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게시판

조선왕조실록 - 김질

페이지 정보

김태서 작성일04-03-05 06:13 조회1,947회 댓글0건

본문

세조 006 03/01/09(갑술) / 한명회·한계미 등에게 명하여 환구에 나가서 의식을 미리 익히게 하다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질)이 명을 받고 환구(丘)에 나아가서 집사(執事)와 더불어 의식(儀式)을 미리 익히고 있으니,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과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을 보내어 내온(內온)과 내수(內羞)를 가지고 가서 집사(執事)하는 당상관(堂上官)을 먹이도록 하였다.【원전】 7 집 16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세조 007 03/03/03(병인) / 윤사로·신숙주·홍달손 등과 진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신숙주(申叔舟)·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병조 참판 구치관(具致寬)·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질)·병조 참의 한종손(韓終孫)·지사(知事) 권개(權愷)를 명소(命召)하여 진법(陣法)을 개정(改定)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원전】 7 집 180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세조 007 03/03/15(무인) / 신숙주를 나의 위징이라고 칭찬하고 사관에게 기록하게 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봉희(棒)를 구경하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구)·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경녕군(敬寧君) 이비(李비)·함녕군(寧君) 이인(李인)·익녕군(益寧君) 이치(李치)·계양군(桂陽君) 이증(李)·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익현군(翼峴君) 이관(李)·영해군(寧海君) 이당(李)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박강(朴薑)·병조 참판 구치관(具致寬)·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우부승지(右副承旨) 권지(權摯)·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질)·지병조사(知兵曹事) 권계(權愷)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니 이제(李)가 어전(御前)에 나아가서 아뢰기를,“신숙주는 서생(書生)이지만, 현명하고도 재능(才能)이 많습니다.”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다만 서생(書生)일 뿐 아니라 곧 지장(智將)이니, 신숙주는 곧 나의 위징(魏徵)이다.”하고는, 사관(史官)을 돌아보고 명하여 이 말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입시(入侍)한 재추(宰樞)에게 명하여 좌우(左右)로 나누어 격봉(擊棒)을 하게 하고는, 이긴 사람 윤사로(尹師路)·송현수(宋玹壽)·홍달손(洪達孫)·한명회(韓明澮)·한계미(韓繼美)·김질(金질)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내려 주었다.【원전】 7 집 18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역사-편사(編史) / *풍속(風俗) / *군사(軍事)

세조 007 03/03/03(병인) / 윤사로·신숙주·홍달손 등과 진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신숙주(申叔舟)·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병조 참판 구치관(具致寬)·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병조 참의 한종손(韓終孫)·지사(知事) 권개(權愷)를 명소(命召)하여 진법(陣法)을 개정(改定)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원전】 7 집 180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세조 007 03/03/25(무자) / 윤사로·홍달손·양정 등을 불러 부장·진무의 법을 논의하다

임금이 명하여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영중추원사(領中樞院師)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공조 판서 양정(楊汀)·병조 참판 구치관(具致寬)·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우부승지(右副承旨) 권지(權摯)·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종손(韓終孫)·지사(知事) 권개(權愷)·도진무(都鎭撫) 권공(權恭)을 불러 근정전(勤政殿) 월랑(月廊)에 모여서 부장(部將)과 진무(鎭撫)의 법을 의논하게 하였다.【원전】 7 집 189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세조 007 03/04/01(갑오) / 병조에서 군령에 관한 일에 대해 계문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종손(韓終孫)에게 명하여 새로 제정한 병제(兵制)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선전관(宣傳官) 송중문(宋仲文)·한서귀(韓瑞龜)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내가 여러 장수들을 시험해 보겠다.”하고는, 인하여 부장(部將)을 부르는 표신(標信)을 가지고 도진무(都鎭撫)를 부르고, 위장(將)을 부르는 표신(標信)을 가지고 부장(部將)을 부르니, 도진무(都鎭撫) 홍윤성(洪允成)과 이흥상(李興商)이 표신(標信)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모등(某等)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다. 부장(部將) 허형손(許亨孫)과 김교(金嶠)는 표신(標信)을 보고는 표신(票信)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르기를,“그대가 어찌 위장(將)을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모등(某等)을 속이려고 하는가?”하였다. 부장(部將) 조방림(趙邦霖)과 이종현(李宗顯) 등은 표신(標信)을 보고는 곧 달려서 나가다가 김교(金嶠) 등이 가지 않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의심이 나서 중지하였다. 송중문(宋仲文)과 한서귀(韓瑞龜)가 이로써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홍윤성(洪允成)은 진실로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본디부터 그 사람된 품을 알고 있었다.”하고는, 이내 명하여 시식(侍食)하도록 했는데, 위장(將)과 진무(鎭撫)도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홍윤성에게 큰 녹비(鹿皮) 1장(張)을 내려 주고, 김교(金嶠)와 허형손(許亨孫)에게 각궁(角弓)을 각각 1장(張)씩 내려 주었다. 한명회(韓明澮)에게 명하여 조방림(趙邦霖)과 이종현(李宗顯)에게 전교(傳敎)하기를,“너희들은 송중문(宋仲文)에게 속힌 바가 되었으니, 죄는 마땅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모자를 벗고 벌주(罰酒)를 마셔야 한다.”하였다. 송중문이 부장(部將)을 능히 속인 이유로써 각궁(角弓) 1장(張)을 내려 주고, 또 조방림과 이종현에게도 각궁(角弓)을 각각 1장씩을 내려 주었다.병조(兵曹)에서 아뢰었는데,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1. 평상시에 영(令)을 내릴 때는 본조(本曹)에서 진무소(鎭撫所)에 이문(移文)하고, 진무소(鎭撫所)에서 위장(將)에게 이문(移文)하게 하고, 만약 긴급(緊急)한 일을 아뢸 때에는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패(牌)를 발송하여 진무(鎭撫)를 불러 대면(對面)하여 부탁하게 하소서.

1. 오위(五)에서 군령(軍令)을 범한 군사는 위장(將)이 바로 위에 아뢰게 하고, 본조(本曹) 및 진무소(鎭撫所)에서 적간(摘奸)할 때나 행순(行巡)할 때 금령(禁令)을 범한 군사도 또한 각기 바로 위에 아뢰게 하소서.

1. 궁성(宮城)의 안팎을 순작(巡綽)하는 군사의 수효는 위장(將)이 마감(磨勘)하여 본조(本曹)에 보내어 시각(時刻)을 나누고 길을 나누게 하고, 또 궁성(宮城) 안팎의 여러 문을 파직(把直)하는 군사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여 1건(件)은 진무소(鎭撫所)에 보내고 1건(件)은 본조(本曹)에 보내면, 본조(本曹)에서는 다시 이름을 써서 위에 아뢰게 하고, 궁성(宮城) 밖의 군사는 위장(將)이 고찰(考察)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상호군(上護軍)과 대호군(大護軍)의 수효가 적어서 행군(行軍)하기가 간고(艱苦)하니, 출번(出番)한 부장(部將)으로써 화회(和會)하여 차정(差定)시키게 하소서.

1. 위장(將)은 이조(吏曹)에서 당상관(堂傷官) 16원(員)을 가지고 주의(注擬)하여 수점(受點)하도록 하고, 매번(每番)에 5인이 3일을 번갈아 직숙(直宿)하고, 나누어 시위(侍)하는 것은 직차(職次)를 사용하고,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할 때도 또한 수점(受點)하도록 하소서.

1. 부장(部將)은 매부(每部)의 1인은 본조(本曹)에서 주의(注擬)하여 점(點)을 받아서 각기 본부(本部)에서 직숙(直宿)하도록 하고, 선전관(宣前官) 15원(員)은 인원을 정하여 3번(番)으로 나누어 3일마다 서로 교체하여 사정전(思政殿) 문 안에서 직숙(直宿)하게 하고, 선전(宣傳)할 때는 서서 전하고 마주보고 꿇어앉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진무소(鎭撫所)의 진무(鎭撫) 30명 내에 15명은 줄이고, 15인으로써 인원을 정하여 3번(番)으로 나누어 경복궁(景福宮) 내소(內所)에 3인, 광화문(光化門) 외소(外所)에 1인, 창덕궁(昌德宮)에 1인이 직숙(直宿)하고, 외소(外所)의 진무(鎭撫)는 명령하는 바가 있으면 모름지기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받아야 하고, 본조(本曹)의 낭관(郞官)이 명령을 받들어 전할 때에도 또한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상고하도록 하소서.

1. 여러 위()에는 순찰(巡察)하는 바가 없지마는, 그러나 여러 사람을 경계하여 해이(解弛)하지 않는 것은 병가(兵家)의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니, 혹은 대신(大臣)에게 명하기도 하고, 혹은 종친(宗親)에게 명하기도 하고, 혹은 병조(兵曹)와 진무소(鎭撫所)의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기도 하여, 환관(宦官)·사알(司謁)·사약(司)과 승정원(承政院)의 조례(隸)에 이르기까지 만약 선전 표신(宣傳票信)을 받아 가지고 간다면 병졸과 오장(五長) 이상은 장수에게 고(告)하지 않고도 명령을 받들게 되며, 만약 대장(大將)이 전명(傳命)하는 표신(標信)이라면 그 위장(將)에게만 명령할 뿐이며, 위장(衛將)이 전령(傳令)하는 표신(標信)이라면 그 부장(部將)에게만 명령할 뿐이니, 부장(部將)이 대장(大將)의 영(令)을 듣지 않고, 통장(統將)이 위장(將)의 영을 받지 않는 것도 모두 이 예(例)에 따르도록 하소서.

1. 충의위(忠義)는 국가에서 우대하고 돌보아서 평상시 진(陣)에 따르지 못하도록 하되, 만약 <임금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릴 때는 이러한 예(例)에 구애받지 않으며, 충순위(忠順)와 충찬위(忠贊)는 내금위(內禁)·별시위(別侍)의 갑사(甲士)의 예(例)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1.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는 영추문(迎秋門)에는 절제사(節制使) 1원(員)과 진무(鎭撫) 1원(員)이 직숙(直宿)했는데, 지금부터는 직숙(直宿)하지 말도록 하고,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가지고 문을 여닫게 하소서.

1. 대장(大將)을 건치(建置)한다면 본조(本曹)에서 낭관(郞官) 2원(員), 취라치(吹螺赤) 2인, 태평소(太平簫) 2인을 정하고, 형명(刑名)에는 각각 나장(螺匠) 10인, 영사(令史) 2인을 차비(差備)시키고, 거기에 쓸 종이·붓·먹을 공급해 주소서.

1. 이전에는 진무소(鎭撫所)를 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라 일컬었으나, 지금은 삼군(三軍)이 이미 혁파(革罷)되었으니, 오위 진무소(娛鎭撫所)로 고쳐 일컫게 하소서.

1. 내금위(內禁)는 오위(五)에 예속되지 않았으니 그 절제사(節堤使) 6인은 내금위 장(內禁將)이라 일컫고, 오위장(五將)과 더불어 똑같이 아문(衙門)을 설치하고 매번(每番)마다 두 장수가 아울러 사금(司禁)을 거느리고 직숙(直宿)하며,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할 때는 수점(受點)하도록 하소서.

1. 오위 도진무(五都鎭撫)의 인(印)과 대장(大將)의 인(印), 의흥위장(義興將)의 인(印), 용양위 장(龍將)의 인(印), 호분위 장(虎賁將)의 인(印), 충좌위 장(忠佐將)의 인(印), 충무위 장(忠武將)의 인(印), 내금위 장(內禁將)의 인(印)을 각각 1개씩 주조(鑄造)하여 주도록 하소서.

1. 선전관(宣傳官)과 진무(鎭撫)와 부장(部將)은 대성(臺省)과 정조(正曹)의 예(例)에 의거하여 자손(子孫)이 음직(蔭職)으로 물려받도록 하소서.

1. 위장(將)은 배영사(陪令史)가 각각 1명, 배조례(陪隸)가 각각 1명, 구사(驅使)가 각각 3명, 수청 영사(隨廳令史)가 10명, 사령(使令)이 10명, 나장(螺匠)이 3명이 되게 하소서.

1. 부장(部將)은 배영사(陪令史)가 각각 1명, 배조례(陪隸)가 각각 1명, 구사(驅使)가 각각 2명, 수청 영사(隨廳令史)가 5명, 사령(使令)이 5명, 나장(螺匠)이 2명이 되게 하소서.

1. 선전관(宣傳官)은 구사(驅使)가 각각 2명, 수청 영사(隨廳令史)가 6명, 사령(使令)이 7명이 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7 집 190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세조 007 03/05/06(무진) / 모화관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왜국 사자를 위로하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니,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이 시위(侍)하였으며,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인 중[僧] 전밀(全密)·영숭(永嵩) 등 9인과 대내전(大內殿) 다다량 교홍(多多良敎弘)의 사자(使者)인 중 덕모(德模) 등 80여 인도 또한 시위(侍)하였다. 장차 무과(武科)를 시험하려다가 해양 대군(海陽大君)【예종(睿宗)의 휘(諱).】 이 병환(病患)이 났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어가(御駕)를 돌려 돌아왔는데, 명하여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 및 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병조 참판(兵曹參判) 구치관(具致寬)·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종손(韓終孫)·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 권개(權愷)·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을 머무르게 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왜국(倭國)의 사자(使者)를 위로하도록 하고, 무사(武士)로 하여금 말을 타고 사후(射侯)하도록 하였다.【원전】 7 집 19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외교-왜(倭)

세조 008 03/06/21(계축) / 판돈녕부사 송현수 등의 반역으로 상왕을 강봉하고 영월에 거주시키다

백성 김정수(金正水)가 전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사윤(尹士)에게 말하기를,“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송현수(宋玹壽)와 행 돈녕부 판관(行敦寧府判官) 권완(權完)이 반역(反逆)을 도모합니다.”하니, 윤사윤이 이를 아뢰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 정창손(鄭昌孫)·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우참찬 박중손(朴仲孫)·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영중추원사 윤사로(尹師路)·판중추원사 이인손(李仁孫)·공조 판서 양정(楊汀)·이조 판서 권남(權擥)·병조 참판 구치관(具致寬)·형조 참판 황효원(黃孝源)·도승지 한명회(韓明澮)·좌승지 조석문(曹錫文)·우부 승지 권지(權摯)·동부 승지(同副承旨) 김질(金질)을 불러 보고 송현수와 권완을 의금부에 하옥(下獄)시켰다. 이어서 교지(敎旨)를 내리기를,“전날 성삼문(成三問) 등이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그 모의(謀議)에 참여하였다.’ 하였으므로, 종친과 백관들이 합사(合辭)하여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서울에 거주(居住)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달 동안 청하여 마지 않았으나, 내가 진실로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먹은 마음을 지키려고 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심(人心)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잇달아 난(亂)을 선동하는 무리가 그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사사로운 은의(恩誼)로써 나라의 큰 법을 굽혀 하늘의 명(命)과 종사(宗社)의 중(重)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특별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상왕(上王)>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복(降封)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寧越)에 거주시키니, 의식(衣食)을 후(厚)하게 봉공(奉供)하여 종시(終始) 목숨을 보존하여서 나라의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오로지 너희 의정부에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에게 명하여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군자감 정(軍資監正) 김자행(金自行)·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이 따라갔다.【원전】 7 집 205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세조 008 03/08/09(경자) / 이조와 병조에 강맹경·윤사로·홍달손 등에게 1자급을 더할 것을 명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계양군(桂陽君) 이증(李증),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 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 대장(大將) 홍달손(洪達孫)·양정(陽汀),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 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 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 우부승지(右副承旨) 권지(權摯),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질),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수온(金守溫), 병조 참의(兵曹參議) 권개(權愷), 지병조사(知兵曹事) 권환(權환)과 행궁(行宮)에 입직(入直)한 도진무(都鎭撫), 위장(將)의 족친(族親) 중의 1인에게 1자급(資級)을 더하고, 입직(入直)한 병조 낭관(兵曹郞官) 진무(鎭撫)·선전관(宣傳官)·부장(部將)·사복 관원(司僕官員)·숙위 군사(宿軍士)와 무릇 여러 병을 간호하는 자에게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라. 임원준(任元濬)은 초자(超資)하라.”하였다.【원전】 7 집 21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가족-친족(親族

세조 008 03/08/14(을사) / 윤사로·권남·한명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사로(尹師路)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로, 권남(權擥)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한명회(韓明澮)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홍달손(洪達孫)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김광수(金光수)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김순(金淳)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어효첨(魚孝瞻)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심결(沈決)·봉석주(奉石柱)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김연지(金連枝)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석문(曹錫文)을 도승지(都承旨)로, 윤자운(尹子雲)을 좌승지(左承旨)로, 한계미(韓繼美)를 우승지로, 권지(權摯)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질(金질)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정식(鄭軾)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길통(金吉通)·김지(金智)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근(趙瑾)·강자평(姜子平)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원전】 7 집 21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조 012 04/03/02(기축) / 모화관에서 무거(武擧)를 친시하고 임영 대군의 사제에 행차하다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거(武擧)를 친시(親試)하니, 우의정 강맹경(姜孟卿), 좌찬성 신숙주(申叔舟),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 좌참찬 박중손(朴仲孫), 우참찬 성봉조(成奉祖), 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병조 참판 김순(金淳), 행 상호군 강곤(姜袞)·하우명(河友明), 도승지 조석문(曹錫文), 우부승지 김질(金), 동부승지 정식(鄭軾), 첨지중추원사 이비(李), 지병조사 한계희(韓繼禧)가 모시었다. 이어서 잔치를 베풀고, 함길도 도체찰사 박원형(朴元亨)·평안도 도절제사 구치관(具致寬)을 전송하였다. 임영 대군 이구(李)의 사제(私第)에 행차하였다가 저녁 때에 환궁(還宮)하였다.【원전】 7 집 261 면【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세조 018 05/10/07(을묘) / 이증·강맹경 등에게 진법을 확정하게 하여 명칭을 ‘병정’이라하게 하다

계양군(桂陽君) 이증(李)·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우의정(右議政) 신숙주(申叔舟)·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중추원 사(中樞院使) 최항(崔恒)·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이조 판서 구치관(具致寬)·병조 판서 한명회(韓明澮)·참판(參判) 김질(金질)·참의(參議) 황석생(黃石生)·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한종손(韓終孫)·허형손(許亨孫), 지병조사(知兵曺事) 임득정(林得楨)·훈련 판관(訓鍊判官) 정산휘(鄭山彙)와 병조 낭관(兵曺郞官) 등을 내전(內殿)에 들어오도록 명하여 진법(陣法)을 헤아려 확정(確定)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친히 재결(裁決)을 가(加)하여 명칭을 ‘병정(兵政)’이라 하고, 또 왕세자(王世子)로 하여금 강독(講讀)하도록 하였다.【원전】 7 집 350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세조 021 06/09/14(정해) / 이조 판서 구치관 등과 관리 제수를 의논하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이조 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질(金질)·이조 참판(吏曹參判) 이극감(李克堪)·도승지(都承旨) 성임(成任)·우승지(右承旨) 한계희(韓繼禧) 등을 불러 관리의 제수(除授)를 의논하여, 김길통(金吉通)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김연지(金連枝)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낭삼파(浪三波)·장가로(將家老)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최경지(崔敬止)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고, 성균 직강(成均直講) 이숙감(李淑감)을 파직하였다.【원전】 7 집 4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세조 022 06/10/04(병오) / 중궁과 더불어 황해도·평안도를 순행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를 순행(巡幸)하니, 왕세자(王世子)가 수가(隨駕)하였고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익현군(翼峴君) 이관(李)·순성군(順城君) 이애(李)·보성경(寶城卿) 이합(李)·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逡)·신종윤(新宗尹)·이효백(李孝佰)·도평정(桃平正) 이말생(李末生)·무림정(茂林正) 이선생(李善生)·율원령(栗元令) 이종(李)·제천령(堤川令) 이온(李)·부윤령(富潤令) 이효숙(李孝叔)·계천령(溪川令) 이계(李誡)·은산 부령(銀山副令) 이철(李徹)·고정감(古丁監) 이겸(李謙)·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형조 판서(刑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이조 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중추원 사(中樞院使) 박강(朴薑)·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동지중주원사(同知中樞院事) 이윤손(李允孫)·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질(金)·이조 참판(吏曹參判) 이극감(李克堪),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처의(金處義)·김한(金瀚)·한종손(韓終孫)·민발(閔發)·이비(李)·이징규(李澄珪)·이거을가개(李巨乙加介), 인순부 윤(仁順府尹) 윤사흔(尹士昕), 상호군(上護軍) 정종(鄭種)·이사평(李士平)·봉석주(奉石柱)·유사(柳泗), 병조 참의(兵曹參議) 구신충(具信忠) 등이 호종(扈從)하였다. 내금위(內禁衛) 2백으로 사자위(獅子衛)를 삼고, 별시위(別侍衛) 갑사(甲士) 2백을 뽑아 사대(射隊)·장용대(壯勇隊)를 삼고, 파적위(破敵衛) 1백을 병합하여 시위(侍衛)하게 하였다. 권남(權擥)·윤사로(尹師路)·윤사윤(尹士)·최항(崔恒) 등을 수상(守相)으로 삼아 도성(都城)에 머물러 서무(庶務)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고, 성봉조(成奉祖)·심회(沈澮)·조석문(曹錫文)·이극배(李克培) 등을 수장(守將)으로 삼아 군무(軍務)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였다.【원전】 7 집 423 면

세조 023 07/02/28(기해) /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고 신하들에게 각각 지위를 주어 강무를 받게 하다

이보다 앞서 관원을 파견하여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여러 도의 군사를 살곶이[箭串] 들에 모으니, 기병(騎兵)이 모두 8천 8백 40이요, 보병(步兵)이 8백이었다. 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을 지응사(支應使)로 삼고,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김사우(金師禹)를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았는데, 상(廂)은 각각 3위(衛)이고, 위(衛)는 각각 4부(部)였다.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윤손(李允孫)·김처의(金處義), 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 행 상호군 한종손(韓終孫)·정종(鄭種),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경(權警)을 위장(衛將)으로 삼고, 행상 호군(行上護軍) 김한(金澣)을 잡류장(雜類將)으로 삼고, 민발(閔發)을 착호장(捉虎將)으로 삼고, 이준생(李俊生)을 장용 대장(壯勇隊將)으로 삼고, 김처례(金處禮)를 사자 위장(獅子衛將)으로 삼고, 이징규(李澄珪)를 사대장(射隊將)으로 삼았으며, 부장(部將)이 24인, 통장(統將)이 96인이었다. 또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양산군(楊山君) 양정(楊汀)·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권지(權摯)·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질(金)·전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성귀달(成貴達)을 겸 선전관(兼宣傳官)으로 삼고,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우의정(右議政) 권남(權擥)·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좌참찬(左參贊) 이승손(李承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최항(崔恒)·이순지(李純之), 공조 판서(工曹判書) 윤사윤(尹士)을 수상(守相)으로 삼고, 중추원 사(中樞院使) 심회(沈澮)·형조 판서(刑曹判書) 박원형(朴元亨)·행 상호군(行上護軍) 황치신(黃致身)·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한성부 윤(漢城府尹) 황효원(黃孝源)·행 상호군 김개(金漑)를 수장(守將)으로 삼고, 이조 참의(吏曹參議) 김계희(金係熙)·형조 참의(刑曹參議) 신자준(申自準)·예조 참의(禮曹參議) 서거정(徐居正)을 수문장(守門將)으로 삼고, 좌승지(左承旨) 김종순(金從舜)·좌부승지(左副承旨) 유자환(柳子煥)을 수궁(守宮)으로 삼았다. 임금이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 김질(金질) 및 우승지(右承旨) 한계희(韓繼禧)를 불러 친히 강무(講武)의 지휘를 받게 하였는데, 권공(權恭)과 김사우(金師禹)는 대내(大內)로 들어가 명을 받고 군사를 영솔하고 먼저 출발하여 녹양평(綠楊平)에 둔취하였다. 또 한명회(韓明澮)를 불러 수찰(手札)을 주며 말하기를,“경(卿)을 수대장(守大將)으로 삼으니, 수장(守將) 이하는 경이 처치하도록 하라.”하고, 명하여 수대장패(守大將牌)를 만들게 하여 손수 써 새겨서 주었다.【원전】 7 집 451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인사-임면(任免)


세조 024 07/05/11(경술) / 여러 신하들과 이민 건에 대해 의논하다

화위당(華堂)에 나아가 관사(觀射)하였는데, 내종친(內宗親)이 입시(入侍)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권남(權擥)·좌참찬(左參贊) 이승손(李承孫)·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질(金)·호조 참판(戶曹參判) 이극감(李克堪)·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도승지(都承旨) 김종순(金從舜)·좌승지(左承旨) 한계희(韓繼禧)·우승지(右承旨) 유자환(柳子煥)·좌부승지(左副承旨) 홍응(洪應)·동부승지(同副承旨) 이문형(李文炯) 등을 인견(引見)하고 명하여 이사가는 백성의 수를 의논해서 아뢰게 하니, 아뢰기를,

“무릇 1천 9백 35호(戶)를 여섯 번으로 나누어 보내되, 금년은 3백 호, 내년부터는 병술년에 이르기까지 매 1년마다 3백 27호씩을 들여보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원전】 7 집 463 면 【분류】 *호구-이동(移動) / *왕실-행행(行幸)

세조 031 09/09/19(을해) / 군령이 해이해진 것을 책망하고, 장중순·성중성·유인례 등을 벌하다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제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한 재추(宰樞) 등과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懸祖)·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官)·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청평군(淸平君) 곽연성(郭連城)·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강성군(江城君) 봉석주(奉石柱)·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한계희(韓繼禧)·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어제 재추(宰樞) 가운데 군율(軍律)을 어긴 자가 자못 많았다. 홍익생(洪益生)·박대생(朴大生) 등은 늙어서 족히 따질 것도 못되나, 김한(金澣)·김처례(金處禮) 등과 같은 이는 매양 군령(軍令)을 범하니, 일을 맡기고 부릴 수가 없다. 승지(承旨)는 좌우의 근신(近臣)이니, 반드시 현량(賢良)한 이를 골라서 임명해야 한다. 비록 조그마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으레 모두 이를 용서하여 주니, 저들도 또한 이를 스스로 믿고서 번번이 해이(解弛)하게 구는데, 어제의 일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고 한 지가 오래이다.”하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명하여 즉시 어전(御前)에서 제수(除授)하게 하였다. 또 재추(宰樞)에게 이르기를,“어제 잡은 돼지를 먹고자 하기 때문에 경들을 부른 것이다.”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푸니, 왕세자(王世子)도 또한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이철주(李鐵柱)가 9발(發)을 쏘아서 모두 맞히니, 각궁(角弓) 1장(張)을 내려 주었다. 또 어제 어떤 사람이 사슴을 쏘다가 잘못하여 김담(金淡)의 갓[笠]을 맞히어 그 망건(網巾)의 관자(貫子)가 끊어져 떨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서 김담에게 옥관자(玉貫子)가 달린 망건(網巾)을 내려 주고서 위장(衛將)·부장(部將)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불러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부장(部將) 장중순(張仲淳)이 억지로 변명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스르니, 임금이 노하여 제장(諸將)에게 이르기를,“근일에 군령(軍令)이 어린아이 장난과 같았다. 반드시 이 사람을 죽이려 하였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라!”하고, 겸사복(兼司僕)에게 명하여 <장중순을> 끌고 나가서 도로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하게 하였다. 부장(部將) 성중성(成重性)·통장(統將) 유안례(劉安禮) 등 20여 인에게 장을 때리고, 구문로(具文老)·최적(崔適) 등은 용서하였다. 임금이 또 제장(諸將)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지금 평안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저들이 죄를 받는 꼴을 보겠는가? 술을 마시고 죄를 받는 데 어찌 미워함이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천운(天運)이다.”하였다.【원전】 7 집 58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세조 036 11/05/12(무오) / 중신들에게 죄수 중에 방면 할 자를 가리게 하다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질)·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형조 판서(刑曹判書) 홍응(洪應)·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도승지(都承旨) 신면(申)·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우부승지(右副承旨) 이문환(李文煥)·동부승지(同副承旨) 오응(吳凝)을 불러서 도형(徒刑)·유형(流刑)·영속(永屬)시킨 각년의 죄수(罪囚) 중에 방면할 만한 자를 의논해서 표(標)를 붙여 아뢰게 하였다.【원전】 7 집 685 면【분류】 *사법(司法)

세조 036 11/05/15(신유) / 병법 대의를 제관에게 강론케 하다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병조 판서 김질(金)·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예문 재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병조 참판 송문림(宋文琳)이 입시(入侍)하여, 어제(御製)한 병법 대지(兵法大旨)로써 글을 강(講)하고, 겸예문(兼藝文) 및 유생(儒生) 등과 또 입시(入侍)한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어제(御製)에 따라 각자가 글을 짓게 하였다. 재추(宰樞) 등에게 명하여 그 고하(高下)를 차례로 아뢰게 하니, 임금이 보고 나서 전교하기를,“너희들 무신(武臣)이 이와 같이 글을 이룰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이제 지은 것을 보니, 마음으로 심히 가상히 여긴다.”하고, 각각 활[弓] 1장(張)씩을 내려 주었다.【원전】 7 집 685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세조 036 11/05/21(정묘) / 재추·낭관들에게 명하여 《육전》을 수교하게 하고 불러서 궁온을 먹이다

임금이 재추(宰樞)·낭관(郞官) 각각 1인씩을 나누어 명하여 《육전(六典)》을 수교(校)하게 하니, 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호조 좌랑(戶曹佐郞) 김유(金紐)는 이전(吏典)을,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영은(李永垠)·사헌 장령(司憲掌令) 이극기(李克基)는 호전(戶典)을, 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사온 주부(四注簿) 이평(李枰)은 예전(禮典)을,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질)·성균 직강(成均直講) 박숙진(朴叔秦)은 병전(兵典)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공조 좌랑(工曹佐郞) 어세공(魚世恭)은 형전(刑典)을, 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병조 정랑(兵曹正郞) 정흔(鄭흔)은 공전(工典)을 교정하였다. 또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성균 주부(成均注簿) 유순(柳洵)을 도청(都廳)으로 삼고,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불러서 오게 하여 궁온(宮)을 내다 먹이도록 명하였다.【원전】 7 집 686 면【분류】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

세조 036 11/06/01(정축) / 충순당에서 여러 대신들이 경서를 강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니,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남주(南輳) 등 10인이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또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사후(射候)하게 하여 우등(優等)한 자에게는 말 1필을 내려 주고, 그 나머지는 도롱이[蓑衣]를 내려 주며, 이기지 못한 자는 명하여 벌연(罰宴)을 행하게 하였다.【원전】 7 집 688 면

 【분류】 *왕실(王室)

세조 036 11/06/12(무자) / 모화관에 나아가다

모화관(幕華館)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김국광(金國光)·형조 판서 홍응(洪應)·대사헌(大司憲) 김종순(金從舜)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등으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재예(才藝)를 시험하되, 처음에는 2백 보(步)에서 활을 쏘고, 다음은 기사(騎射)하고, 다음은 갑(甲)·을(乙)이 서로 나누어 창(槍)을 쓰고, 다음은 갑·을이 활을 쏘아 승부(勝負)를 결정하게 하였다. 내금위(內禁衛)에서 이긴 자는 각궁(角弓) 1장(張), 노루 가죽[獐皮] 1장(張)을 내려 주고, 그 중에 심응(沈膺)이 우등(優等)하니 안자(鞍子) 1면(面)을 내려 주었다. 또 자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여, 맞힌 사람에게는 베[布] 1필(匹)을 내려 주었다. 황수신(黃守身)의 첩자(妾子) 황진(黃眞)이 활을 잘 쏘니, 즉시 명하여 겸사복(兼司僕)에 임명하였다.【원전】 7 집 690 면【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세조 037 11/10/22(병신) / 봉현에 범이 있다 하여 나갔으나 잡지 못하다

사람이 봉현(蜂峴)에 범이 있다고 아뢰니, 임금이 봉현에 거둥하였다.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지중추원사 강순(康純)·병조 판서 김질(金)·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홍응(洪應)·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행 호군(行護軍) 구문신(具文信)·행 상호군(行上護軍) 권경(權擎)·행 호군 민발(閔發)·첨지중추원사 어득해(魚得海)·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청성군(淸城君) 한종손(韓終孫)·복천군(福川君) 권개(權愷) 행 사직(行司直) 박대생(朴大生)·행 호군 설정신(薛丁新)·복성군(福城君) 권언(權) 등이 호종하였다. 사현(沙峴)을 넘어 말을 멈추고 종친과 재추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특별히 병조 좌랑(兵曹佐郞) 유진(兪鎭)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묻기를,“오늘 우리들이 나온 것은 무슨 일로 인연한 것이냐?”하니, 유진이 대답하기를,“장차 백성을 위하여 해로운 것을 제거하려 함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우활(迂闊)하다.”하고, 재추와 더불어 크게 웃고 인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또 복천군 권개를 불러 말하기를,“경은 해소가 낫지 않고 오늘 날씨가 차서 바람을 쏘일 수가 없으니, 먼저 돌아 가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거가가 봉현에 이르러 상군(廂軍)으로 하여금 합하여 몰게 하니, 범이 의묘산(懿墓山) 기슭으로 들어갔다. 군사가 포위하니, 범이 두 사람을 상하고 끝내 잡지 못하였다.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구료(救療)하게 하고 음식물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원전】 7 집 709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세조 037 11/11/18(임술) / 동교에서 범사냥을 하다

어떤 사람이 동교(東郊)에 범이 있다고 아뢰니 임금이 친히 동교에 거둥하였다.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남양 부원군 홍달손(洪達孫)·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지중추원사 강순(康純)·병조 판서 김질(金)·신천군 강곤(康袞), 행 호군 구문신(具文信)·민발(閔發), 첨지중추원사 어득해(魚得海)·청성군 한종손(韓終孫)·복성군(福城君) 권언(權)·행 상호군 임자번(林自蕃)·당성군(唐城君) 홍순로(洪純老) 등이 호종하였는데, 몰이하여 사냥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원전】 7 집 714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

세조 037 11/11/25(기사) / 대소 신료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유생에게 《주역구결》을 강하게 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풍정(呈)을 올리고 왕세자(王世子) 이하가 뜰에 들어와 사배(四拜)하였다. 왕세자는 뜰 위 동쪽에 앉고, 효령 대군 이보(李補)는 뜰 위 서쪽에 앉고, 임영 대군 이구(李)·영응 대군 이염(李琰)·의성군(誼城君) 이심(李)·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함양경(咸陽卿) 이포(李)·귀성군(龜城君) 이준·보성경(寶城卿) 이합(李)·낙안군(樂安君) 이영(李)·영천경(永川卿) 이정(李定)·은천군(銀川君) 이찬(李)·옥산군(玉山君) 이제(李)·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물거윤(勿巨尹) 이철(李徹)·거평정(居平正) 이복(李復)·진례정(進禮正) 이형(李衡)·금산정(金山正) 이연(李衍)·평성정(枰城正) 이위(李) 등은 뜰 서쪽에 앉고, 봉원 부원군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남양 부원군 홍달손(洪達孫)·영중추원사 심회(沈澮)·판중추원사 심결(沈決)·좌찬성 윤사분(尹士昐)·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우찬성 박원형(朴元亨)·좌참찬 최항(崔恒)·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중추원 사 강순(康純)·병조 판서 김질(金)·우참찬 윤자운(尹子雲)·동지중추원사 김수온(金守)·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지중추원사 김개(金漑)·중추원 사 어효첨(魚孝瞻)·대사헌 양성지(梁誠之)·문산군(文山君) 유하(柳河)·행 상호군 송처관(宋處寬)·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홍응(洪應)·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 김예몽(金禮蒙)·첨지중추원사 어득해(魚得海)·한성부 윤 이서(李墅)·병조 참판 임원준(任元濬)·화산군(花山君)권반(權攀)·청성군(淸城君) 한종손(韓終孫)·예문 제학 서거정(徐居正)·행 호군 설정신(薛丁新)·복성군(福城君) 권언(權)·행 상호군 임자번(林自蕃)·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공산군(公山君) 안경손(安慶孫)·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행 첨지중추원사 안철손(安哲孫)·당성군(唐城君) 홍순로(洪純老)·여산군(礪山君) 송익손(宋益孫)·옥천군(玉川君) 설계조(薛繼祖)·한성부 윤 이파(李坡)·공조 참판 구종직(丘從直) 등은 뜰 동쪽에 앉고, 기생·공인 및 내녀(內女) 3인은 동랑(東廊)에서 풍악을 연주하였다. 종친과 재추가 차례로 술을 돌리어 술이 반쯤 취하자 겸예문 유신 등을 불러 《주역구결(周易口訣)》을 강하게 하고 특히 보덕(輔德) 정자영(鄭自英)에게 갖옷 1령(領)을 주었다. 또 육조 판서 이상과 공신 등에게 초피(貂皮) 각 50령(領)을 주고, 또 명하여 입직(入直)한 군사에게 술을 먹이었다.【원전】 7 집 71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세조 037 11/11/04(무신) / 중신들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호패의 법에 관해 묻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병조 판서 김질(金)·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수온(金守溫)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도의 경차관(敬差官)을 불러 사목(事目)을 묻고 모두 술을 먹이게 하였다. 임금이 안구마(鞍具馬) 한 필을 내어 한명회와 구치관으로 하여금 장기를 두어 내기하게 하였는데, 한명회가 이기었다. 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을 불러 호패의 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비록 백문(白文)의 천적(賤籍)이라도 또한 호패를 주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석형의 말이 대단히 무리하다. 지난번에 입법한 것은 부조(父祖)의 전래(傳來)하는 천적(賤籍)이 증필(證筆)이 명백한 것이라야 바야흐로 호패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외(京外) 관리가 수교(受敎)한 본의를 알지 못하고 으레 백문(白文)을 쓴다.”하였다.【원전】 7 집 711 면【분류】 *왕실-의식(儀式) / *호구(戶口) / *신분(身分)


세조 037 11/12/05(무인) / 사정전에서 종친과 제추에게 술자리를 베풀다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조참(朝參)을 받고 들어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종친과 재추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영중추원사 심회(沈澮)·지중추원사 강순(康純)·병조 판서 김질(金질)·판한성부사 이석형(李石亨)·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동지중추원사 윤흠(尹欽)·병조 참의 박중선(朴仲善) 등이 입시하였다. 명하여 내구마(內廐馬) 한 필을 가져다가 재추(宰樞) 등으로 하여금 윤목희(輪木戱)를 하여 내기하게 하였는데, 한명회가 차지하였다. 들어가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또 한명회·구치관·심회·강순·김질·노사신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원전】 7 집 715 면【분류】 *왕실-의식(儀式)

세조 037 11/12/11(갑신) / 왕세자와 재추가 입시하여 술을 올리다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고 들어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자가 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영중추원사 심회(沈澮)·좌참찬 최항(崔恒)·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지중추원사 강순(康純)·병조 판서 김질(金질)·우참찬 윤자운(尹子雲)·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행 첨지중추원사 이윤손(李允孫)·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공조 참판 구종직(丘從直)이 입시하였다.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재추가 차례로 술을 올렸다.【원전】 7 집 715 면【분류】 *왕실-의식(儀式)

세조 037 11/12/23(병신) / 중신들에게 음복연을 베풀고 《주역》 구결을 논하게 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음복연(飮福宴)을 베푸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 이보(李補)·임영 대군 이구(李)·영응 대군 이염(李琰)·밀성군 이침(李琛)·영순군 이부(李溥)·귀성군 이준(李浚)·하성위 정현조(鄭顯祖)·물거윤 이철(李徹)·사산군 이호(李灝)·하동 부원군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 정창손(鄭昌孫)·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남양 부원군 홍달손(洪達孫)·좌찬성 윤사분(尹士昐)·우찬성 박원형(朴元亨)·좌참찬 최항(崔恒)·우참찬 윤자운(尹子雲)·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병조 판서 김질(金질)·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예조 판서 원효연(元孝然)·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홍응(洪應) 등이 입시하여 왕세자가 술을 올렸다. 또 겸예문 유신 등을 불러 《주역》 구결을 논하게 했다. 이르기를,“이 사람들이 정묘하여 이미 난숙하여졌으니, 내가 사랑하고 중하게 여긴다.”하고, 세자로 하여금 술을 먹이게 하였다.【원전】 7 집 71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제작: 동방미디어주식회사

 

 




▣ 김태서 - 빠진 부분은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 김항용 - 고생하셨습니다.
▣ 솔내 -
▣ 김윤만 - 고생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