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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김사형(金士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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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작성일04-04-04 22:25 조회1,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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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 01년(1392,--세) 07/17(병신) / 태조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다 》


태조가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양왕(恭讓王)이 장차 태조의 사제(私第)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더불어 동맹(同盟)하려고 하여 의장(儀仗)이 이미 늘어섰는데, 시중(侍中) 배극렴(裵克廉) 등이 왕대비(王大妃)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혼암(昏暗)하여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社稷)과 백성의 주재자(主宰者)가 될 수 없으니 이를 폐하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폐하기로 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남은(南誾)이 드디어 문하 평리(門下評理) 정희계(鄭熙啓)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北泉洞)의 시좌궁(時坐宮)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부복(俯伏)하고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불민(不敏)하여 사기(事機)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린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서너 줄기 흘러내리었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原州)로 가니, 백관(百官)이 전국새(傳國璽)를 받들어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두고 모든 정무(政務)를 나아가 품명(?命)하여 재결(裁決)하였다. 13일(임진)에 대비(大妃)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監錄國事)로 삼았다. 16일(을미)에 배극렴과 조준이 정도전·김사형(金士衡)·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남은(南誾)·장사길(張思吉)·정총(鄭摠)·김인찬(金仁贊)·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윤호(尹虎)·이민도(李敏道)·조견(趙죺)·박포(朴苞)·조영규(趙英珪)·조반(趙쮐)·조온(趙溫)·조기(趙琦)·홍길민(洪吉旼)·유경(劉敬)·정용수(鄭龍壽)·정담(鄭湛)·안경공(安景恭)·김균(金튲)·유원정(柳爰廷)·이직(李稷)·이근(李懃)·오사충(吳思忠)·이서(李舒)·조영무(趙英茂)·이백유(李伯由)·이부(李敷)·김노(金輅)·손흥종(孫興宗)·심효생(沈孝生)·고여(高呂)·장지화(張至和)·함부림(咸傅霖)·한상경(韓尙敬)·황거정(黃居正)·임언충(任彦忠)·장사정(張思靖)·민여익(閔汝翼) 등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국새(國璽)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邸宅)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메어 있었다. 대사헌(大司憲) 민개(閔開)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의리상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이날 마침 족친(族親)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를 알현(謁見)하는데 태조가 강비(康妃)와 더불어 물에 만 밥을 자시고 계시는 중이므로,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北門)으로 해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 질 무렵에 이르러 극렴(克廉)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內庭)으로 들어와서 국새(國璽)를 청사(廳事) 위에 놓으니,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擧措)를 잃었다. 이천우(李天祐)를 붙잡고 겨우 침문(寢門) 밖으로 나오니 백관(百官)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萬歲)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렴 등이 합사(合辭)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社稷)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始祖)가 건국(建國)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백 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에 권신(權臣)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寵幸)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런 중[妖僧]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를 공민왕의 후사(後嗣)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王氏)의 제사(祭祀)는 이미 폐(廢)해졌던 것입니다. 우(禑)가 곧 포학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公)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천자(天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키니, 우(禑)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李穡)·조민수(曹敏修) 등이 신우(辛禑)의 처부(妻父)인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昌)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王氏)의 후사(後嗣)가 두 번이나 폐(廢)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王位)로써 공(公)에게 명한 시기이었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했으니, 거의 사직(社稷)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에, 신우(辛禑)의 악(惡)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우현보(禹玄寶) 등은 고집하고 미혹(迷惑)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辛禑)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매,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무리 윤이(尹츺)·이초(李初)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해 들어가서, ‘본국(本國)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본국(本國)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社稷)은 장차 폐허(廢墟)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멸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간관(諫官)과 헌사(憲司)가 소(疏)를 번갈아 올려 계청(啓請)하기를, ‘이색·우현보 등이 사직(社稷)에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禍)를 끼쳤으므로써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글이 수십 번 올라갔는데, 정창군(定昌君)은 인아(姻햡)의 관계라는 이유로써 법을 굽혀 두호(斗護)하여 언관(言官)을 곤장을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면서 당(黨)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金兆府)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變)에 응하기를 도모하여, 화란(禍亂)의 일어남이 날마다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定昌君)은 사직(社稷)과 백성을 위하는 큰 계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인망(人望)을 수습하고자 하여, 다만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용서해 주고 빠짐없이 탁용(擢用)하였으니, 《서경(書經)》의 이른바, ‘달아난 죄수를 수용하는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서 왕을 세울 계책을 결정한 것으로써 말한다면 공로가 사직(社稷)에 있으며,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써 말한다면 덕택이 백성에게 가해졌는데도, 이에 좌우에 있는 부인(婦人)과 환자(宦者)의 참소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죄를 주니,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기(氣)가 꺾여져서, 정치와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그 수족(手足)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견책(譴責)하는 뜻을 알려서, 성상(星象)이 여러 번 변하고 요얼(妖헡)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定昌君)도 스스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재자(主宰者)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사제(私第)로 갔습니다. 다만 군정(軍政)과 국정(國政)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하므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神)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의 일어남은 천명(天命)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德)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못하여 수창궁(壽昌宮)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백관(百官)들이 궁문(宮門)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殿)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御座)를 피하고 기둥 안[楹內]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殿上)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수상(首相)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匹馬)를 타고도 적봉(賊鋒)을 피할 수 있지마는,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卿)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
  하였다. 이에 명하여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에게 예전대로 정무(政務)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邸宅)으로 돌아왔다.

  【원전】 1 집 19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태조 01년(1392,--세) 08/20(기사) / 개국 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


  교지(敎旨)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위차(位次)를 정하게 하였다.
  “고려 왕조의 임금의 자리는, 공민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서 요망한 중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사이를 틈타 도둑질해 차지하여, 주색(酒色)에 빠져 무도(無道)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살육(殺戮)을 행하였으며, 무진년에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장차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 장수들이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우(禑)는 그제야 그 죄를 스스로 알고서 아들 창(昌)에게 왕위를 전했으니, 왕씨(王氏)가 이미 끊어진 것이 16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종친(宗親) 중에서 택하여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요(瑤)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다. 요(瑤)는 혼미(昏迷)하여 법도에 어긋나서, 먼 앞날을 헤아리는 대체(大體)를 잊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그 사친(私親)이 있는 것만 알고 공신(功臣)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전제(田制)는 그 경계(經界)의 바른 것을 싫어하고, 공름(公쬎)은 자식과 사위의 봉양(奉養)에 다 없어졌으며, 무릇 정인(正人)·군자(君子)에게는 다만 시기하고 꺼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가하고자 하며, 참소하고 아첨하여 면전(面前)에서 알랑대는 자에게는 다만 친근히 할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임용하여, 상벌(賞罰)은 규칙이 없어서 국법(國法)을 무너뜨리고, 용도(用度)는 절제(節制)가 없어서 백성의 재물을 해치게 하였으며, 다만 인아(姻햡)와 부시(婦寺)의 말만 듣고, 곧은 말을 하는 선비는 모두 내쫓았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신(神)이 노하여, 요얼(妖孼)이 자주 일어나고, 화란(禍亂)의 기미가 날로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南誾)·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장사길(張思吉)·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정총(鄭摠)·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인옥(趙仁沃)·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남재(南在)·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대장군(大將軍) 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 등은 천명(天命)의 거취(去就)와 인심(人心)의 향배(向背)를 알고, 백성과 사직(社稷)의 대의(大義)로써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寡躬)을 추대하여 대업(大業)을 함께 이루어 그 공이 매우 컸으니, 황하(黃何)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기가 어렵도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대장군(大將軍) 박포(朴苞)·예조 전서(禮曹典書) 조영규(趙英珪)·지중추원사 조반(趙쮐)·평양 윤(平壤尹) 조온(趙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좌부승지(左副承旨) 홍길민(洪吉旼)·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유경(劉敬)·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정용수(鄭龍壽)·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장담(張湛) 등은 모의(謀議)에 참여하여 과궁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크며, 도승지 안경공(安景恭)·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균(金튲)·전 한양 윤(漢陽尹) 유원정(柳爰廷)·전 지신사(知申事) 이직(李稷)·좌승지 이근(李懃)·호조 전서(戶曹典書) 오사충(吳思忠)·형조 전서(刑曹典書) 이서(李舒)·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영무(趙英茂)·전 예조 판서 이백유(李伯由)·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이부(李敷)와 상장군(上將軍) 김노(金輅)·손흥종(孫興宗)과 사헌 중승(司憲中丞) 심효생(沈孝生)·전의감(典醫監) 고여(高呂)·교서감(校書監) 장지화(張至和)·개성 소윤(開城少尹) 함부림(咸傅霖) 등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과궁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 위에 말한 사람들에게는 차례대로 공신(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褒賞)의 전례(典禮)는 유사(有司)에서 거행할 것이다. 중추원 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불행히 죽었지마는, 일찍이 극렴 등이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을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왔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아울러 극렴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원전】 1 집 2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태조 015 07/09/17(기축) / 정사 공신의 등급을 정하여 내린 교지 》

임금이 우리 전하와 더불어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등급을 논하고 도승지 이문화(李文和)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하였는데, 그 교지는 이러하였다.“국가에서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 되지 않으니, 진실로 근본을 바루고 시초를 바로 잡아 천명(天命)에 안정하고 국조(國祚)를 만세(萬世)에 전해야 될 것임에도, 불행히 간신(奸臣) 정도전과 남은 등이 상왕(上王)께서 병환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시기를 당하여 어린 서자(庶子)의 세력을 믿고 난을 일으켜 우리 여러 형제를 해치려 하고,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왕업(王業)을 전복(顚覆)하고자 하여 화(禍)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는데,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전하(殿下) 이방원(李芳遠)·상당후(上黨侯) 이백경(李伯卿)·좌정승 조준(趙浚)·우정승 김사형(金士衡),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조박(趙璞),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참찬문하(參贊門下)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參知門下) 조영무(趙英茂)가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영안후(寧安侯) 양우(良祐)·청원후(靑原侯) 심종(沈淙)·봉녕후(奉寧侯) 복근(福根)·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이지란(李之蘭)·참찬문하(參贊門下) 장사길(張思吉)·상의문하(商議門下) 조온(趙溫)·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노(金輅)·전 상의중추 박포(朴苞)·전 중추원 학사 정탁(鄭擢)·동지중추원사 이천우(李天祐)·상의중추(商議中樞) 장사정(張思靖)·동지중추(同知中樞) 장담(張湛)·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우부승지(右副承旨) 이숙번(李叔蕃)·상장군 신극례(辛克禮)·대장군 민무구(閔無咎)·호조 의랑(戶曹議郞) 민무질(閔無疾) 등은 성심을 써서 보좌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키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맡은 관원은 이를 거행하라.”

  【원전】 1 집 13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태조 015 07/10/01(계묘) / 정사 공신의 책록과 등급별 포상 내역 》

공신 도감(功臣都監)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삼가 왕의 교지를 살펴보건대, 국가에서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 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근본을 바루고 시초를 바로잡아 국조(國祚)를 만세(萬世)에 전해야 될 것인데, 간신(奸臣) 정도전과 남은 등이 상왕(上王)께서 병환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시기에, 어린 서자(庶子)의 세력을 믿고 종친(宗親)을 해치려고 도모하고, 이미 이루어진 왕업(王業)을 전복(顚覆)하고자 하여 이화(李禍)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안공(義安公) 화(和)·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우리 전하(殿下) 이방원(李芳遠)·상당후(上黨侯) 이백경(李伯卿)·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조박(趙璞),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참찬문하부사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충성을 분발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난리를 평정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켰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잠저(캀邸)에서 덕을 양성하여 천명(天命)이 인심(人心)과 함께 돌아와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천명을 받아 왕통(王統)을 계승하게 된 것이지마는, 또한 세상에 이름 있는 신하가 임금을 보좌하여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공렬(功烈)에 힘입게 된 것도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으로 칭하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작(爵)을 봉하고 토지를 주되, 부모와 아내에게는 3등을 뛰어올려 봉작 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直系) 아들은 3등을 뛰어올려 음직(蔭職)을 주며,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전지(田地)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아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되, 그 자손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까지 사유(赦宥)하게 할 것이라.’ 하며, 영안후(寧安侯) 양우(良祐)·청원후(靑原侯) 심종(沈悰)·봉녕후(奉寧侯) 복근(福根)·문하 시랑 이지란(李之蘭)·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장사길(張思吉)·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조온(趙溫)·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노(金輅)·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박포(朴苞)·전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정탁(鄭擢)·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장사정(張思靖)·동지중추원사 장담(張湛)·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우부승지(右副承旨) 이숙번(李叔蕃)·상장군 신극례(辛克禮)·대장군 민무구(閔無咎)·호조 의랑(戶曹議郞) 민무질(閔無疾) 등은 성심으로 협모(協謀)하여 난리를 평정하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킨 것은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까지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으로 칭호를 삼아,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부모와 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올려 음직(蔭職)을 주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등급을 뛰어올려 봉작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올려 전지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5명, 진배파령(眞拜把領) 8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게 하여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고, 그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유(赦宥)하라.’ 할 것입니다.” 소(疏)가 올라가매, 신청한 바에 의거하여 1등 공신에게는 각각 전지 2백 결(結), 노비(奴婢) 25명, 내구마(內廐馬) 1필에 안장과 고삐를 갖추고, 금대(金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 2등 공신인 조온(趙溫)·이천우(李天祐)·장철(張哲)·이숙번(李叔蕃)·신극례(辛克禮)·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는 각각 전지 1백50결, 노비(奴婢) 15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 이양우(李良祐)·심종(沈悰)·이복근(李福根)·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김노(金輅)·박포(朴苞)·정탁(鄭擢)·장사정(張思靖)·장담(張湛)에게는 각각 전지 1백 결, 노비(奴婢) 10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었다.

  【원전】 1 집 138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김주회 - 잘 보았습니다. 익원공 할아버지 행적은 너무나 화려하고 방대해서 <익원공 전기>로 엮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서 종친님께서 자료를 많이 많이 모아 주시기를.....
▣ 김항용 -
▣ 김항용 -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선조님들 관련 자료 양은 놀라울 만큼 엄청납니다. 제학공파의 자료는 현재 제가 모두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예로 하담공 선조님의 것은 약 500P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편집하여 본 홈에 탑재해야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태서 아저씨와 현종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 김윤식 -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 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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