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패와 홍패 ---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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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01-12-04 20:20 조회2,287회 댓글0건본문
과거급제의 인증서(교지)에는 백패(白牌), 홍패(紅牌)가 있는데
생진과(生進科) 즉 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증서(證書)를 백지(白紙)에다 써서
주는 까닭에 백패(白牌)라 하였고, 대과(大科)에 급제하면 홍색지(紅色紙)에다 써
주었으므로 홍패(紅牌)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과거 시험에 대해 자세히 옮겨 보겠습니다.
과거제도(科擧制度)와 문과 과거시험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각지(各地) 호족(豪族)들과의 연합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고려 초부터 이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으면 집권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호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유로 태조 이후 왕위계승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쟁이 계속되었고 호족들의 발호
속에 왕권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고려4대왕 광종(光宗)은 호족들을 뿌리뽑고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족들에게 소유되었던 노비들을 해방시켜 원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복귀시킨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또 호족들이 국가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며 실세로 부각되어 있는 권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를 등용하여 관리선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게 등용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 광종9년 (서기 958년)>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육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에는 국립대학인 성균관(成均館)과 국립 고등학교 격인 사학(四學)이 있었으며
지방의 각 목(牧),부(府),군(郡),현(縣)에는 공립 중학교 격인 향교(鄕校)가 있어
양반(兩班) 자제(子弟)를 모아 교육하였고, 사립 초 중학교 격인 서당(書堂)이 있어
중인(中人) 상인(常人)들의 자제를 모아 교육했는데 이것이 모두 과거(科擧)에
응시(應試)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문과 과거시험(文科 科擧試驗) *
1) 초시(初試)
일종의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이다. 각도(各道) 감영(監營)에서
행하는 향시(鄕試)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생진과 초시(生進科初試)를 조흘강(照訖講)이라 한다.
이 조흘강에 급제(及第)하면 초시(初試)라 부르고 조흘첩(照訖帖)을 주는데 이것이 있어야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초시는 식년시(式年試)의 1년 전인 인,신,사,해(寅,申,巳,亥)년 가을에 본다. 초시에서는
경서(經書)를 암통(暗通, 암기)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뜻을 물어 보는 시험으로,
시험관(試驗官, 시험관독관)이 응시자를 불러 경서(經書)를 외우게 하고, 잘 외우면
통(通) 2점, 약(略) 1점, 조(粗) 반점(0.5), 불통(不通) 0점으로 열 번(10번) 의 암통을 하여
20점 만점에 14점 이상을 급제로 하였다.
2)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서울과 각 지방에서 조흘강에 급제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과거를 보는데 생진과(生進科)
또는 소과(小科)라 하고 자,묘,오,유년(子,卯,午,酉年) 3년에 한번씩 보는데 이를
식년시(式年試)라 한다. 생진과(生進科)는 제술과(製述科)라고도 하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다.
1차 시험인 초시(初試)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보내 시험관을 삼고
이들이 임석(臨席)한 가운데 감찰(監察)들로 하여금 차작차필(借作借筆, 부정행위)을
못하게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과목(科目)을 내고 운자(韻字)를
정하여 시(詩)를 짓게 하는데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 응시자들은 각자 준비된
묵필(墨筆)로 시를 지어 장지(壯紙)에 18수(十八首)를 써서 봉투에 넣고 봉하여 시험관에게
제출한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관들은 그 시축(詩軸)을 모아서 채점을 한다.
글을 잘 지었으면 상상(上上) 9점, 상중(上中) 8점, 상하(上下) 7점, 이상(二上) 6점,
이중(二中) 5점, 이하(二下) 4점, 삼상(三上) 3점, 삼중(三中) 2점, 하하(下下) 1점으로
9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이하(二下, 4점)이상을 택하여 급제로 정했는데 그 선발 인원은 한성시(漢城試)
200명과 각 향시(鄕試)에서 경기 60명, 충청 90명, 전라 90명, 경상도 100명, 강원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함경도 35명, 모두 700명이다. 이들을 생원(生員)이라고 불렀다.
2차 시험인 복시(覆試)는 초시 합격자들을 서울로 불러 보았는데 시험과목은 초시와
같았으며 시험관은 종이품관(從二品官)이상이었으며 성균관 박사(교수) 이하의 관원과
예문관(藝文官),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의 7품관 이하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감독하였다. 선발인원은 100명이었고 이들을 진사(進士)라 하였다.
이 진사가 선비의 존칭으로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이 생진과(生進科) 복시(覆試)에
급제한 자는 대과(大科) 즉 문과(文科)에 응시자격을 주었고, 성균관(成均館)에 입학을
허가하였으며 성균관에 입학한 사람을 태학(太學)이라고 불렀다.
3) 대과초시(大科初試)
대과(文科)에 응시하려면 진사 중에서도 우선 대과초시(大科初試)에 급제하여야 하는데
성균관 학생 중에서 50명, 한성시(漢城試)에서 40명, 향시(鄕試)로는 경기 2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15명, 평안도 15명, 황해도 10명,
함경도에서 10명씩을 뽑아 총240명이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4) 대과(大科)
대과(大科)의 제1차 시험을 초장(初場)이라 하는데 시험은 경서(經書)를 암통(暗通, 암기)
시키는 것으로 16명을 뽑았다. 2차 시험인 중장(中場)에서는 시험은 시부(詩賦)를 짓게
하여 16명을 뽑았다. 따라서 대과시험에서는 암통에 자신있는 사람은 초장에 응시하고,
시부에 자신 있는 사람은 2차 시험인 중장에 응시하면 되었으나 대개는 초장에 응시하여
낙제한 사람이 중장에 다시 응시하여 급제를 노렸다. 초장에서 16명, 중장에서 16명을
선발하고 양장(兩場, 초장과 중장)에서 성적은 우수하였으나 합격권내에 들지 못한 1명을
양장시험관(兩場試驗官)이 회합(會合)하여 선정하는데 이를 생획급제(生劃及第)라 하였다.
이래서 모두 33명의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를 낸다. 대과 즉 문과 급제자 인원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33명 이상을 뽑지 않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으며 33명보다
적게 뽑을 수 는 있었다.
5) 전시(殿試)
이렇게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선정이 되면 최후로 전시(殿試)라 하여 궁궐에서
왕(王)이 친히 임석(臨席)하여 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는 당락(當落)과는 상관 없이
대과급제자 33명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시(詩)한편을 짓는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논문(論文)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시(殿試)에서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을 정 하는데 이것을 갑, 을, 병 삼과(三科)라 한다.
갑과 3명중 제일 글을 잘 지은 자를 장원랑(壯元郞, 從六品)이라 하고, 둘째 되는 자를
아원랑(亞元郞)또는 방안랑(榜眼郞, 正七品)이라 하며, 셋째 되는 자를
탐화랑(探花郞, 從七品)이라고 불렀다.
* 장원급제(壯元及第)
생원과초시(生員科初試)와 생원과(生員科), 진사과(進士科), 대과응시 자격시험인
대과초시<大科初試, 관시(館試)또는 향시(鄕試)라고 함.>, 대과 초장(初場)과
중장(中場) 그리고 전시(殿試)까지 7번의 시험을 모두 1등인 장원(壯元)으로
급제(及第)한 사람을 장원급제(壯元及第)라 한다. 이 장원급제 자는 왕이 불러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삼았고 관계승진(官界昇進)도 빨라 모든 과거시험 응시자는
장원급제를 하려고 하였다.
* 알성급제(謁聖及第)
과거는 식년시외에 나라에 특별히 경사가 있을 때 증광과(增廣科)라든지 또는
별시(別試)가 있고, 왕이 성균관에 행차하였다가 거기에서 성균관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이는 알성과(謁聖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성과에서 급제한 것을
알성급제(謁聖及第)라 하여 과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급제로 친다.
여기서 장원급제하면 대개 암행어사로 나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생진과(生進科) 즉 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증서(證書)를 백지(白紙)에다 써서
주는 까닭에 백패(白牌)라 하였고, 대과(大科)에 급제하면 홍색지(紅色紙)에다 써
주었으므로 홍패(紅牌)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과거 시험에 대해 자세히 옮겨 보겠습니다.
과거제도(科擧制度)와 문과 과거시험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각지(各地) 호족(豪族)들과의 연합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고려 초부터 이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으면 집권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호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유로 태조 이후 왕위계승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쟁이 계속되었고 호족들의 발호
속에 왕권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고려4대왕 광종(光宗)은 호족들을 뿌리뽑고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족들에게 소유되었던 노비들을 해방시켜 원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복귀시킨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또 호족들이 국가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며 실세로 부각되어 있는 권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를 등용하여 관리선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게 등용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 광종9년 (서기 958년)>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육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에는 국립대학인 성균관(成均館)과 국립 고등학교 격인 사학(四學)이 있었으며
지방의 각 목(牧),부(府),군(郡),현(縣)에는 공립 중학교 격인 향교(鄕校)가 있어
양반(兩班) 자제(子弟)를 모아 교육하였고, 사립 초 중학교 격인 서당(書堂)이 있어
중인(中人) 상인(常人)들의 자제를 모아 교육했는데 이것이 모두 과거(科擧)에
응시(應試)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문과 과거시험(文科 科擧試驗) *
1) 초시(初試)
일종의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이다. 각도(各道) 감영(監營)에서
행하는 향시(鄕試)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생진과 초시(生進科初試)를 조흘강(照訖講)이라 한다.
이 조흘강에 급제(及第)하면 초시(初試)라 부르고 조흘첩(照訖帖)을 주는데 이것이 있어야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초시는 식년시(式年試)의 1년 전인 인,신,사,해(寅,申,巳,亥)년 가을에 본다. 초시에서는
경서(經書)를 암통(暗通, 암기)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뜻을 물어 보는 시험으로,
시험관(試驗官, 시험관독관)이 응시자를 불러 경서(經書)를 외우게 하고, 잘 외우면
통(通) 2점, 약(略) 1점, 조(粗) 반점(0.5), 불통(不通) 0점으로 열 번(10번) 의 암통을 하여
20점 만점에 14점 이상을 급제로 하였다.
2)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서울과 각 지방에서 조흘강에 급제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과거를 보는데 생진과(生進科)
또는 소과(小科)라 하고 자,묘,오,유년(子,卯,午,酉年) 3년에 한번씩 보는데 이를
식년시(式年試)라 한다. 생진과(生進科)는 제술과(製述科)라고도 하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다.
1차 시험인 초시(初試)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보내 시험관을 삼고
이들이 임석(臨席)한 가운데 감찰(監察)들로 하여금 차작차필(借作借筆, 부정행위)을
못하게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과목(科目)을 내고 운자(韻字)를
정하여 시(詩)를 짓게 하는데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 응시자들은 각자 준비된
묵필(墨筆)로 시를 지어 장지(壯紙)에 18수(十八首)를 써서 봉투에 넣고 봉하여 시험관에게
제출한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관들은 그 시축(詩軸)을 모아서 채점을 한다.
글을 잘 지었으면 상상(上上) 9점, 상중(上中) 8점, 상하(上下) 7점, 이상(二上) 6점,
이중(二中) 5점, 이하(二下) 4점, 삼상(三上) 3점, 삼중(三中) 2점, 하하(下下) 1점으로
9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이하(二下, 4점)이상을 택하여 급제로 정했는데 그 선발 인원은 한성시(漢城試)
200명과 각 향시(鄕試)에서 경기 60명, 충청 90명, 전라 90명, 경상도 100명, 강원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함경도 35명, 모두 700명이다. 이들을 생원(生員)이라고 불렀다.
2차 시험인 복시(覆試)는 초시 합격자들을 서울로 불러 보았는데 시험과목은 초시와
같았으며 시험관은 종이품관(從二品官)이상이었으며 성균관 박사(교수) 이하의 관원과
예문관(藝文官),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의 7품관 이하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감독하였다. 선발인원은 100명이었고 이들을 진사(進士)라 하였다.
이 진사가 선비의 존칭으로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이 생진과(生進科) 복시(覆試)에
급제한 자는 대과(大科) 즉 문과(文科)에 응시자격을 주었고, 성균관(成均館)에 입학을
허가하였으며 성균관에 입학한 사람을 태학(太學)이라고 불렀다.
3) 대과초시(大科初試)
대과(文科)에 응시하려면 진사 중에서도 우선 대과초시(大科初試)에 급제하여야 하는데
성균관 학생 중에서 50명, 한성시(漢城試)에서 40명, 향시(鄕試)로는 경기 2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15명, 평안도 15명, 황해도 10명,
함경도에서 10명씩을 뽑아 총240명이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4) 대과(大科)
대과(大科)의 제1차 시험을 초장(初場)이라 하는데 시험은 경서(經書)를 암통(暗通, 암기)
시키는 것으로 16명을 뽑았다. 2차 시험인 중장(中場)에서는 시험은 시부(詩賦)를 짓게
하여 16명을 뽑았다. 따라서 대과시험에서는 암통에 자신있는 사람은 초장에 응시하고,
시부에 자신 있는 사람은 2차 시험인 중장에 응시하면 되었으나 대개는 초장에 응시하여
낙제한 사람이 중장에 다시 응시하여 급제를 노렸다. 초장에서 16명, 중장에서 16명을
선발하고 양장(兩場, 초장과 중장)에서 성적은 우수하였으나 합격권내에 들지 못한 1명을
양장시험관(兩場試驗官)이 회합(會合)하여 선정하는데 이를 생획급제(生劃及第)라 하였다.
이래서 모두 33명의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를 낸다. 대과 즉 문과 급제자 인원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33명 이상을 뽑지 않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으며 33명보다
적게 뽑을 수 는 있었다.
5) 전시(殿試)
이렇게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선정이 되면 최후로 전시(殿試)라 하여 궁궐에서
왕(王)이 친히 임석(臨席)하여 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는 당락(當落)과는 상관 없이
대과급제자 33명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시(詩)한편을 짓는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논문(論文)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시(殿試)에서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을 정 하는데 이것을 갑, 을, 병 삼과(三科)라 한다.
갑과 3명중 제일 글을 잘 지은 자를 장원랑(壯元郞, 從六品)이라 하고, 둘째 되는 자를
아원랑(亞元郞)또는 방안랑(榜眼郞, 正七品)이라 하며, 셋째 되는 자를
탐화랑(探花郞, 從七品)이라고 불렀다.
* 장원급제(壯元及第)
생원과초시(生員科初試)와 생원과(生員科), 진사과(進士科), 대과응시 자격시험인
대과초시<大科初試, 관시(館試)또는 향시(鄕試)라고 함.>, 대과 초장(初場)과
중장(中場) 그리고 전시(殿試)까지 7번의 시험을 모두 1등인 장원(壯元)으로
급제(及第)한 사람을 장원급제(壯元及第)라 한다. 이 장원급제 자는 왕이 불러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삼았고 관계승진(官界昇進)도 빨라 모든 과거시험 응시자는
장원급제를 하려고 하였다.
* 알성급제(謁聖及第)
과거는 식년시외에 나라에 특별히 경사가 있을 때 증광과(增廣科)라든지 또는
별시(別試)가 있고, 왕이 성균관에 행차하였다가 거기에서 성균관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이는 알성과(謁聖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성과에서 급제한 것을
알성급제(謁聖及第)라 하여 과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급제로 친다.
여기서 장원급제하면 대개 암행어사로 나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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