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학용어-12 봉작과 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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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11-15 21:59 조회2,044회 댓글0건본문
보학용어-12 봉작과 봉군
금수정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忠烈公 휘方慶 할아버지의 上洛郡開國公(상락군개국공)과 관련하여 封爵(봉작)과 封君(봉군)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고려사 김방경열전을 보아도 上洛君이 아니고 上洛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환 종친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려사 김방경열전>
○ <충렬왕(忠烈王)> 9년에 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비니 추충 정난 정원 공신(推忠靖難定遠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첨의 중찬(僉議中贊)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 세자사(世子師)로서 인하여 치사(致仕)하게 하고 첨의령(僉議令)을 더하고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 식읍(食邑) 1,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봉(封)하였다.
▣ 고려조와 조선조에 우리 선안동김문의 선조들께서 받으신 封爵(봉작)과 封君(봉군) 기록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작(爵)에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 공작(公爵)을 받으신 분은 上洛郡開國公 金方慶(김방경), 上洛君公 金 (김흔)
- 후작(侯爵)을 받으신 분은 上洛侯 金永煦(김영후),
- 백작(伯爵)을 받으신 분은 上洛伯 金士衡(김사형), 療東伯 추증 金應河(김응하) 입니다.
○ 封君(봉군)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고려조 ★金利請(김이청) 上洛君(상락군)
고려조 ★金方慶(김방경) 開府儀同三司(개부의동삼사) 작위, 上洛郡開國公(상락군개국공)
고려조 ★金 (김흔) 아버지의 뒤를 이어 上洛君(?)公(상락군공)
고려조 ★金恂(김순) 上洛君(상락군)
고려조 ★金承澤(김승택) 永昌君(영창군)
고려조 ★金永暾(김영돈) 上洛府院君(상락부원군)
고려조 ★金永煦(김영후) 福昌府院君(복창부원군), 上洛侯(상락후)
고려조 ★金厚(김후) 上洛君(상락군)
고려조 ★金昴(김묘) 上洛君(상락군)
고려조 ★金縝(김진) 上洛君(상락군)
익원공파 ★金士衡(김사형) 上洛伯(상락백), 上洛府院君(상락부원군)
정의공파 ★金哲(김철) 安東君(안동군)
정의공파 ★金成景(김성경) 安東君(안동군)
익원공파 ★金,石+質(김질) 上洛府院君(상락부원군)
익원공파 ★金,石+武(김무) 陽君(풍양군)
전서공파 ★金壽寧(김수령) 福昌君(복창군)
익원공파 ★金壽童(김수동) 永嘉府院君(영가부원군)
익원공파 ★金壽卿(김수경) 永陽君(영양군)
안렴사공파 ★金澍(김주) 花山君(화산군)
제학공파 ★金時敏(김시민) 上洛軍(?)(상락군), 上洛府院君(상락부원군) 추증
부사공파 ★金應河(김응하) 1620(광해군12) 명 신종에 의해 療東伯(요동백) 추봉
제학공파 ★金得臣(김득신) 安 君(안풍군) 습봉
익원공파 ★金自點(김자점) 洛興府院君(낙흥부원군)
문온공파 ★金慶雲(김경운) 花山君(화산군)
▣ 오등작제도 五等爵制度
고려의 봉작(封爵) 제도.
오등봉작제라고도 한다. 문종 때 중국의 제도를 들여와 국가의 공훈자에게 주기 위하여 두었던 훈작(勳爵)으로,
훈(勳)에는 상주국(上柱國:정2품) ·주국(柱國:종2품)의 2종류가 있고,
작(爵)에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하였는데,
특히 공작(公爵)은 공후국공(公侯國公)과 군공(郡公)으로 구별하여 공후국공(정2품)에는 식읍(食邑) 3,000호(戶), 군공(종2품)에게는 2,000호,
현후(縣侯:후작)에게는 1,000호,
현백(縣伯:백작)에게는 700호,
개국자(開國子:자작)에게는 500호,
현남(縣男:남작)에게는 300호를 급봉(給封)하는 식읍제(食邑制)를 마련하여 이들을 봉건귀족(封建貴族)으로 우대하였다.
그러나 식읍의 급봉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로 표시되는 ‘식실봉(食實封)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받는 급봉이었다.
희종(熙宗) 때는 무신(武臣)인 공후국공 최충헌(崔忠獻)에 ‘식읍 3,000호, 식실봉 300호’를 주었다 하였는데, 식실봉 300호가 공작이 받는 실제 식읍지로서, 매호 3정(丁) 이상의 진호(眞戶:1호는 3명 이상이어야 진호로 쳤다)에서 징수되는 전조(田租)와 공부(貢賦)를 차지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전기에는 고려와 같이 공 ·후 ·백 등의 작호를 썼으나 1401년(태종 1)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를 폐지하고 종친(宗親)의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후 ·백 등의 공신들을 부원군(府院君) ·군(君) 등으로 개봉(改封)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국공 國公
고려시대 제정된 최고위의 작위.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으로 구성된 5등작위의 첫째 등급이다. 문종 때 제정되어 식읍(食邑) 3,000호(戶)가 수여되고 품계는 정2품이었다.
충렬왕 이후에는 폐지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공·후·백·자·남을 사용하여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군공 郡公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준 작호(爵號).
군개국공(郡開國公)의 약칭이다. 국공(國公) 다음으로 종2품의 벼슬에 주었으며, 식읍(食邑) 2,000호를 녹(祿)으로 지급하였다.
충렬왕(忠烈王) 때 폐지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부활하였으나 1372년 폐지되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개국자 開國子
고려시대 5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
문종 때 국공(國公) ·군공(郡公) ·현후(縣侯) ·현백(縣伯) 다음의 작위로 제정되었으며, 아래에는 현남(縣男)이 있었다. 정5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 식읍(食邑) 500호(戶)와 함께 수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봉군 封君
조선시대 종친·공신 등을 군(君)으로 봉하던 일.
임금의 적자(嫡子)를 대군(大君)으로, 임금의 서자(庶子), 왕비의 아버지, 2품 이상의 종친·공신(功臣) 및 공신의 상속자 등을 군으로 봉하던 일을 말한다.
봉군 외에 공·후·백·자·남의 작을 봉해주는 봉작도 크게는 봉군에 포함된다.
조선시대는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다. 태조는 고려 충선왕때의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다.
1401년(태종 1) 정월에는 다시 이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 제종친은 군·정윤·원윤, 공신은 부원군·군의 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1417년 2월에는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고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다.
1443년(세종 25) 12월 봉작의 표준을 승습자(承襲者)와 비승습자(非承襲者)로 나누어, 대군·군은 친왕자 및 친형제의 장승습자(將承襲者)에게 제수하고, 경(卿)·윤(尹)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체제의 봉작법을 만들었다.
1444년 7월 부마봉군이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으로 제한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왕의 적자는 대군(품계는 없음), 서자는 군(품계는 없음)이라 하였다. 종1품군(從一品君)은 대군승습적장자(大君承襲嫡長子), 정2품군은 세자중자(世子衆子)·대군승습적장손(大君承襲嫡長孫)· 왕자군승습적장자(王子君承襲嫡長子), 종2품군은 세자중손(世子衆孫)·대군중자승습적장증손(大君衆子承襲嫡長曾孫)·왕자군승습적장손(王子君承襲嫡長孫)을 초수하여 봉작으로 정하는 한편, 경·윤은 혁파하였다.
공신의 경우 1품공신을 부원군, 2품공신을 군으로 봉하였다. 이들 봉군자에게는 읍호(邑號)라 하여 군 앞에 출신관계의 지명을 붙여 호칭하였다.
봉군제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때까지 계속되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군 君
고려·조선 시대에 종실·외척·공신에게 준 작호(爵號).
고려시대의 봉군제(封君制)에는 태자·원군·대군 등의 종실제군(宗室諸君)과 부마·외척·공신에게 주는 이성제군(異姓諸君)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위의 안전 및 왕권의 확립을 위해 종친·외척과 그 근친 및 공신을 우대함에 따라 그들에게 명예와 실리(實利)를 부여하여 공(公)·후(侯)·백(伯)의 작호를 주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 공·후·백의 작호를 폐지하고, 종친의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후·백 등의 공신들을 부원군(府院君)·군(君) 등으로 개봉함으로써 군이 작호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1417년에는 왕비의 부친 및 공신들에게만 봉군(封君)하기로 규정하고 《경국대전》에서 확정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적출(嫡出)의 왕자는 대군(大君:無階),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정1품), 서출(庶出)의 왕자는 군(君:無階),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郡夫人), 왕세자의 아들(적출)은 군(君:종2품),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 왕세자의 아들(서출)은 군(君:정2품),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으로 하였다.
종친 1품은 군(君),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 2품 또한 군(君),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으로 하였으며, 왕비의 부친은 부원군(府院君:정1품),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으로 하였다.
다음 친공신(親功臣)으로는 부원군(府院君:정1품),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종1품 군(君),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 정·종 2품 군(君), 그의 배우자는 정부인(貞夫人) 등으로 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부원군 府院君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즉 국구(國舅) 또는 정1품 공신(功臣)에게 준 작호(爵號).
받는 사람의 본관(本貫)인 지명(地名)을 앞에 붙였으며, 같은 호칭이 여럿 생길 때에는 연고(緣故) 있는 지명 또는 다른 함자를 넣어 불렀다.
일반적으로 딸이 궁중에 들어와 정실 왕후가 되면, 왕비의 부친은 자동적으로 부원군이 되었다. 초기에는 국구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정치에 참여하여 많은 폐단을 낳았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승습군 承襲君
고려 ·조선시대 조(祖) ·부(父)의 봉군호(封君號)를 계승하여 봉군된 자, 또는 종친작(宗親爵)을 계승한 자.
고려 때는 종실에게 공 ·후 ·백 등과 특별한 공훈을 세운 신료에게 공 ·후 ·백 ·자 ·남 등 작위를 주었는데, 이 때의 작위는 자손에게 승습되지 않았다.
충선왕 때 원나라의 간섭을 받자 종래의 봉작제(封爵制)를 제군(諸君) ·원윤(元尹) ·정윤(正尹) 등 봉군제(封君制)로 고쳤는데, 이후로는 종실은 3대까지 상속할 수 있었고, 신료는 제도적으로 상속되지는 않았으나 봉군의 남발로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승습군 제도가 체계화된 것은 조선이었다. 조선은 1403년(태종 3) 공 ·후 ·백 등 작위를 명나라와 관계에서 참람하다 하여 대군 ·군 등으로 고쳤는데, 공신 당사자나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이라 불렀다.
《경국대전》 종친부(宗親府) 규정에 따르면 왕의 적자(嫡子)는 대군, 왕의 서자(庶子)는 군을 삼았으며, 대군을 승습할 적장자의 초직(初職)으로 종1품 군, 대군을 승습할 적장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자의 초직으로 정2품 군, 대군을 승습할 적장증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손의 초직으로 종2품 군,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증손의 초직으로 정3품 정(正)을 두었다.
이러한 종친 봉군의 승습은 부친이 죽은 뒤에 계승하되 양첩(良妾)의 소생은 적출(嫡出)보다 품계를 한 등급 낮추고, 천첩 소생은 두 등급 낮추어 주었다.
이와 함께 공신의 관청인 충훈부(忠勳府)를 설치하고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개 군을 두었는데, 적장자가 승습하였고, 적출이 없을 경우 첩출을 입속(入屬)하면 승습군이 될 수 있었다. 공신 봉군의 승습도 당사자가 죽은 뒤에 이루어졌으며 4대까지 승습할 수 있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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