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命婦)의 봉작(封爵)하는 법식을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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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04-04-08 23:45 조회1,467회 댓글0건본문
명부(命婦)의 봉작(封爵)하는 법식을 정하다.
종실(宗室)
정1품 대광보국대군(大匡輔國大君)의 처(妻)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이고,
보국부원군(輔國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고,
종1품 숭록제군(崇祿諸君)의 처는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이고,
정2품 정헌제군(正憲諸君)의 처와,
종2품 가정제군(嘉靖諸君)의 처는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이고,
정3품 통정원윤(通政元尹)의 처와,
종3품 중직정윤(中直正尹)의 처는 신인(愼人)이고,
정4품 봉정부원윤(奉正副元尹)의 처와,
종4품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는 혜인(惠人)이고,
공신(功臣)
정1품 좌.우의정부원군(左.右議政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고,
제부원군(諸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이고,
종1품. 정2품. 종2품 제군(諸君)의 처를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로 하여 이상은 모두 하비(下批)하여, 문무(文武) 정1품. 종1품의 처(妻)로서 전에 있어서의 군부인(郡夫人)은 정부인(貞夫人),숙부인(淑夫人)으로 이조(吏曹)에서 직첩(職牒)을 정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17년 9월 12일(갑자] <조선왕조실록>
▣ 김주회 - 잘 보았습니다.
▣ 김윤식 -
▣ 김윤만 -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 김태서 -
▣ 김항용 - 지금까지 애타게 찾던 <냉평국>의 지명과 <국대부인>이란 호칭문제중 <국대부인>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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