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6부는 유명 무실해지고 왕권도 약화되었다.



조선 태종 때 기능이 축소되어 의정부(議政府)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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